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를 감면 받은 법인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농어촌특별세법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에서 비과세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세 및 소득세와 관련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항목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 유형 비과세 내용(조세특례제한법) 농어민 등에 대한 감면 (농특세법§4. 2호) ①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면제 등(법§66) ②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법§67) ③ 농업회사 법인..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소득 및 제외소득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는 지급받는 개인에게만 해당사항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원천징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개인과 법인 또는 사업자 여부를 불문하고 대상소득을 지급하는때에 지급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고 그 다음달 10일 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대상소득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을 법인에게 지급하는자는 개인과 법인의 구분없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개인에게 법인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에서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 ..
법인의 사업연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세의 경우 소득세 사업연도(1.1~12.31)와는 달리 기업이 정한 회계기간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연도가 1년은 초과하지 못하며 1년 이내로 정하는 경우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직전사업 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아래에서는 법인의 일반적인 사업연도와 해산과 합병·분할에 따른 사업연도 의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일반적인 사업연도(12월말 결산 법인) 구분 사업연도 신고기한 2018. 4. 30. 법인설립등기 2018.4.30~12.31 각사업연도소득 다음연도 3. 31. 법인세신고 계속사업 2019.1.1~12.31 각 사업연도 소득 다음연도 3. 31. 법인세..
유형자산의 재평가와 세무처리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유형고정자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원가법에 의하되 예외적으로 원가와 시가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재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형자산 재평가한 법인의 경우 원가법이 아닌 재평가법을 도입하였으므로 이후 사업연도에 자산의 공정가액이 변동되었다면 계속해서 또는 주기적으로 재평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등 가격의 변동으로 재무제표와 현시세와의 차이가 큰 경우 재평가 제도를 활용하여 부채비율 감소등 재무구조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유형자산의 재평가와 세무처리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대상자산 유형자산(사업용 토지, 건물, 기계장치등)만 해당되므로 재고자산, 투자자산에 해당하는 토지 등은 재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특정 유형자..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증여 후 감자, 이익소각 / 상속증여-190(2014.06.0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여부[요약]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본인은 부친으로부터 비상장법인 ㈜00의 주식 46,783주를 증여받고자 함-㈜00의 최근 거래된 가액은 아래와 같음 ○ 질의내용- ㈜00의 주식을 증여받을 때 1주당 평가액을 매매사례가액(@28,000원)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603, 2009.11.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배당금의 지급과 회계처리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식회사 이익의 배당은 회사가 상법상 처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이익을 정기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배당금의 지급과 회계처리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당금의 지급 배당금 지급 한도액 (상법 제462조)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 지급을 결의하는 경우 그 한도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 - (자본금+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당기 적립할 이익준비금) 배당 평등 원칙 주주가 받을 배당금액은 1주의 금액에 대하여 평등하고, 각 주주는 소유주식수에 1주당 배당금을 곱한액의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가 배당에 관하여 종류가 다른 우선주식을 가진 주주에 대해서는 정관이 정한 내용에 의하여 우선적 내용의 배..
국고보조금의 종류와 회계처리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은 법인의 순자산 증가액이므로 당연히 법인세가 과세되어야 하나, 대부분의 국고보조금등의 성격이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 지원에 소요되고 있으므로 이를 전액 법인세를 과세한다면 당해 법인세 만큼 자산의 취득을 방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우선 익금불산입한후 감가상각시 익금산입하거나 처분시 익금산입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국고보조금의 종류와 회계처리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종류 구분 국고보조금 취득 고정자산 (법인세법 §36)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법인세법 §37)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법인세법 §38) 손금산입 요건 사업용자산을 취득..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개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법인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고정자산처분이익에 해당되어 당기 순이익에 반영되어 법인세만 과세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비사업용토지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 별도의 법인세 10% 추가과세 제도가 있다. 아래에서는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법인세 대상 법인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내국법인·외국법인·영리법인·비영리 법인 모두가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과세대상 부동산 주택 및 별장 주거용 건축물 및 별장 (국외 주택등 제외)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읍..
