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가이어: 칸트의 『도덕형이상학 정초』 입문

 

칸트의 『도덕형이상학 정초』 입문 칸트의 『도덕형이상학 정초』 입문 - 10점
폴 가이어 (지은이),김성호 (옮긴이)서광사

옮긴이의 말 …5
인용 표시와 생략형 …11
1장 맥락 …15
2장 주제들의 개관 …29
3장 본문 읽기: 머리말 …49
4장 본문 읽기: 1절 선의지에서 보편법칙의 정식에로 …69
5장 본문 읽기: 2절 정언명령의 정식화 …117
6장 본문 읽기: 3절 정언명령의 적용 …243
참고문헌 …285
찾아보기 …292

 


19 칸트는 15년 동안 낮은 보수를 받는 사강사 생활을 하다가 1770년 마침내 논리학과 형이상학의 정식 교수로 임명되었다. 이를 계기로 그는 교수 취임 논문을 발표하고 옹호해야 했는데 이때 발표한 논문이 감성계와 지성계의 형식과 원리에 관하여』 (De mundi sensibilis atque intelligibilis forma et principiis)였다. 이 논문에서 칸트는 공간과 시간이 모든 사물에 대해 우리가 지니는 경험의 형식이지만, 우리가 이런 사실을 필연적으로 참인 것으로 인식한다 할지라도 이는 공간과 시간이 단지 우리가 사물을 또는 사물의 외관을 표상하는 방식이 지닌 특징임을 보일 뿐이지 물자체로서의 사물, 곧 우리의 표상과 무관한 사물의 특징임을 보이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바로 칸트가 후에 '선험적(transcendental) 관념론'이라고 부른 이론의 핵심이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 칸트는 이 이론을 실체나 인과성 같은 일반적 개념에까지 적용하지는 않으며 이런 일반 개념은 신과 우리 자신의 영혼을 포함해 물자체에 대한 지식을 낳으리라고 주장한다. 공간과 시간이 물자체로서의 사물이 지닌 특징임을 부정한 칸트의 주장은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한 비판에 직면했다. 하지만 칸트는 이런 비판과 반박 때문에 이 이론을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칸트는 이를 계기로 비판에 답하기 위한 오랜 동안의 사색을 시작했고 어떤 저술도 출판하지 않은 이른바 '침묵의 10년'을 거친 후 드디어 기념비적인 저서 『순수이성비판』(Kritik der reinen Vernunft, 1781)을 출판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서 그는 자신의 선험적 관념론을 축소하기보다는 오히려 크게 확대했다. 특히 칸트는 실체나 인과성, 상호작용 같은 일반 개념들이 오직 공간과 시간 (곧 '직관들') 안에 있는 개별적인 대상에 대한 표상에 적용될 경우에만 지식을 산출할 수 있으므로 우리의 모든 지식은 사물의 실재가 아니라 현상에 대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또한 칸트는 이런 일반 개념들, 특히 보편적 인과성의 개념을 인식을 위해 사용하는 일은 오직 사물의 현상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므로 우리는 최소한 사물이 실제로 존재하는 모습이 우리가 인식하는 현상과는 다를지도 모른다고 상상하거나 믿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현상이 아니라 실재의 수준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지가 자유롭거나 신이 세계를 위한 계획을 세운다고 믿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적절한 인식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도덕적 또는 '실천적' 근거는 지닌다는 것이 칸트 도덕철학의 핵심적 주제 중 하나가 된다. 바로 이 때문에 칸트는 순수이성비판 재판의 머리말 중 널리 알려진 한 대목에서 자신은 '신앙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식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B xxx).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을 출판했을 때 이미 57세였지만 그 후 20여년에 걸쳐 놀랄 만큼 많은 저술을 계속 출판한다. 1783년 형이상학 서(Prolegomena zu einer jeden künftigen Metaphysik, die als Wissenschaft wird auftreten können 이하 『서설』로 약칭)을 통해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의 내용을 쉽게 설명하고 또 『순수이성비판을 출판하자마자 제기되었던 비판에 답하려 했다. 1784년 칸트는 중요한 논문인 '세계시민적 관점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 (Idee zu einer allgemeinen Geschichte in weltbürgerlicher Absicht)을 출판했다. 1785년에는 「정초」를 출판했으며, 1786년에는 『자연과학의 형이상학적 기초』 (Metaphysische Anfangsgriünde der Naturwissenschaft)를 출판했는데 여기서는 순수이성비판』의 기본 원리들을 경험적 개념인 물체에 적용함으로써 뉴턴물리학을 재구성하려 했다. 이에 비추어보면 칸트가 정초」의 기본 원리들을 인간 삶의 주변 환경과 관련된 기본적인 경험적 사실에 적용함으로써 법적 (강제로 강요될 수 있는) 의무와 윤리적 (강제로 강요될 수 없는) 의무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도덕의 형이상학적 기초라는 저술을 계획했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예상과는 달리 칸트는 1787년 근본적으로 수정된 「순수이성비판』의 재판을 먼저 출판하며, 여기서 제기된 의지의 자유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 위해 1788년 이른바 제2비판으로 불리는 『실천이성비판』(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을 출판한다. 