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개정안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가 '19.8.29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이 '19.12.23 국회 본회의 의결되었습니다. 19.12.31 기준 개정된 내용 중 조특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확대(조특법 §6③) 현행 개정안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적용대상 서비스업 업종 확대 -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 (세세분류 기준 97개 업종 추가) 개정이유: 과다경쟁 우려, 고소득·자산소득, 소비성·사행성 업종 등 부적합 업종을 제외한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 확대 적용시기: '20.1.1.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
2019년 세법개정안 중 소득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가 '19.8.29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이 '19.12.23 국회 본회의 의결되었습니다. 19.12.31 기준 개정된 내용 중 소득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통산(소득법 §94 등) 현행 개정안 □ 국내주식·해외주식을 구분하여 양도손익 계산 □ 국내주식·해외주식을 합산하여 양도손익 계산 ㅇ 국내주식은 국내주식 간 손익통산만 허용 ㅇ 해외주식은 해외주식 간 손익통산만 허용 ㅇ 국내주식, 해외주식 간 손익통산 허용 □ 양도소득 기본공제금액 □ 국내·해외주식을 합산하여 기본공제금액 250만원 적용 ㅇ 국내주식 : 250만원 ㅇ 해외주식 : 250만원 ㅇ 국내·해외주식 : 250만원 개정이유: 국내·..
상법상 배당의 종류와 회계처리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상법상 이익의 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하여 주주총회 결의로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법상 배당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법상 이익의 배당 상법 제 462 조 (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개인주주의 배당소득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개인주주가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배당의 종류에 따라 과세방법이나 수입시기가 다릅니다. 아래에서는 배당소득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소득의 종류 1실지배당 : 이익·잉여금의 배당·분배금2인정배당 :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3의제배당4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5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개정)6간주배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7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8유사배당소득 : 위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9배당부 복합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 위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행위와 파생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해당 재산이 담보한 채무액 보다 적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게 위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에서는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규정은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비교하여 그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재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때..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사업연도를 변경한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서면4팀-1991,2006.06.27). 아래에서는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사항) 법인의 사업연도가 변경한 경우 법인설립시 사업연도는 1.1∼12.31로 신고하였다가 9기 사업연도부터 4.1∼3.31까지로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구분 사업연도 발행주식총수 순손익액 11기 2018.4.1∼2019.3.31 100,000 13억원 10기 2017.4.1∼2018.3.31 100,000 12억원 9기 2017..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 투자지분이 10% 초과시 평가방법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투자지분이 10% 이하인 경우 평가방법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평가대상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10%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평가는 시가에 ..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1주당 순자산가치의 계산 시 퇴직급여추계액을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추계액의 반영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치를 계산 시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 추계액은 부채에 가산합니다. 이것은 평가대상법인의 장부에 반영한 것과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부채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퇴직금 추계액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종업원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말하며, 사규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1주당 순자산가치의 계산 시 자산에 가산하는 항목으로 자기주식 평가액이 있습니다.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그 자기주식의 보유 성격에 따라 주식가치 평가에 반영하는 방법이 달리 적용됩니다. 아래에서는 비상장주식 평가시 자기주식의 반영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로 하겠습니다. 주식소각의 목적 법인이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기주식이라면 자본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발행주식총수에서 동 자기주식을 차감하여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평가합니다. 즉 회사가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그 주식수는 없는 것으로 보아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고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평가를 하여..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일반적으로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공제한 금액을 의미하지만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영업권 평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하고,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서 평가합니다. 아래에서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로 하겠습니다. 순자산가치 계산방식 자산총계와 부채총계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가결산한 평가대상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영업권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때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는 0으로 합니다. 순자산가치의 계산구조 순자산가치는 자산총계에서 ..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최근 3년간의 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중 합병이 있는 경우 합병 전 각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1주당 순손익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에 의합니다. 아래에서는 평가대상 사업연도 중에 합병이 있는 경우 순손익가치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대상 사업연도 중에 합병이 있는 경우 구분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합계 연도별 주식수 순손익 1주당 순손익 주식수 순손익 1주당 순손익 주식수 순손익 1주당 순손익 2001 2,000 2,000,000 1,000 1,000 100,000 100 3,000 2,100..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순손익가치란 평가대상법인을 해체하거나 청산하지 아니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기업 활동을 계속할 경우의 그 법인의 가치를 말합니다. 이때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과거의 수익흐름 가운데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여 순손익가치를 원칙적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1주당 순손익가치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손익가치 계산방식 1주당 순손익가치의 계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과거의 실적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율을 반영한 이자율에 의하여 할인하는 방법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 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가중평균할 때 그 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에 대하여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아래에서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인 경우의 주식 평가원칙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란 아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합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토지 + 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가액(부동산보유비율 상당액) ≥ 자산총액의 50% 여기서 부동산보유비율 상당액은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합..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2또는 2:3으로 가중 평균하는 것과 순자산가치의 80%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아래에서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의 주식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합니다.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ㆍ폐업중에 있는 법..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는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여기서 평가대상법인인 비상장주식 자체에 대한 주식평가액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시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중평균액과 순자산가치의 80%중 비교에 의한 평가방법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평가방법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카테고리: 상속세, 시가의 범위, 매매사례가액 / 조심2014서107(2014.03.1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상속세신고기한 후 공표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요약] 비교대상아파트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아파트이고, 쟁점아파트와 위치ㆍ면적ㆍ기준시가가 동일하여 유사한 재산에 해당되며, 통상적으로 부동산 매매가액이 공표되는 시기가 매매계약일과 1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 후에도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당초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을 수정신고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들OO..
