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감자소각, 이이소각, 부당행위계산부인 / 조심2018중3799(2018.12.2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배우자에게 양도를 거쳐 소각된 청구법인 발행주식 양도거래의 실질을 자본의 감소를 통한 이익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요약] 이 건 일련의 주식거래의 실질은 쟁점유상감자를 통한 자본의 감소거래로서 처분청이「국세기본법」제14조 규정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와 ◎◎◎ 간의 주식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자본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청구인들에게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 홍OOO(이하 “홍OOO”라 한다)는 2003.6.23. OOO에서 개업하여 골재채취 및 ..
사업의 포괄양수도와 대리납부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아래에서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와 대리납부제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양수도의 의의 포괄양수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취지는1공급의 대상인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성질상 재화나 용역으로 볼 수 없거나 그 공급의 내용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2사업의 양도는 그 성질상 특정 재화의 개별적 공급이 아니고 사업자체의 전체적인 가액을 정하여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특정재화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의 본질..
카테고리: 임대사업자,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등록 / 서면법인2018-655(2018.03.1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사업자등록 방법[요약]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은 동 법에 따라 등록한 주사무소 소재지를 당해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질의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7년 6월 주택임대 목적으로 경북 00시 00로 00길 00 소재 다세대 주택 8세대를 매입하고 - 서울00구청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조에 따라 사무소 소재지로 하여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00세무서에도 사무소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 2017.12.5. 주택임대업자..
카테고리: 이익소각, 부당행위계산부인 / 조심2019중350(2019.04.0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교환거래에서 발생한 쟁점주식의 차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약] 통상적인 주식양도 거래에 해당하려면 그 거래의 결과는 법인의 자본이 감소되지 않고 소유권만 이전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전체적인 거래 결과는 소유권의 이전이 아니라 소유권의 소멸에 해당하는바, 당초부터 자본을 감소시킬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소각함에 있어 최oo를 경유하여 취득하여야만 했던 정당한 사유를 찾기 어려운 점, 쟁점교환거래라는 가장된 양도의 거래형식을 취함에 따라 배당소득보다 낮은 양도소득의 세율로 납세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이루어 집니다. 아래에서는 2019년 귀속 연말정산에 있어서 주요 개정 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범위 확대 (소득법 §12, 소득령 §17의3․§18 ②) 현행 개정안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 비과세 한도 확대 ㅇ 300만원 ㅇ 300만원 → 500만원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대상 □ 비과세 대상 추가 ㅇ 종업원 등이 사용자등으로부터 받은 보상금 ㅇ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대학 교직원이 받은 보상금 ㅇ (좌 동) ㅇ(좌 동) ㅇ 종업원 등이 사용자등으로부터 받은 보상금 ㅇ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대학 교직원이 받은 보상금 ㅇ (좌 동) ㅇ(좌 동) < ..
2020년 1월 6일 발표된 세법후속 시행령 중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추진 일정□ ’20.1.6.(월), 시행령 개정안 발표□ ’20.1.6.(월)~1.28.(화), 입법예고□ ‘20.1.30.(목), 차관회의□ ’20.2.4.(화), 국무회의□ ’20.2.11(화)~2.14(금), 공포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명확화 등(종부령 §3①·⑧, §10①) 현행 개정안 □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중 임대료 증액제한 □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반영 및 명확화 ㅇ (임대보증금·임대료 증액 제한) ㅇ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제한 요건 명확화 - 연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 증가율이 5% 이하일 것(연 기준 삭제) - 임대계약 체..
2020년 1월 6일 발표된 세법후속 시행령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추진 일정□ ’20.1.6.(월), 시행령 개정안 발표□ ’20.1.6.(월)~1.28.(화), 입법예고□ ‘20.1.30.(목), 차관회의□ ’20.2.4.(화), 국무회의□ ’20.2.11(화)~2.14(금), 공포 사업자 등록증 발급기한 단축(부가령 §11⑤) 현행 개정안 □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 사업자등록증발급기한 단축 ㅇ (원칙) 신청일부터 3일 이내 ㅇ 신청일부터 2일 이내 ㅇ (예외)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 ㅇ (좌 동) 개정이유: 사업자의 신속한 창업 지원 적용시기: ‘20.7.1.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주소지 사업장의 주소지 ..
2020년 1월 6일 발표된 세법후속 시행령 중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추진 일정□ ’20.1.6.(월), 시행령 개정안 발표□ ’20.1.6.(월)~1.28.(화), 입법예고□ ‘20.1.30.(목), 차관회의□ ’20.2.4.(화), 국무회의□ ’20.2.11(화)~2.14(금), 공포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의무 기준 변경(상증령 §15⑬) 현행 개정안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 중 다음의 근로자를 제외한 자 ㅇ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미확인자 ㅇ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ㅇ 단시간 근로자 개정이유: 정규직 근로자 기준을 다른 세법상 기준과 같이 조정하여, 집행 및 납세협력부담 경감 적용시기: ‘2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가업..
