강유원의 북리스트 | 정치철학(마지막) #Miller

 

 

2023.07.13 정치철학(마지막)

데이비드 밀러의 《정치철학》을 다 마무리하지 못했는데, 이 책을 읽는 것은 오늘로써 마지막으로 한다. 


135 동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에 의해 제시된 아주 오랜 정의에 따르면, "정의란 각자에게 각자의 몫[마땅한 몫]을 주고자 하는 항구적이고 영속적인 의지"인 것이다.  
76 A very old definition, offered by the Roman Emperor Justinian, states that ‘justice is the constant and perpetual will to render to each his due’. 

사실 정의justice라고 하는 것은 규정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내놓은 "정의란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고자 하는 항구적이고 영속적인 의지"라는 정의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된 것이다.  

 

135 첫째, 정의란 개개인이 올바른 방식으로 대해지는[대접받는] 것에 관한 문제임을 강조한다. 
76 First, it emphasizes that justice is a matter of each individual person being treated in the right way;

정의justice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의justice의 주체는 특정 집단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의 사람이다.  


135 둘째, 앞에서 제시된 정의의 "항구적이고 영속적인 의지"라는 부분은 사람들이 자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대해져야만 한다는 것이 정의의 중심적 측면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준다.  
76 Second, the ‘constant and perpetual will’ part of the definition reminds us that a central aspect of justice is that people must be treated in a non-arbitrary way; 

constant and perpetual. 이 말은 일관성consistent 있다는 말로 말할 수 있다. 

 

135 한 사람의 인간을 통시적으로 대하는 데서는 일관성이 있어야만 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역시 일관성이 있어야만 한다.  
76 there must be consistency in how one person is treated over time, and there must also be consistency between people, 

결국 이것은 차후의 일관성을 요구한다는 것이 된다.


136 정의가 처우의 일관성을 요구한다는 사실은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왜 그토록 자주 규칙에 대한 복종이나 법의 적용에 관한 문제가 되는지 설명해 준다. 
76 The fact that justice requires consistency in treatment explains why acting justly is so often a matter of following rules or applying laws, since these guarantee consistency by laying down what is to be done in specified circumstances. 

일관성 있게 대접하려면 규칙을 만들면 된다. 그래서 rule과 law를 만들어야 한다. 그 규칙 중에 항상 지켜야 할 만한 규칙을 대개 자연법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자연법과 긴밀하게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곤 한다. 그러나 아무리 일관성을 강조한다고 해도 사람이 처해있는 처지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마땅한 몫, due라는 단어가 힘을 발휘하게 된다.  


137 대체로 정의에 관한 우리의 생각은 맥락적이다.
77 To a very large extent, our ideas of justice are contextual,

맥락에 따라서 마땅한 몫을 주어야 한다. 정의라는 것은 각각의 사람들이 처해있는 상황을 잘 알아야 하는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일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 그래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최소한의 정의만을 따져 묻게 되는 경우가 결국에는 받아들여지는 수가 있다. 그게 바로 절차적 정의이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평등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절차가 합당한 것, 그리고 그 절차는 규정으로 정해놓은 것,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했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 라는 식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있다.  


141 몇몇 경우에는 결정에 이르기까지 동원되는 절차의 문제가 정의의 전부이기도 하다.
79 In some cases, justice is entirely a matter of the procedure that is used to reach a decision.

민주주의는 평등을 중요한 것으로 한 것으로 여긴다. 그런데 그 평등이라는 것은 고려해야 할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집단이 아니면 평등을 구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다보니 민주정이라는 것은 모든 이가 주권자이고 모두다 평등하게 대접받기를 원하고 모두다 마땅한 몫을 원하기 때문에 결국 절차적인 정의만이 관철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게 바로 민주정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다. 그러다보니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켜주는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당파를 형성하게 되고, 그 당파가 결국 소수파를 억압하는 일도 생겨난다. 

 

160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사회 정의도 미완의 기획이다. 정치철학자의 일은 공중누각을 세우거나 당대의 정치적 현실에 지나치게 적응하지 않으면서 정의로운 사회는 어떠해야 하는지 그 윤곽을 제시하는 것이다. 
91 Like democracy, social justice is an unfinished project. The political philosopher’s job is to tell us, in outline, what a just society would look like, without either building castles in the air, or over-adapting to the political realities of the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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