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인, 소득세법 / 조심2016중3172(2017.01.1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주주인 청구인들과 그 법인의 직원이 소득세법 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인 인지 [요약]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제2항제1호에서는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단순히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일원이거나 대표이사가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에 불과한 청구인들과 거래상대방은 소득세법시행제98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임 [결정유형] 취소 주문 OOO장이 2016.5.20. 청구인 OOO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OOO장이 2016.5.19. 청..
카테고리: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의제배당 / 서면소득2016-6178(2017.01.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시 의제배당 과세 제외 적용 여부[요약]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에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고, 해당 배당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서 그 지급받은 주주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질의법인은 상법 제461조의 2에 따라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자본준비금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감액하여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할 계획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에서는「상법」제461조의 2에 ..
카테고리: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자본준비금 / 기획재정부법인-676(2016.07.12)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의 경우 잉여금의 사용 순서[요약] 자본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법인이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이 배당된 것으로 봄 관련 삭제사례 서면법인 2016-3651 (2016.05.23)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과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봄(삭제) 회신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
카테고리: 세무조사, 입증자료, 확인서 / 대법2011두13378(2012.12.2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확인하고 날인한 확인서는 과세에 대한 입증자료로 충분한 증거가치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제목] 강제 작성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 없음[요약]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매입누락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음[결정유형] 국승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증여 후 감자, 이익소각 / 상속증여-190(2014.06.0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여부[요약]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본인은 부친으로부터 비상장법인 ㈜00의 주식 46,783주를 증여받고자 함-㈜00의 최근 거래된 가액은 아래와 같음 ○ 질의내용- ㈜00의 주식을 증여받을 때 1주당 평가액을 매매사례가액(@28,000원)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603, 2009.11.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순자산가액, 증여후감자, 이익소각 / 부산지법2012구합1182(2013.02.0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비상장주식 평가시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요약]
카테고리: 유상증자, 간주취득세, 과점주주 / 대법2002두1144(2004.02.2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100%인 경우 유상감자를 하여도 주식소유비율은 변동이 없으므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제목] 과점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발행주식 100%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새로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위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과점주주 전체의 주식소유비율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 사례[요약] 과점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발행주식 100%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새로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위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과점주주 전체의 주식소유비율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 간주취득..
카테고리: 증여후 감자, 이익소각, 자기주식취득 / 소득-846(2012.11.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으로 주주의 지분율 증가 시 의제배당 해당여부[요약]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제343조제1항에 따라 소각함으로써 다른 주주의 소유 주식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한 경우 해당 주식비율 증가는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2011.○○.26. 甲법인이 보유한 乙법인 투자주식만을 적격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인 丙법인을 설립함- 乙법인은 적격합병 요건을 갖추어 丙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 丙법인의 주주인 A와 B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 乙법인의 신주를 교부할 예정임 - 추후 합병법인 乙법인은 ..
카테고리: 유상감자, 가지금금, 증여후감자, 이익소각 / 조심2013중289 (2014.05.2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유상감자대가로 상계한 가지급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등의 당부[요약] 감자대가로 쟁점가지급금을 상계한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가지급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며,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불복과 중복하여 제기된 원천징수분 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결정유형] 경정 주문 OOO이 2012.11.12., 2012.11.15. 청구법인에게 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자기주식취득 / 서면상속증여2015-254(2015.02.2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일시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의 자산 포함여부[요약]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봄 질의 ○ 사실관계- 법인이 일시적 보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나 양도당시 시가를 알 수 없어 상증법에 따라 양도할 주식을 평가하고자 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총자산에서 부동산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기타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자기주식 취득가액을 총자산에 포함하여 부동산비율을 계산하는지 여부 ○ 질의내용- 일..
카테고리: 증여후 감자, 이익소각, 자기주식취득 / 서면법인2015-2048(2016.03.2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감자차손이 손금의 범위에 해당 여부[요약]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15-11…7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900.10.1. A법인을 합병하였으며,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인 A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취득가액 00억원을 자기주식으로 계상하였으며, 당해 자기주식을 소각한 후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자본금 감소액의 차액을 감자차손으로 회계처리할 예정임 (차) 자본금 00억원 (대) 자기주식 00억원감자차손 00억원 ○ 질의내용- 자기주식을 소각 시 발생하는 감자차손이..
