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임대사업자,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 서면법령해석재산2016-4865(2018.06.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임대차계약을 승계 받은 경우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요약] 임대차계약을 승계받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임대사업자등록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임 질의 ○ 사실관계- 2016.7. 갑은 서울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취득함- 전 소유자가 임대차 계약(임차인 을)을 체결하여 임대중임- 갑은 위 주택을 취득 후 승계 받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계약 체결 전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함 ○ 질의내용- 임대차계약을 승계받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이 임대사업자등록 ..
다주택자의 주택 중과세 판단사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세 여부의 판단방법에 따라 중과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례를 작성하였습니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해야하고, ② 소득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중과세대상주택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택의 소재지 확인 →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 수의 산정 (지역 기준, 가액기준) → 중과배제 주택 여부의 판단의 순서로 중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중과세 판단사례: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 구분 서울시(1주택) 대구시(1주택) 평택시 포승면(2주택) ① 중과세 대상 판정 모든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지역 기준시가 3억 원 초과하는 주택만 포..
다주택자의 주택 중과세 판단사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세 여부의 판단방법에 따라 중과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례를 작성하였습니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해야하고, ② 소득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중과세대상주택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택의 소재지 확인 →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 수의 산정 (지역 기준, 가액기준) → 중과배제 주택 여부의 판단의 순서로 중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중과세 판단사례: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 구분 서울시(2주택) 평택시 포승면(2주택) ① 중과세 대상 판정 모든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지역 기준시가 3억 원 초과하는 주택만 포함되는 지역 ② ..
조정대상지역 내의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18.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개정된 내용과 그 경과규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될 때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1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것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3 양도일 현재 1세대 1..
조정대상지역 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거주기간 요건 추가 지금까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2년 이상 보유하기만 하면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7.8.2 부동산대책」 관련 양도소득세 강화방안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2년이 추가되었습니다. 다만 이때 거주요건 2년이 적용되는 주택은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에 있는 주택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 2년 거주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반..
다주택자의 보유주택 판정 시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8. 4. 1.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조합원입주권을 포함한 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 이상, 조합원입주권을 포함한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세율에 10%p 또는 20%p를 가산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즉.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다주택자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4 조정대상지역에..
다주택자의 보유주택 판정 시 1세대의 의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합니다.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 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부모)과 배우자의 형제자매(처재, 처남, 시동생)도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나, 형제 자매의 배우자(형수, 제수, 동서 , 형부, 제부)는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아래에서는 아래에서는 1세대 판정기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의 판정 ..
카테고리: 임대사업자, 장기임대주택, 공유지분 / 부동산거래관리-1038(2011.12.1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장기임대주택 부부 공동 보유시 임대주택수 계산 방법 등[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을 적용받는 임대주택의 호수계산은 세대단위로 판단하여 1호이상이면 되는 것이므로 부부가 공동으로 보유한 임대주택도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기존해석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987, 2011.11.24.) 질의 ○ 사실관계- 甲의 세대는 甲소유 A임대주택과 乙(甲의 처)소유의 B거주주택 및 甲乙공동소유(지분 각 50%) C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 질의내용- B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2011.10.14.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
카테고리: 임대사업자, 장기임대주택, 다가구주택 / 서면부동산2018-501(2018.03.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다가구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요약]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 제20항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 사실관계-1988.06.23. 甲은 ‘양주 광적 가납 ○○○’ 소재 토지(324㎡) 및 복합주택A(상가 69.28㎡, 주택(2호)* 92.01㎡) 취득 *주택 2호 중 1호는 현재 甲이 거주중이며 ..
카테고리: 임대사업자, 장기임대주택, 공유지분 / 부동산거래관리-212(2012.04.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주택수 장기임대주택 특례적용 여부[요약]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당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별도세대인 갑과 병이 1/2씩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1채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은 같은 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甲, 乙(남편)과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A아파트 소유(’97년 취득) 및 거주- 甲, 丙(甲의 친정 어머니..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세 여부의 판단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8. 4. 1. 01 이후 양도일 현재 1 세대가 2 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양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 10% 또는 20%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16~52%, 26~62%)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장기임대주택인 경우로서 일정조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이고 1 세대 3 주택 이상인 경우일지라도 중과제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아래에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1. 주택의 소재지 확인 먼저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에 관계없이 중과세율이 ..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택 임대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공동주택의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최초 분양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당초 적용기한은 2018년이었으나 2021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구분 내용 감면율 100% 감면 요건 (1) 임대목적의 최초분양 취득 (2)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3) 지자체 임대사업등록(취득 후 60일 이내 등록) (4) 전용면적 60 ㎡ 이하 적용기한 2021년 12월 31일 (기존 2018년 12월 31일까지에서 연장) 주택 임대사업자의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최초 분양시 2021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