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가수금 상계 증자 / 서면상속증여2015-2216(2015.11.2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균등증자시 증여세 과세여부[요약] 법인이 자기주식을 제외한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해당 법인의 주주는 모두 법인이며, 자기주식을 처분목적으로 보유 중에 있음 -해당법인이 현행 상법상 자본충실의 원칙에 따라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없으므로 자기주식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인 기타법인주주에게 자기주식을 제외한 지분율로 균등유상증자하는 경우 상증법상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회신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신주인수..
카테고리: 특허 자본화 / 서울고법2008누14175(2008.10.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대표자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고 받은 특허권사용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요약] 대표자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고 받은 특허권에 대하여 이는 회사와 대표자가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 및 소외회사들이 지급하는 특허권사용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에 따라 부과처분한 처분은 정당함[결정유형]국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의 대주주인 최○민은 원고를 비롯한 소외 주식회사 ○○○○ 가스보일러, ○○○○ 보일러 주식회사, ○○○○ 기계 주식회사(이하 위3개 회사를 통틀어 소외 회사라 한..
카테고리: 보험, 퇴직소득 / 서면법령해석소득2016-3158(2016.11.1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임원 퇴직시 종신보험으로 지급하는 이익의 소득구분[요약]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임원 퇴직 시 종신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하여 해당 임원이 얻는 이익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질의 (사실관계) ○ A법인은 임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 - 임원 퇴직시 종신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하여 보험증권을 지급 (질의내용) ○ 임원 퇴직 시 종신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하여 보험증권을 지급하는 경우, 임원이 얻는 이익의 소득구분 회신 법인이 계약자 및 ..
카테고리: 저축성보험, 퇴직소득 / 기획재정부소득-109(2011.03.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법인이 퇴직임원에게 보험계약 이전시 소득구분[요약] CEO플랜 보험을 임금후불설의 입장에서 퇴직소득으로 분류하되 저축성보험 평가액을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이 과다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경우 그 초과액은 근로소득을 봄 질의 (사실관계) ○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하여 저축성보험(또는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함 - 법인은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정관에서 규정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범위 내에서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해당 임원으로 변경계약 하여 보험증권으로써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함 (질의내용) ○ 피보험자인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카테고리: 자기주식, 자사주매입 / 서울고법2017누35631(2017.08.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상법 규정을 위반한 자기주식 취득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자기주식취득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함[요약] 자본충실의 원칙과 주주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상법에 위반된 자기주식 취득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며,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자기주식취득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함[결정유형] 국승[전심이력] 조심2016서1700 ▶ 서울행법2016구합73658 ▶ 서울고법2017누3563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 원고에게 한 2012년 사업연..
카테고리: 증여후감자, 이익소각 / 서울고법2015누67474(2016.10.0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이익소각도 법인세법상 ‘주식의 소각’에 해당함[요약] 이익소각도 법인세법상 ‘주식의 소각’에 해당하며, 이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할 때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과세대상임”[결정유형] 국패[전심이력] 조심2014서1354 ▶ 서울행법2015구합61580 ▶ 서울고법2015누67474 ▶ 대법2016두5699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피고 처분 내역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 중 1. ..
카테고리: 증여후감자, 이익소각 / 법인46012-101(2003.02.0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익소각하는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방법 여부[요약] 법인 이 사업연도 중에 특정주주로부터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이익소각을 하는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의 기말 총발행주식수는 기초의 총발행주식수에서 이익소각한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를 기재하는 것임 질의 법인 이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상법 제34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소각을 하는 경우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 방법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 이 사업연도 중에 특정주주로부터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상법 제343조 규정에 의한..
카테고리: 증여후감자, 이익소각 / 조심2017서1337(2017.06.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청구법인이 유상감자한 주식은 특정하여 소각한 주식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배당소득세 및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요약] 동일법인의 주식을 서로 다른 취득가액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그 주식의 일부가 소각되어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의 그 소요된 금액에 있어서 비사업자인 개인주주의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의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유상감자 관련 주주총회 특별결의에서 특정 주식을 감자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67.11.6. 설립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
카테고리: 증여후감자, 이익소각 / 조심2013서779(2013.08.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개별법으로 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요약] 청구인은 09.3.5. *** 등 5명과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주당 210,000원에 (주)**공예물산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매수계약시 특정 주권발행번호를 명기한 것으로 나타나며, 취득한 주식 중 특정 주권발행번호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을 소각한 것임이 확인되므로 소각된 쟁점주식이 특정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소각금액도 당초 청구인이 *** 등으로부터 취득한 가액과 동일하고, 그 내역도 ㈜**공예물산의 주주간의 자본구조조정을 위해 특정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개별법에 의하여 청..
카테고리: 증여후감자, 이익소각 / 법규-1314(2013.12.0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식을 특정하여 감자하는 경우 의제배당액 계산방법[요약]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을 보유한 비사업자의 주식을 특정하여 유상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 계산 시 취득가액은 개별주식의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 그 가액임 질의 (사실관계)○ (주)000(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06.5.1. 4명의 주주가 아래와 같이 자본금 50백만원을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도매하는 업체임 (단위 : 주, 원) 주주명 주식수 주당 취득가액 총 취득금액 가 3,000 5,000 15,000,000 나 2,000 5,000 10,000,000 다 3,000 5,000 15,000,000 라 2,000 5,0..
카테고리: 증여후감자, 이익소각 / 재재산-251(2004.02.2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식소각 관련 증권거래세 과세여부[요약] 주식소각을 위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질의 1. 사실관계 (1) 내국법인인 갑은 주주 중 내국법인인 을이 소유한 주식만을 상법 제343조 제1항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소각하고자 합니다(이하 "본건 이익소각"이라 합니다.) (2) 이에 따라 갑은 을에게 일정액의 주식 소각대금을 지급하고, 을로부터 반환 받은 주식을 지체없이 소각할 예정입니다. 2. 질의 가. 질의내용 상법 제343조의 제1항에 의한 이익 소각의 절차에 따라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이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카테고리: 증여후감자, 이익소각 / 서면1팀-1116(2004.08.1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감자 전 "증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요약]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조세감소의 목적으로 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감자로인한 의제배당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가능 여부 당 법인은 당해연도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자본감소를 목적으로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할 예정 중에 있음. 이때 주주들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소각될 주식의 취득단가를 높여 감자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