카테고리: 증여후 감자, 이익소각, 자기주식취득 / 서면부동산2017-1755(2017.08.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과 부당행위계산 부인[요약]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소각목적에 해당하여 해당 주식의 매도자에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1조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2016.10.04. ㈜○○○(비상장, 이하 “甲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乙은 소유 주식 중 일부를 배우자(丙)에게 증여(평가액 598백만원)하고 증여세 신고- 甲 법인은 이익잉여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상법」제343조(주식의 소각)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주식소각’을 하기로 주총에서 결정- 甲 법인은 丙이 소..
카테고리: 증여후 감자, 이익소각, 자기주식취득 / 서면법인2017-2805(2017.12.1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식소각 목적 자기주식 취득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요약]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비상장법인 B법인에 지분투자한 주주로 B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음주주명 / 주식수 / 지분율질의법인 / 50,960주 / 49%甲(개인) / 53,040주 / 51% - 질의법인과 甲(B법인 개인주주)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이며, 질의법인과 B법인은 법인세법..
카테고리: 특허권, 특허자본화, 기타소득, 수입시기 / 서면1팀-887(2008.06.2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특허권 양도시 발생하는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요약] 특허권을 양도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합의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 사실관계- 개인이 2005년에 특허권을 15억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2005년에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4억 3천만원을 지급받음.- 잔금은 특허권이 사용가능한 날(양수인의 사업 개시일) 지급받기로 함.- 양수인이 허가 지연 등의 사정상 사업을 포기함.- 2007년 7월에 잔금 7천만원을 양도인이 포기하기로 합의함.- 특허권 명의는 ..
카테고리: 특허권, 특허자본화, 취득시기 / 서면2팀-2324(2007.12.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 특허권의 취득시기[요약] 내국법인이 특허권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특허권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록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 법인이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특허권의 취득시기 등에 대한 질의 회신 법인이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특허권의 취득시기 등에 대한 질의는 아래의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40(2005.01.05.)법인이 대표이사(출자임원)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특허권의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ㆍ소유권이전등록일 중 빠른 날로 ..
카테고리: 명의신탁, 간주취득세 / 대법 2015두39217(2015. 6. 1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명의신탁의 해지는 실질주주가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제목]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에 명의를 회복한 경우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요약] 주식 취득 및 이전 경위, 그 과정에서 주식대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주주로서 활동하지 아니하였으며, 다시 원고에게 주식을 이전할 때에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회사 주주명부에 자신 앞으로 그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의..
카테고리: 자기주식 취득, 업무무관가지급금 / 법인-537(2014.11.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기주식 취득대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요약]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 개정상법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주식회사임. ○ 주주임원에 대한 대여금이 과다하여 재무구조가 건전하지 못하므로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회사의 업무 활성화ㆍ촉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정상법 제341조 규정의 제반절차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그 대금으로 주주임원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할 계획임. ○ 질..
카테고리: 증여세, 교차증여 / 대법2015두46963(2017.02.1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3자를 통한 교차증여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여세 과세한 처분한 사례입니다. [제목] 제3자를 이용한 교차증여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구성하여 처분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요약]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의 적용은 거래의 목적, 경위, 사업상 필요, 시간적 간격,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하고, 이 사건 교차증여는 증여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거래 실질에 따라 직계존속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결정유형] 일부국패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신○○, 신▷▷에 대하여 한 증여자가 이◎◎인 2010. 12. 30...
카테고리: 상속세, 가지급금, 상속채무 / 조심2012서4244(2013.09.2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 상속인의 상속부채로 공제 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제목]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법인의 장부상 계상된 단기대여금과 관련하여 동 채무는 실제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요약] 단기대여금이 피상속인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 법인의 경리담당자는 동 금액이 피상속인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로 보기 어려움[결정유형] 경정 주문 1. OOO세무서장이 2012.6.27. 청구인들에게 한2010.7.12..
카테고리: 비상장주식 평가, 합병, 순손익액 / 서일46014-10418(2002.03.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합병기간이 포함)의 순손익액 계산방법[요약]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합병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합병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평가기준일 전 1년·2년·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합계하여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임 질의 ○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당해 기간중 합병이 있는 경우 순손익액 계산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서일46014-10352, 2001.10.24) 및 관련조세법령을 참조..