기업회계기준의 종류와 외부 회계감사대상 법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기업회계기준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이 있습니다. 이러한 회계기준의 차이점과 외부 회계감사대상 법인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계기준의 종류 구분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 내용 경제적 실질의 반영을 중시 구체적인 내용보다 기본원칙만 제시 거래실정에 맞는 회계처리만 인정하여 개별국가간의 고유한 회계처리를 부인하여 국가간 비교에 적절 기업간회계처리의 일관성 중시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제시 정책적 목적에 따른 회계처리 또는 기업간 회계처리 부담을 감안한 간소한 회계처리 허용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의 제시 규정에 없는 내용은 ..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순자산가액, 증여후감자, 이익소각 / 부산지법2012구합1182(2013.02.0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비상장주식 평가시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요약]
카테고리: 유상증자, 간주취득세, 과점주주 / 대법2002두1144(2004.02.2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100%인 경우 유상감자를 하여도 주식소유비율은 변동이 없으므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제목] 과점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발행주식 100%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새로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위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과점주주 전체의 주식소유비율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 사례[요약] 과점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발행주식 100%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새로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위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과점주주 전체의 주식소유비율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 간주취득..
이익소각 관련 예규를 정리합니다. 이익소각(증여 후 감자)을 진행하는 경우 세법상 쟁점이 될만한 부분에 대한 관련 예규를 한 곳에 모아 정리하였습니다. 각 항목별 세부 사항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익소각(증여 후 감자)에 대한 설명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직후 소각하는 경우 과세문제 배우자 주식 증여 후 감자(이익소각)를 이용한 절세설계 이익소각(증여 후 감자) 단계별 진행일정 정리 [제목] 감자시 증여 해당여부 - 서면4팀-3463(2007.12.04) [Link ] [요약]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법인이 주식을 시가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제목] 법..
자기주식 취득시 과세문제와 쟁점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자기주식이란 회사의 돈으로 즉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한 주식을 말합니다. 개정전 상법은 “회사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제341조).” 라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취득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 특정한 목적의 자기주식의 취득만 허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1년에 개정된 상법으로 비상장회사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자기주식의 취득이라고 하는데, 자기주식은 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자기주식 취득 시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주식의 취득의 범위와 절차 회..
카테고리: 증여후 감자, 이익소각, 자기주식취득 / 소득-846(2012.11.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으로 주주의 지분율 증가 시 의제배당 해당여부[요약]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제343조제1항에 따라 소각함으로써 다른 주주의 소유 주식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한 경우 해당 주식비율 증가는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2011.○○.26. 甲법인이 보유한 乙법인 투자주식만을 적격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인 丙법인을 설립함- 乙법인은 적격합병 요건을 갖추어 丙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 丙법인의 주주인 A와 B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 乙법인의 신주를 교부할 예정임 - 추후 합병법인 乙법인은 ..
카테고리: 유상감자, 가지금금, 증여후감자, 이익소각 / 조심2013중289 (2014.05.2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유상감자대가로 상계한 가지급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등의 당부[요약] 감자대가로 쟁점가지급금을 상계한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가지급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며,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불복과 중복하여 제기된 원천징수분 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결정유형] 경정 주문 OOO이 2012.11.12., 2012.11.15. 청구법인에게 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간소화제도 시행배경 과거 상법상 발기인 규정으로 인해 법인 설립 시 부득이하게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하였으나 장기간 경과되어 이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세금부담 등을 염려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다소 증빙서류가 미비하더라도 복잡한 세무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서류와 국세청 보유자료 등을 활용하여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확인신청 대상 요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대상 주식은 법인 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입니다. 이 경우 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뿐만 아니라 설립 이후 당해 법인이 균등증자로 인하여 자본이 증가하는 주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주식발행..
명의신탁주식의 해지시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명의신탁의 해지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 있어서 명의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는 공부상의 소유명의를 명의신탁자인 실제소유자명의로 환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명의신탁주식의 해지시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간 신탁해지 시 해석사례 당초 명의신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명의신탁한 재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당초 명의신탁재산이라는 구체적인 증거서류 입증은 납세자가 하여야 합니다.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과세 제외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자기주식취득 / 서면상속증여2015-254(2015.02.2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일시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의 자산 포함여부[요약]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봄 질의 ○ 사실관계- 법인이 일시적 보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나 양도당시 시가를 알 수 없어 상증법에 따라 양도할 주식을 평가하고자 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총자산에서 부동산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기타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자기주식 취득가액을 총자산에 포함하여 부동산비율을 계산하는지 여부 ○ 질의내용- 일..
카테고리: 증여후 감자, 이익소각, 자기주식취득 / 서면법인2015-2048(2016.03.2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감자차손이 손금의 범위에 해당 여부[요약]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15-11…7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900.10.1. A법인을 합병하였으며,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인 A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취득가액 00억원을 자기주식으로 계상하였으며, 당해 자기주식을 소각한 후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자본금 감소액의 차액을 감자차손으로 회계처리할 예정임 (차) 자본금 00억원 (대) 자기주식 00억원감자차손 00억원 ○ 질의내용- 자기주식을 소각 시 발생하는 감자차손이..
