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발표(1.8.)한 바 있으며, 그간 법제처 심사(1.8.~1.29), 입법예고(1.8.~1.29) 및 부처협의(1.8.~1.18)를 통해 제기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19.2.12 공포되었습니다. 개정세법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중 임대사업자·다주택자 관련 사항에 대해서 2회로 나누어서 정리합니다. 2019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중 주택 관련 사항 1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 차등 적용 대상(소득령 §122의2)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50%, 공제금액 200만원을 적용**하되, 임대주택 등록시 필요경비 60%, 공제금액 400만원 적용 * 주택임대소..
2018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9년 개정세법 중 임대사업자·다주택자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가 '18.8.31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21개 세법개정안이 '18.12.8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중 임대사업자·다주택자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8년 개정세법 중 임대사업자·다주택자 관련 개정사항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 대상 확대(소득법 §64의2) 현행 개정안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 4년 임대시 세액의 30% 8년 임대시 세액의 75% 종합과세 하는 경우 적용 세액감면 대상 확대 대상 확대 분리과세 선택시에도 적용 주택임대보증금 과세 강화(소득법 §25) 현행 개정안 주택임대시 보증금에 대한간주임대료* 과세대상 3주택이상 소유하..
2018년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투기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 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아래에서는 개정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 사항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소득세법 시행령 §159의3) 현행 개정안 고가(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특공제(10년..
주택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를 위한 세법을 정리합니다. 「8.2 부동산대책」부터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그리고 얼마 전 입법된 후속 개정시행령까지 주택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와 관련된 세법 내용을 하나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1 주택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를 위한 세법정리02 「18.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소득세법 등 개정 사항 정리03 2019년 개정세법 중 주택 관련 개정 사항 정리04 2019년 후속 시행령 중 주택 관련 사항 정리-105 2019년 후속 시행령 중 주택 관련 사항 정리-206 양도소득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중과세율(2019년)07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 세율(2019년)08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현황(2018.12.31 현재)0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