카테고리: 비상장주식 평가, 순자산가액 / 재산세과-498(2010.07.0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로 가결산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예규입니다. 여기서 평가기준일이란 증여의 경우 증여일을 말합니다. [제목]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 [요약]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로 가결산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순손익가치환원율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는 2007.8.9. 비상장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사업연도 결산일은 12월 31일임 - A는 당 회사의 주식을 20..
카테고리: 가수금 상계 증자 / 서면상속증여2015-2216(2015.11.2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균등증자시 증여세 과세여부[요약] 법인이 자기주식을 제외한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해당 법인의 주주는 모두 법인이며, 자기주식을 처분목적으로 보유 중에 있음 -해당법인이 현행 상법상 자본충실의 원칙에 따라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없으므로 자기주식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인 기타법인주주에게 자기주식을 제외한 지분율로 균등유상증자하는 경우 상증법상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회신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신주인수..
카테고리: 특허 자본화 / 서울고법2008누14175(2008.10.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대표자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고 받은 특허권사용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요약] 대표자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고 받은 특허권에 대하여 이는 회사와 대표자가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 및 소외회사들이 지급하는 특허권사용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에 따라 부과처분한 처분은 정당함[결정유형]국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의 대주주인 최○민은 원고를 비롯한 소외 주식회사 ○○○○ 가스보일러, ○○○○ 보일러 주식회사, ○○○○ 기계 주식회사(이하 위3개 회사를 통틀어 소외 회사라 한..
카테고리: 보험, 퇴직소득 / 서면법령해석소득2016-3158(2016.11.1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임원 퇴직시 종신보험으로 지급하는 이익의 소득구분[요약]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임원 퇴직 시 종신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하여 해당 임원이 얻는 이익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질의 (사실관계) ○ A법인은 임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 - 임원 퇴직시 종신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하여 보험증권을 지급 (질의내용) ○ 임원 퇴직 시 종신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하여 보험증권을 지급하는 경우, 임원이 얻는 이익의 소득구분 회신 법인이 계약자 및 ..
카테고리: 저축성보험, 퇴직소득 / 기획재정부소득-109(2011.03.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법인이 퇴직임원에게 보험계약 이전시 소득구분[요약] CEO플랜 보험을 임금후불설의 입장에서 퇴직소득으로 분류하되 저축성보험 평가액을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이 과다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경우 그 초과액은 근로소득을 봄 질의 (사실관계) ○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하여 저축성보험(또는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함 - 법인은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정관에서 규정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범위 내에서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해당 임원으로 변경계약 하여 보험증권으로써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함 (질의내용) ○ 피보험자인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카테고리: 자기주식, 자사주매입 / 서울고법2017누35631(2017.08.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상법 규정을 위반한 자기주식 취득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자기주식취득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함[요약] 자본충실의 원칙과 주주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상법에 위반된 자기주식 취득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며,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자기주식취득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함[결정유형] 국승[전심이력] 조심2016서1700 ▶ 서울행법2016구합73658 ▶ 서울고법2017누3563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 원고에게 한 2012년 사업연..
카테고리: 증여후감자, 이익소각 / 서울고법2015누67474(2016.10.0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이익소각도 법인세법상 ‘주식의 소각’에 해당함[요약] 이익소각도 법인세법상 ‘주식의 소각’에 해당하며, 이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할 때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과세대상임”[결정유형] 국패[전심이력] 조심2014서1354 ▶ 서울행법2015구합61580 ▶ 서울고법2015누67474 ▶ 대법2016두5699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피고 처분 내역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 중 1. ..
카테고리: 증여후감자, 이익소각 / 법인46012-101(2003.02.0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익소각하는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방법 여부[요약] 법인 이 사업연도 중에 특정주주로부터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이익소각을 하는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의 기말 총발행주식수는 기초의 총발행주식수에서 이익소각한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를 기재하는 것임 질의 법인 이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상법 제34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소각을 하는 경우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 방법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 이 사업연도 중에 특정주주로부터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상법 제343조 규정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