뒤이어 1790년에는 제3비판에 해당하는 판단력비판』(Kritik der Urteilskraft)을 출판해 18세기에 크게 유행했던 주제인 미학과 목적론을 자신의 비판철학적 체계 안에서 다룬다. 1793년에 출판된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 (Die Religion innerhalb der Grenzen der bloßen Vernunft)에서 칸트는 기독교의 모든 중요한 믿음들이 자신이 이해하는 도덕의 핵심 개념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편다(또한 의지의 자유 문제를 다소수정된 방식으로 다룬다). 1795년 중요한 정치학 저술인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Zum ewigen Frieden: Ein philosophischer Entwurf)를 출판한 후 1797년 마침내 「정초』의 핵심 개념들에 기초해 법적, 윤리적 의무의 체계를 상세히 제시한 『도덕형이상학』(Die Metaphysik der Sitten)을 출판한다. 같은 해 교수직에서 은퇴한 그는 은퇴 후 두 권의 저술을 더 출판한다. 그 중 한 권은 1772년부터 계속 행했던 인간학(사실상 경험 심리학에 해당하는) 강의를 요약, 정리한 실용적 관점에서 본 인간학』(Anthropologie in pragmatischer Hinsicht)이며, 다른 한 권은 학문적 자유를 옹호하기 위한 다소 도전적인 저술인 학부들 사이의 논쟁』(Der Streit der Fakultäten)이다. 그 후 칸트는 1804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신의 선험 철학과 과학 철학을 수정하는 일에 몰두했지만 이는 완성되지 못했다. 이 시기에 칸트가 쓴 수고들은 「유고(Opus postumum)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22 근대를 낳았던 지적인 요소들, 곧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및 반종교개혁 그리고 과학혁명은 도덕철학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쳐 다양한 접근 방식들이 등장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일부 신교도를 포함한 전통주의자들은 신의 명령으로서의 도덕이론 또는 주의주의(voluntarism)를 주장했다. 이 이론은 아우구스티누스(St. Augustine)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서 이에 따르면 어떤 행위가 옳거나 그른 이유는 오직 신이 그 행위를 행하거나 행하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신을 존중해 신의 보상을 받고 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서신이 원하는 대로 행해야 한다. 그리 정통적이지는 않은 구교도였던 데카르트(René Descartes)는 이런 주의주의를 도덕과 무관한 영원한 진리, 곧 논리학과 수학의 진리에까지 확장했다. 다른 한편으로 그로티우스(Hugo Grotius)나 푸펜도르프(Samuel Pufendorf) 같은 인물을 포함한 더욱 진보적인 신교도들은 자연법 이론을 옹호했는데 이는 최소한 아퀴나스(St. Thomas Aquinas)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론이다. 이에 따르면 신은 인간이 자신들의 행복을 추구하기를 바라며 인간에게 이성이라는 능력을 부여했다. 따라서 인간은 신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이도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이성을 수단으로 삼아 행복이라는 목표를 인식하고 추구할 수 있다. 이렇게 기독교 교파들 사이에 교리상의 대립이 계속되는 데 대한 반작용으로 고대의 회의주의에 대한 관심이 부활했는데 ─ 특히 몽테뉴 (Michel de Montaigne)의 주도로 ─ 이는 다른 헬레니즘 시대 윤리학, 곧 에피쿠로스학파와 스토아학파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18세기에 세네카(Seneca)와 키케로(Cicero)의 저술은 유럽의 모든 문명국의 교육 과정에서 필수 교재로 사용되었다. 「합리적 이기주의 이론, 곧 인간은 이성을 사용해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 최선의 이익인지를 발견해야 하며, 이런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의 협력이나 심지어 강력한 전제 정부에 복종하는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이론도 등장했는데 17세기에는 홉스(Thomas Hobbes)가, 18세기에는 맨더빌(Bernard Manderville)이 이런 이론을 확산시켰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컴벌런드(Richard Cumberland), 섀프츠베리(Anthony Ashley Cooper, the third Earl of Shaftesbury). 허치슨(Francis Hutcheson), 흄(David Hume) 등은 '도덕감' 이론을 발전시켰는데 이에 따르면 인간은 단지 자기이익이라는 동기만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운 행위를 시인하고 이기적인 행위를 혐오하는 본성적 감정을 지닌다. 이런 성향은 신이 부여했거나 섭리에 따른 것일수도 있지만 신의 의지나 명령에 대한 어떤 지식도 전제하지 않는다. 반면 18세기 독일에서는 라이프니츠와 볼프의 영향으로 일종의 완성주의(perfectionism)가 주도적인 도덕이론의 위치를 차지했는데 이에 따르면 인간의 의무는 신의 완전성을 인식하고 인간 본성에 내재한 잠재성을 완전하게 실현함으로써 자신의 행위를 통해 신의 완전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규정된다. 