2020년 1월 6일 발표된 세법후속 시행령 중 법인세법 시행령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추진 일정□ ’20.1.6.(월), 시행령 개정안 발표□ ’20.1.6.(월)~1.28.(화), 입법예고□ ‘20.1.30.(목), 차관회의□ ’20.2.4.(화), 국무회의□ ’20.2.11(화)~2.14(금), 공포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법인령 §10①) 현행 개정안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 공제한도 예외대상 확대 ㅇ (원칙)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 ㅇ (좌 동) ㅇ (예외)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 ㅇ 예외법인 추가 - 중소기업 - 회생계획·기업개선계획·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중인 법인 -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거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좌 동) - 사업재편계획을 이행중인..
2020년 1월 6일 발표된 세법후속 시행령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추진 일정□ ’20.1.6.(월), 시행령 개정안 발표□ ’20.1.6.(월)~1.28.(화), 입법예고□ ‘20.1.30.(목), 차관회의□ ’20.2.4.(화), 국무회의□ ’20.2.11(화)~2.14(금), 공포 연구개발에서 제외되는 활동의 범위 규정(조특령 §1의2) 현행 개정안 □ 연구개발에서 제외하는 활동(현행 제8조제2항) □ 정의규정(제1조의2)으로 이관 및 소프트웨어 분야 적용범위 명확화 ㅇ 일반적인 관리·지원활동, 시장조사·판촉·일상적인 품질시험 활동 등 ㅇ (좌 동) ㅇ 이미 기획된 콘텐츠·소프트웨어 등을 제작하는 활동 ㅇ 이미 기획된 콘텐츠를 단순 제작하는 활동 ㅇ 기존에 상품화 또는 서..
2020년 1월 6일 발표된 세법후속 시행령 중 소득법 시행령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추진 일정□ ’20.1.6.(월), 시행령 개정안 발표□ ’20.1.6.(월)~1.28.(화), 입법예고□ ‘20.1.30.(목), 차관회의□ ’20.2.4.(화), 국무회의□ ’20.2.11(화)~2.14(금), 공포 주택임대소득의 주택수 계산방법 개선(소득령 §8의2③) 현행 개정안 □ 주택임대소득 산정 시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수 계산 □ 주택수 계산방법 개선 ㅇ(원칙) 최다지분자의 소유 주택으로 계산 ㅇ (좌 동) - ①, ②중 하나에 해당하면 소수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 ①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연간 600만원 이상 ②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공유지분을 소유 - 동일주택..
2019년 세법개정안 중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가 '19.8.29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이 '19.12.23 국회 본회의 의결되었습니다. 19.12.31 기준 개정된 내용 중 부가가치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부가령 §91의2) 현행 개정안 □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 및 신청기한 연장 ㅇ (적용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 ① 수출비중 30%(중견 50%) 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원 이상 ② 최근 3년간 계속 사업을 경영하고, 관세·조세범처벌 사실이 없을 것 ③ 최근 2년간 관세·국세체납 및 납부유예 취소사실이 없을 것 (좌 동) - 단, 체납세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15..
2019년 세법개정안 중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가 '19.8.29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이 '19.12.23 국회 본회의 의결되었습니다. 19.12.31 기준 개정된 내용 중 상증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 완화(상증법 §18, 상증령 §15) 현행 개정안 □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 □ 사후관리 완화 ㅇ 사후관리 기간: 10년 ㅇ 기간 단축: 10년 → 7년 ㅇ 고용유지 ㅇ 중견기업 고용유지의무 완화 -10년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 고용인원의 100%(중견기업은 120%) 이상 - 7년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고용인원의 100% 이상(중견기업도 동일) 개정이유: 기업이 경제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후..
2019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가 '19.8.29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이 '19.12.23 국회 본회의 의결되었습니다. 19.12.31 기준 개정된 내용 중 법인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구입 대여금 등에 대한 지원(법인칙 §44) 현행 개정안 □ 업무무관가지급금 제외 대상 □ 제외대상 확대 ㅇ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ㅇ (좌 동) ㅇ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 대여액 등 ㅇ (좌 동) ㅇ 중소기업의 근로자(임원·지배주주등 제외)에 대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여금 개정이유: 근로자의 주택구입·전세자금을 대여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해당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 적용시기: ’2..