카테고리: 임대사업자,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태 비과세 / 서면부동산2017-650(2017.07.1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거주주택 및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 여부[요약]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동 거주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1994.03.03. 甲은 ‘서울 양천 목동’ 소재 A아파트 취득-2014.11.10.甲과 배우자 乙은 ‘경기 평택 비전동’ 소재 B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취득함- 2016.03.03. 甲은 A아파트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평택시청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함.- 2017.03.3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카테고리: 임대사업자,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태 비과세 / 서면부동산2017-761(2017.06.2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요약]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 사실관계-2005.01.27. 甲은 ○○시 ○○○구 ○○동 소재 A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중-2014.05.12. 甲은 배우자(乙)..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양도소득세 / 조심2018서2084(2018.07.0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청구인들과 딸·사위는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독립세대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요약] 청구인들은 매월 연금소득을 받고 있고, 청구인들의 딸 부부는 각각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청구인들과 딸·사위가 각자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만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금융계좌 조회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들과 딸·사위는 세금, 공과금, 보험료,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생활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현실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세대로 ..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양도소득세 / 조심2018서1533(2018.06.0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청구인과 딸이 각각 독립된 세대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요약]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하다고 하여 현실적으로 반드시 생계를 같이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30세 이상으로 개인택시업을 영위하면서 별도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딸도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고 소득이 있는 배우자 및 자녀 1명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과 딸을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결정유형] 취소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7.7.17.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양도소득세 / 조심2018중3173(2018.11.0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요약]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9.5.23. 선고 88누3826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의 아들은 2008년 결혼하여 배우자 및 자녀 2명과 함께 8년 이상을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고, 약 12년간의 근로소득으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만한 충분한 재산상태가 확인되는 점, 아들이 청구인의 쟁점주택으로 전입한 것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변동이 있어서가 아니라, 2016년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부득이하게 자녀 2명을 부양하기 ..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양도소득세 / 조심2017서3572(2017.12.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동일한 주택에 거주하는 어머니가 생계를 달리 하는 별도의 세대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요약] 청구인과 아버지 및 남편 모두 최저생계비 이상의 상당한 소득이 각각 발생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어머니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통장거래내역 등에 따르면 각자 생활비를 별도로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어머니를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결정유형] 취소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7.5.12.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양도소득세 / 서울고법2017누87106(2018.05.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족과 1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독립 생계의 유지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요약]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거주자에게 독립 생계를 유지할 만한 충분한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거주자와 가족이 서로의 도움 없이 각자의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결정유형] 국패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 2016. 7.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92,568,4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개요이 부분에 관하여 이 ..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1세대, 양도소득세 / 서면부동산2015-68(2015.03.2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소득이 있는 미혼의 30세 이상인 자를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요약]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으로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및 명의수탁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 사실관계- 거주자 심○○(강동구 암사동 거주)의 주민등록표상 세대현황 등은 아래와 같음- 심○○는 ’78.5.1. (주)■■ 법인에 입사하여 ’05.3.18. 자금경리담당 상무로 퇴직(퇴직소득 200백만원) 후 ’14.11.17. 본인 소유의 A주택(강남구 삼성..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양도소득세 / 국심2003부3684(2004.05.0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둘째 며느리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요약] 청구인이 청구인의 장남가족과 장기간 함께 생활한 점, 정○○○가족이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가 자동차세등을 감면받기 위하여 세대합가를 한 점, 청구인과 정○○○은 동일주소에 거주하였지만 각각 독립된 주택공간에서 생활을 하였고 정○○○의 남편 윤○○○이 쟁점주택 지번상의 무허가주택 2채의 소유자로서 창원시에서 보상금을 수령한 점, 청구인 및 청구인 장남, 정○○○의 남편 각자는 일정한 수입원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정○○○ 가..
카테고리: 임대사업자,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비과세 / 사전법령해석재산2016-584(2017.03.2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1세대 4주택자의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요약]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공동상속(소수지분) 주택, 일반주택 등 1세대 4주택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 사실관계- 2003.06.05. 신청인은 경기도 ××시 ××구 ××동 66외 5필지 소재 ○○○○아파트 ×××동 ××××호(이하 “A주택”)를 취득함- 2009.05.06. △△△(신청인의 妻)는 경기도 ▷▷시 ▷▷구 ▷▷동 92 소재 ▷▷아파트 ×××동 ××××호(이하 “B주택”)를 취득함- 2012.12.11. △△△는 서울시 ◁◁구 ◁◁동 612-5..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차손, 양도소득세 / 조심2013구2727(2013.08.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다른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요약] 쟁점아파트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아파트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다른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2.12.17. OOOOO OOO OOO OOO OOOOOO O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차손 OOO원이 발생하자, 2012.10.12.OOOO OOO OOO OOO O OOO-O 임야..
카테고리: 임대사업자,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 서면법령해석재산2016-4865(2018.06.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임대차계약을 승계 받은 경우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요약] 임대차계약을 승계받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임대사업자등록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임 질의 ○ 사실관계- 2016.7. 갑은 서울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취득함- 전 소유자가 임대차 계약(임차인 을)을 체결하여 임대중임- 갑은 위 주택을 취득 후 승계 받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계약 체결 전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함 ○ 질의내용- 임대차계약을 승계받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이 임대사업자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