29 칸트는 이전의 모든 도덕철학들을 비판한 후에 자신이 도덕이론에 부과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무엇을 제안하는가? 그의 제안은 인간 이성 자체가 우리에게 '자율', 곧 '의지가 그 자신에 대해 의지가 원하는 대상이 지니는 그 어떤 성질과도 무관하게) 스스로 법칙을 부과하는 특성'을 명령하며, 이런 자율은 곧 도덕과 동일하다는 것이다(정초』, 4:440). 하지만 정초』를 읽으면서 우리가 칸트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 중 하나는 그가 인간 이성이 그 자체로 자율이라는 목표를 부과한다는 사실에 기초해 자신의 도덕이론을 전개하는 것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그가 도덕성의 근본 원리로 여기는 많은 정식들에는 더욱 정확하게 '정언명령'의 정식들, 곧 보편적으로 타당하므로 '정언적인' 도덕성의 근본 원리이지만 이를 인식하고 이에 일치하게 행위할 수 있는 동시에 이를 거슬러서 행위하려는 성향도 지니는 우리와 같은 피조물에게는 최소한 가끔이라도 강제 또는 '명령'으로 지각되는(「정초, 4:413-14) 정식들에는 '자율'이라는 용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칸트가 제시한 정언명령의 정식 중 가장 유명하고 활발한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그 준칙이 보편법칙이 될 것을 그 준칙을 통해 네가 동시에 원할 수 있는 오직 그런 준칙에 따라서만 행위하라. (4:421)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단지 수단으로 대하지 않도록 행위하라. (4:429) 
우리 스스로 법칙을 수립함으로써 등장한 모든 준칙은 자연의 나라로서 성립 가능한 목적의 나라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4:436)

「정초」에 대한 해석은 이런 정식들이 무엇을 의미하며 서로 어떻게 관련되는지 그리고 도덕적 의무에 관한 우리의 일상적 개념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뿐만 아니라 이들이 인간 이성 자체의 근본 목표인 자율의 개념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해야만 한다. 이 책에서 전개될 논증은 칸트가 자율을 통해 의미한 바가 바로 자율이 개인이나 집단으로서의 인간이 행하는 선택과 행위의 자유를 최대한 폭넓게 보존하고 증진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점. 칸트의 견해에 따르면 자율이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 그리고 정언명령의 정식들을 통해서 표현된 규범을 충실히 준수하는 것이 사실상 이렇게 이해된 자율이라는 목표에 이르는 수단이라는 점을 보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정언명령의 정식들과 개인이나 집단으로서의 인간이 도달해야 하는 자유라는 목표 사이의 연결점은 정초에서는 수면 위로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41 만일 도덕이 요구하는 바가 단지 모든 성향을 완전히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자신 및 다른 사람이 지니는 최대한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는 성향에 따라 행위하라는 것이라면 도덕은 모든 측면에서 행복과 관련되지 않을 수 없다. 행복은 성향의 만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덕은 실제로 우리에게 행복을 추구하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오직 어떤 제한 조건 아래에서만 그것이 가능한지를 알려준다. 칸트는 정초에서 행복을 향한 욕구가 결코 도덕이 요구하는 행위의 적절한 또는 높이 평가할 만한 동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이렇게 하면서 그가 사실상 도덕을 행복의 추구를 규제하는 형식으로 여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은 칸트가 정초에서 목적의 나라라는 개념을 통해 은연중에 드러내는 중요한 논점이기도 하다. 