2019년 세법개정안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가 '19.8.29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이 '19.12.23 국회 본회의 의결되었습니다. 19.12.31 기준 개정된 내용 중 조특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확대(조특법 §6③) 현행 개정안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적용대상 서비스업 업종 확대 -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 (세세분류 기준 97개 업종 추가) 개정이유: 과다경쟁 우려, 고소득·자산소득, 소비성·사행성 업종 등 부적합 업종을 제외한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 확대 적용시기: '20.1.1.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
2019년 세법개정안 중 소득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가 '19.8.29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이 '19.12.23 국회 본회의 의결되었습니다. 19.12.31 기준 개정된 내용 중 소득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통산(소득법 §94 등) 현행 개정안 □ 국내주식·해외주식을 구분하여 양도손익 계산 □ 국내주식·해외주식을 합산하여 양도손익 계산 ㅇ 국내주식은 국내주식 간 손익통산만 허용 ㅇ 해외주식은 해외주식 간 손익통산만 허용 ㅇ 국내주식, 해외주식 간 손익통산 허용 □ 양도소득 기본공제금액 □ 국내·해외주식을 합산하여 기본공제금액 250만원 적용 ㅇ 국내주식 : 250만원 ㅇ 해외주식 : 250만원 ㅇ 국내·해외주식 : 250만원 개정이유: 국내·..
상법상 배당의 종류와 회계처리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상법상 이익의 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하여 주주총회 결의로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법상 배당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법상 이익의 배당 상법 제 462 조 (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개인주주의 배당소득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개인주주가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배당의 종류에 따라 과세방법이나 수입시기가 다릅니다. 아래에서는 배당소득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소득의 종류 1실지배당 : 이익·잉여금의 배당·분배금2인정배당 :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3의제배당4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5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개정)6간주배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7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8유사배당소득 : 위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9배당부 복합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 위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행위와 파생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해당 재산이 담보한 채무액 보다 적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게 위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에서는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규정은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비교하여 그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재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때..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사업연도를 변경한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서면4팀-1991,2006.06.27). 아래에서는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사항) 법인의 사업연도가 변경한 경우 법인설립시 사업연도는 1.1∼12.31로 신고하였다가 9기 사업연도부터 4.1∼3.31까지로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구분 사업연도 발행주식총수 순손익액 11기 2018.4.1∼2019.3.31 100,000 13억원 10기 2017.4.1∼2018.3.31 100,000 12억원 9기 2017..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 투자지분이 10% 초과시 평가방법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투자지분이 10% 이하인 경우 평가방법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평가대상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10%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평가는 시가에 ..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1주당 순자산가치의 계산 시 퇴직급여추계액을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추계액의 반영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치를 계산 시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 추계액은 부채에 가산합니다. 이것은 평가대상법인의 장부에 반영한 것과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부채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퇴직금 추계액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종업원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말하며, 사규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1주당 순자산가치의 계산 시 자산에 가산하는 항목으로 자기주식 평가액이 있습니다.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그 자기주식의 보유 성격에 따라 주식가치 평가에 반영하는 방법이 달리 적용됩니다. 아래에서는 비상장주식 평가시 자기주식의 반영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로 하겠습니다. 주식소각의 목적 법인이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기주식이라면 자본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발행주식총수에서 동 자기주식을 차감하여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평가합니다. 즉 회사가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그 주식수는 없는 것으로 보아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고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평가를 하여..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일반적으로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공제한 금액을 의미하지만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영업권 평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하고,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서 평가합니다. 아래에서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로 하겠습니다. 순자산가치 계산방식 자산총계와 부채총계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가결산한 평가대상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영업권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때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는 0으로 합니다. 순자산가치의 계산구조 순자산가치는 자산총계에서 ..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최근 3년간의 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중 합병이 있는 경우 합병 전 각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1주당 순손익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에 의합니다. 아래에서는 평가대상 사업연도 중에 합병이 있는 경우 순손익가치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대상 사업연도 중에 합병이 있는 경우 구분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합계 연도별 주식수 순손익 1주당 순손익 주식수 순손익 1주당 순손익 주식수 순손익 1주당 순손익 2001 2,000 2,000,000 1,000 1,000 100,000 100 3,000 2,100..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순손익가치란 평가대상법인을 해체하거나 청산하지 아니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기업 활동을 계속할 경우의 그 법인의 가치를 말합니다. 이때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과거의 수익흐름 가운데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여 순손익가치를 원칙적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1주당 순손익가치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손익가치 계산방식 1주당 순손익가치의 계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과거의 실적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율을 반영한 이자율에 의하여 할인하는 방법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 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가중평균할 때 그 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에 대하여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아래에서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인 경우의 주식 평가원칙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란 아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합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토지 + 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가액(부동산보유비율 상당액) ≥ 자산총액의 50% 여기서 부동산보유비율 상당액은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합..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2또는 2:3으로 가중 평균하는 것과 순자산가치의 80%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아래에서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의 주식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합니다.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ㆍ폐업중에 있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