카테고리: 증여후 감자, 이익소각, 자기주식취득 / 서면부동산2017-1755(2017.08.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과 부당행위계산 부인[요약]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소각목적에 해당하여 해당 주식의 매도자에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1조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2016.10.04. ㈜○○○(비상장, 이하 “甲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乙은 소유 주식 중 일부를 배우자(丙)에게 증여(평가액 598백만원)하고 증여세 신고- 甲 법인은 이익잉여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상법」제343조(주식의 소각)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주식소각’을 하기로 주총에서 결정- 甲 법인은 丙이 소..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세 과세 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요약 구분 내용 과세요건 ·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일 것(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특허권등, 어업권, 광업권,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주권, 사채권 등)..
이사의 선임과 임기, 겸직 금지의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이사의 선임과 임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회사의 이사는 3명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회사의 경우 1인 또는 2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이던 반드시 사내이사는 1인 이상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사선임시 통지방법 이사를 선임할 때에는 이사의 종류를 구분하여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사의 종류를 구분하여 통지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하여 상장회사에 관해서는 특별규정에 의해 임원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에 앞서 해당후보자를 구별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상법 제542조의4 제2항, 제542조의5), 비상장회사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선임할 이사후보자를 구분하여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카테고리: 증여후 감자, 이익소각, 자기주식취득 / 서면법인2017-2805(2017.12.1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식소각 목적 자기주식 취득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요약]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비상장법인 B법인에 지분투자한 주주로 B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음주주명 / 주식수 / 지분율질의법인 / 50,960주 / 49%甲(개인) / 53,040주 / 51% - 질의법인과 甲(B법인 개인주주)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이며, 질의법인과 B법인은 법인세법..
카테고리: 특허권, 특허자본화, 기타소득, 수입시기 / 서면1팀-887(2008.06.2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특허권 양도시 발생하는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요약] 특허권을 양도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합의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 사실관계- 개인이 2005년에 특허권을 15억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2005년에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4억 3천만원을 지급받음.- 잔금은 특허권이 사용가능한 날(양수인의 사업 개시일) 지급받기로 함.- 양수인이 허가 지연 등의 사정상 사업을 포기함.- 2007년 7월에 잔금 7천만원을 양도인이 포기하기로 합의함.- 특허권 명의는 ..
카테고리: 특허권, 특허자본화, 취득시기 / 서면2팀-2324(2007.12.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 특허권의 취득시기[요약] 내국법인이 특허권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특허권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록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 법인이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특허권의 취득시기 등에 대한 질의 회신 법인이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특허권의 취득시기 등에 대한 질의는 아래의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40(2005.01.05.)법인이 대표이사(출자임원)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특허권의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ㆍ소유권이전등록일 중 빠른 날로 ..
이사회가 없는 경우 주주총회와 대표이사의 권한 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이사회는 이사가 3인 이상 있는 경우에 존재하는 의결기관입니다. 개정 상법에서는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의 경우 이사는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사회가 구성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사회가 없는 경우 상법상 존재하는 이사회권한사항은 상법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사내이사(대표이사)가 행사하게 됩니다(제383조 제4항, 제6항). 그 대표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주총회가 행사하는 사항 1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제340조의3 제1항 제5호)2대표이사의 선임(제389조 제1항)3이사의 경업의 승인(제397조)4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제398조)5신주발행(제416조)6준비금의 자본전입(제461조)7중간배당(제4..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과 보통결의사항, 이사회 결의사항을 정리합니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 주주총회의 결의는 보통결의가 원칙이며, 상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특별결의에 의합니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합니다(상법 434조). 이와 같은 특별결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 1정관의 변경2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 위임3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와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4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5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6자본금의 감소, 합병 및 분할, 사..
주주총회의사록과 정관변경 시 공증 필요 여부 정리를 정리합니다. 정관변경시 공증 여부주식회사의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만 일단 유효하게 작성된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으면 그때 유효하게 정관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서면인 정관이 고쳐지거나 변경 내용이 등기사항인 때의 등기 여부 내지는 공증인의 인증 여부는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7.6.28, 선고, 2006다62362, 판결) 다만, 외부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과 일정한 시기에 분명한 정관의 변경이 있었다는 입증책임의 강화를 위해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의 공증 여부주주총회결의사항은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거나 공증을 받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