51 그는 논의를 진행하면서 점차 자신이 '윤리'와 '도덕'을 서로 교환 가능한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드러낸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는 '도덕'이라는 용어가 행위 규범에 관한 자신의 이론 중 순수하게 이성적인 부분만을 지칭하기에 적합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의 후기 저술인 '도덕형이상학』에서 '윤리' 라는 용어는 실천적 인간학 또는 우리의 특수한 의무에 관한 이론 전반이 아니라 그런 이론의 한 부분에 해당하는, 이른바 법률이나 형법 체계를 통해서 강제로 부과될 수는 없는 의무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강제로 부과될 수 있는 의무는 법'이 다루는 주제이거나 법적인 의무' 인 반면 강제로 부과될 수 없는 의무는 '윤리적' 의무로서 '덕'의 의무로 불리기도 한다. 이에 대응하여 『도덕형이상학』은 '법 이론'과 '덕이론'을 다루는 부분으로 나뉜다. 우리에게 부과되는 특수한 법적 의무와 덕의 의무 모두를 포괄하는 일반적인 용어는 '실천적 인간학' 밖에 없는데 칸트는 이 용어를 그리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도덕형이상학정초』와 『도덕형이상학』이라는 제목은 모두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두 제목 모두 우리에게 강제로 부과될 수 없는, '윤리적' 의무의 원리와 내용이 다루어지리라는 점을 암시하는데 두 책에서 우리가 지게 되는 모든 의무의 원리와 내용이 다루어진다는 점은 명백하다. 따라서 칸트의 용어 Sitten을 '도덕'이라는 더욱 일반적인 용어로 번역해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표준판 영어 번역에서도 두 저술의 제목은 각각 Groundwork for the Metaphysics of Morals 와 Metaphysics of Morals로 표현된다. 

61 칸트가 정초의 1절 끝부분에서 표현하듯이 '순진무구함'을 ─ 곧 도덕이 요구하는 바에 대한 우리의 자연적 인식과 그것을 행하려 하는 우리의 자연적 성향을 ─ 우리에게 같은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변증론, 곧 의무의 엄격한 법칙들에 반대하여 궤변을 늘어놓고 그 법칙들의 타당성을, 적어도 그들의 순수성과 엄격성을 의심하여 가능한 한 그들을 우리의 소망이나 성향과 더욱 들어맞도록 만들려는, 달리 말하면 법칙들을 근본부터 타락시키고 그것의 존엄성을 파괴하려는 태도로부터' (4:405) 보호하기 위해서는 도덕철학이 필요하다. 이런 '자연적 변증론'에서 벗어나 앞 절에서 지적한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 도덕원리는 자신의 행복이든 다른 사람의 행복이든 간에 행복을 도덕의 일차적인 목표로 삼고 행복을 향한 욕구를 도덕의 동기로 여기는 어떤 원리와도 구별되어야 한다. 둘째, 우리가 도덕이 명령하는 바를 행할 수 있게 만들고 따라서 우리의 동기가 훼손되는 것을 막는 자유 의지의 존재가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 이들 중 첫 번째 임무, 곧 도덕원리 및 도덕적 동기를 행복에 대한 관심과 구별하는 임무는 「정초」 2절의 핵심 주제이다. 반면 3절에서는 도덕원리를 확립하려는 시도와 더불어 이 과정에서 우리가 도덕이 명령하는 바를 행하는 것이 항상 가능하다는 사실이 증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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