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 세제 혜택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임대사업자등록에 대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택을 양도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에 있을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세제혜택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요건 특례 1. 거주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 8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50% 적용 3. 지자체와 세무서에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조건 2.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 적용 4. 전용면적 85 ..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의 경우 보유한 주택수에 따라서 과세되는 대상과 범위가 다릅니다. 1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반면 임대소득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019년부터는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아래에서는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세 산정기준 (소법 12.2호 나목, 14③7호, 64의 2) 부동산의 종류 과세대상 임대소득 소득세 부가세 2018.12.31 이전 2019.01.01 이후 주택 이외의 부동산 N/A N/A 과세 과세 과세 1주택 보유 기준시가 9억이하 N/A N/A 비과세 비과세 면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세제 혜택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세제 혜택 종합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취득, 보유, 양도 단계별 세제 혜택을 종합하여 정리합니다. 각각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세목 감면요건 혜택 전용면적 또는 주택가액 임대기간 임대주택수 취득 취득세 60㎡ 이하(최초분양 취득 한정) 4년 제한없음 취득세 면제 60~85㎡ 이하 8년 20호 이상 취득세 50%감면 보유 종합소득세 85㎡ 이하, 기준시가 6억원이하 4년 이상 1호 이상 소득세 30%감면 8년 이상 1호 이상 소득세 75%감면 재산세 40㎡ 이하 4년 / 8년 2세대 이상 재산세 50% 감면 (장기임대주택 100%) 60㎡ 이하 4년 / 8년 2세대 이상 재산세 50..
중과세가 배제되는 조특법 상 감면대상 미분양주택 또는 신축주택의 유형을 정리합니다. 2018. 4.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소재기준 또는 가액기준에 해당되어 1세대 2주택 이상의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될지라도,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이거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대상인 장기임대주택인 경우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적용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대상 미분양주택 또는 신축주택의 유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규정으로 2008. 11. 3. ~ 2010. 12.31.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최고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소령 제167조의3)의 유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8. 4.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소재기준 또는 가액기준에 해당되어 1세대 2주택 이상의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될지라도,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이거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대상인 장기임대주택인 경우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적용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97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 167 조의 3 제 3 항). 아래에서는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유형에 대해서 정리하도..
2019년 개편·시행되는 부동산 관련 세법에 대한 핵심사항을 요약 정리합니다. 2019년 개편·시행되는 부동산 관련 세법에 대한 핵심사항 요약 정리합니다. 아울러 2017년 8·2 대책과 2018년 9·13 대책에 관련 된 내용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세율 신설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자는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2주택을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은 일반세율(6~42%)에 10%p를 더하여 중과세율(16~52%)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은 일반세율(6~42%)에 20%p를 더하여 중과세율(26~62%)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2.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2주택 ..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의무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단독 또는 공동주택을 1호(1세대)이상 소유하거나, 분양·매매·건설 등을 통해 주택을 소유할 예정인 사업자는 사업자 주소지의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렌트홈(https://www.renthome.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등록이 제한되는 주택의 유형은 없으나, 본인 거주 주택(다가구 제외), 무허가 주택, 비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경우 등록이 제한됩니다.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 다양한 세제혜택이 있는 반면 의무사항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 시 지켜야할 의무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신청 의무 임대차계약 체결・변경시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 제출서류 신고처 계약체결‧변경시부터 3개월 내 임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주택의 구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8. 4.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 2주택 이상의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될지라도,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이거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대상인 장기임대주택인 경우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에 해당될지라도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임대주택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아래에서 정리합니다. 민간임대주택(법 2조 1호) 민간매입임대주택(법 2조 1호 및 3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법 2조 1호 및 3호 & 5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법 2조 1호 및 3호 & 4호) 단기민간임대주택 (법 2조..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현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 양도시 중과세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아래에 정리합니다. 2018년 12월 31일부 현재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택가격·청약경쟁률·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되,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 할 필요가 없다고 판..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율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고, 일반건물은 재산세만 과세됩니다. 토지는 종합합산대상 및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나누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하면서 내야 하는 세금으로는 신고납부 기한 및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가액 산정방법 1취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 또는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
양도소득세율 및 중과세율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 양도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인 경우 중과세율표를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양도소득세율 구분 보유기간 세율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2년 이상 누진세율(6~42%) 주택 일반주택 1년 미만 40% 1년 이상 누진세율(6~42%) 2 주택(조정대상 지역) 누진세율(6~42%) + 10% 3 주택(조정대상 지역) 누진세율(6~42%) + 20%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50%(주1) 비사업용 토지 누진세율(6~42%) + 10% 미등기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70% ※ 하나의 자산이 아래 구분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
정부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발표(1.8.)한 바 있으며, 그간 법제처 심사(1.8.~1.29), 입법예고(1.8.~1.29) 및 부처협의(1.8.~1.18)를 통해 제기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19.2.12 공포되었습니다. 개정세법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중 임대사업자·다주택자 관련 사항에 대해서 2회로 나누어서 정리합니다. 2018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중 주택 관련 사항 2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소득령 §154⑤) 현행 개정안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 (요건) 2년 이상 보유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17.8.3일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