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오르그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 : 법철학 (베를린, 1821년)
- 책 밑줄긋기/책 2023-25
- 2025.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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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 (베를린, 1821년) - ![]() 게오르크 W.F. 헤겔 지음, 서정혁 옮김/지식을만드는지식 |
해설 ·······················9
서문 ······················33
서론 ······················71
제1부. 추상법 ··················135
제2부. 도덕 ···················239
제3부. 인륜 ···················317
참고문헌 ····················613
찾아보기 ····················619
지은이에 대해 ··················633
옮긴이에 대해 ··················634
서문
52 법[권리]과 인륜, 그리고 법과 인륜의 현실 세계가 사상(思想)에 의해 파악되며, 사상을 통해 이성다움의 형식, 즉 보편성과 규정성이 부여된다는 점, 이것이 바로 법칙(Gesetz)이다.
64 존재하는 것을 개념파악하는 일이 철학의 과제다. 왜냐하면 존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성이기 때문이다. 개인과 관련해 본다면, 아무튼 개인 각자는 자신의 시대의 아들이다. 그래서 철학도그 철학의 [그 철학이 속한] 시대를 사상으로 파악하기다. 마치 한 개인이 그의 시대를 뛰어넘고 로도스 섬을 뛰쳐나갈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착각하는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철학이 그 철학이 속한 현재 세계를 초월할 수 있는 듯이 착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한 개인의 이론이 사실상 그의 현재 세계를 초월하여 당위적으로 있어야만 하는대로의 세계를 건축한다면, 그의 이론은 물론 실존하지만, 단지 그의 사념 속에만, 즉 마음내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상상할 수 있는 약한 기반에서만 실존하는 것이다. 거의 바꾸는 것 없이 앞서 언급한 상투어는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여기가 장미다, 여기서 춤춰라.
68 세계가 어떠해야만 하는가에 관한 가르침에 대해 한마디하자면, 이렇게 하기에는 철학이 항상 너무 늦게 도래한다. 세계의 사상(Gedanke)으로서 철학은, 현실이 그의 형성[도야] 과정을 완성하고 완료한 후에야 비로소 시간 속에 현상한다. 개념이 가르쳐 주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역사도 반드시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현실이 성숙된 후에야 비로소 이상적인 것(das Ideale)이 실재적인 것에 마주하여 나타나며, 전자[이상적인 것]는 후자[실재적인 것]의 세계를 실체의 상태로 파악하면서 하나의 지적인 왕국의 형태로 이 [현실의] 세계를 건축한다는 점이다. 철학이 자선의 회색을 회색으로 덧칠할 때, 이미 생의 형태는 늙어 버린 후이며, 회색으로 덧칠한다고 생의 모습이 다시 젊어지는 것은 아니고 단지 인식될 뿐이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것들 무렵에야 비로소 날갯짓을 시작한다.
서론
§1 철학적 법학은 법[권리]의 이념, 법의 개념과 그 개념의 실현을 대상으로 삼는다.
[주석] 철학에서는 이념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 단순한 개념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철학은 보통 말하는 그러한[단순한] 개념들의 일면성과 비진리성을 밝히고, 개념만이(여기서 개념은 우리가 보통 그렇게 부르는 것과 같은 추상적인 오성 규정은 아니다) 현실성을 지니며, 개념이 현실성 자체를 마련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개념 자체에 의해 정립된 현실성이 아닌 모든 것은 스쳐 지나가는 현존재, 외적 우연, 사념, 본질 없는 현상, 비진리, 기만 등과 같은 것이다. 개념 자신의 인식과 비교해 보자면, 개념이 자기실현을 통해 스스로 마련하는 형태는, '단순히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형식'과는 구별되는 '이념의 또 다른 본질적 계기'다.
§23 이러한 자유에서만 의지는 단적으로 자신 곁에(bei sich) 존재한다. 왜냐하면 의지는 자신 스스로 외에 어떤 것과도 관계 맺지 않으므로, 어떤 타자에 의존하는 모든 관계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의지는 참되며, 더구나 진리 그 자체다.
본문
§36 인격성은 대체로 권리능력을 포함하며, 추상적이며 형식적인 권리[법]의 개념과 추상적 기초를 이룬다. 따라서 법[권리]의 명령은 '[너는] 인격이 되어라 그리고 타인들을 인격들로 존중하라'다.
§82 법[권리]과 법[권리]의 본질적인 현존인 특수 의지가 그 속에서 직접적이며 우연적으로 일치하는 법[권리]의 이 현상(Erscheinung)은 불법에서 가상(Schein) 으로 진행하고, 법[권리]이 특수한 법[권리]이 되어 버리는 특수 의지와 법[권리] 그 자체의 대립으로 진행한다.
§115 행위의 직접성의 상태에 있는 주체적 의지의 유한성은, '의지가 자산의 행위에 대해 다양한 상황들과 함께 전제된 외적 대상을 지닌다'는 점에 직접적으로 존립한다. 소행(Tat)은 눈 앞에 있는 이 현존에 변화를 정립하며, 그리고[이렇게] 변화된 현존에 나의 것이라는 추상적 술어가 존립하는 한, 요컨대 의지는 그에 대한 책임(Schuld)을 진다.
§142 인륜은 자유의 이념이며, 생동하는 선이다. 이 생동하는 선은 자기의식 속에서 자산의 앎과 의욕을 지니며, 자기의식의 행위를 통해 자신의 현실성을 지닌다. 그리고 자기의식은 인륜적 존재에서 자신의 즉자대자적인 기초와 운동하는 목적을 지닌다. [따라서 인륜은] 현전하는 세계와 자기의식의 본성이 되어 버린 자유의 개념이다.
§211 즉자적으로 법[권리]이라는 것은 그것[법]의 객관적 현존 상태로 정립된다. 다시 말해 법[권리]은 사상을 통해 의식에 대해 규정되며, 법[권리]으로 존재하고 타당한 것으로 알려짐으로써 법률[법칙](Gesetz)이 된다. 그리고 법[권리]은 이러한 규정을 통해 실증법(positives Recht) 일반이 된다.
§340 여러 민족정신들의 원리들은 그들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체로 제한된 것들이다. 민족정신들은 특수성 속에서 실존하는 개체들로서, 자신의 객관적 현실성과 자기의식을 지닌다. 그리고 서로 관계를 맺는 민족정산들의 운명과 행위들은, 이 [민족의] 정신들의 유한성이 현상하는 변증법이다. 이 변증법에서 보편적 정신, 세계의 정신(Geist der Welt)이 무제한적으로 출현할 뿐만 아니라, 이 세계의 정신은 최고법인 자신의 법을 세계법정인 세계사 속에서 여러 민족정신들에 행사한다.
§360 이 국가에서 자기의식은 유기적 전개 과정에서 그의 실체적 앎과 의욕의 [참된] 현실을 찾는다. 그리고 [자기의식은] 종교에서는 이상적인 본질성인 그의 이 진리에 대한 감정과 표상을 찾지만, 학문에서는 진리가 스스로를 보완하면서 현현하는 상태인 국가, 자연 그리고 이념의 세계에서 동일한 것으로서 [자신을 유지하는] 이 진리에 대한 자유로운 개념적 인식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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