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동거주택 상속공제 / 서면상속증여2021-2921(2021.11.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요약]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제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불가능한 것임. 질의 ○ 질의인(상속인)과 질의인의 아들(피상속인의 손자)은 상속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10년 이상 동거봉양 하였고 부친의 사망(2021.7.1.)으로 질의인(상속인)은 잠원동 주택을 상속받음 ○ 해당 기간(’14~’16)동안 질의인의 아들은 피상속인의 요양을 위해 농촌 소재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여 2주택 기간이 존재함 ○ 피상속인의..
카테고리: 자기주식, 이익소각 / 조심2020부8288(2021.03.0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처분청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거래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이 전 대표이사 소유의 주식을 소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약]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주식 및 그 매각대금의 실질귀속자는 여전히 AAA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단지 AAA이 ‘증여’라는 법률행위 형식을 통하여 쟁점주식을 수증인들에게 증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3.10. 설립되어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
카테고리: 자기주식, 배당소득 / 서울행법2020구합58939(2021.05.0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기주식과 관련한 소득을 배당소득 혹은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요약] 주식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 소각 내지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함 [결정유형] 국패 주문 1. 피고가 2019.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종합소득세 255,708,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BCDE(이하 ‘ABCDE’이라 한다)은 축산물 제조가공 및 판매업을 영위..
카테고리: 공동사업자, 증여세 / 서면1팀-1453(2005.11.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공동사업자 지분변동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등 [요약] 지분변동으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변동시마다 계산하고, 출자지분초과분 분배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질의 ○ 갑과 을(특수관계가 아님)은 동업계약(민법상 조합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5천만원을 출자하여 1992년부터 현재까지 ○○공인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음. 당초 금전출자비율은 각각 50%이었으며, 갑과 을의 업무기여도가 비슷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이익금도 절반씩 분배하였던 바, 2003년도 이후 고령인 을의 업무 기여도가 현저하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자의 능력, 고객관계 등 노무출자 등을 고려하여 갑과 을의 지분비율을 6..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사업무관자산 / 서면상속증여2022-750(2022.05.1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회사의 가업상속공제 여부 판단 [요약]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 중인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A법인이 투자한 B법인이 별도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검토 ○ A법인은 개인甲이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총발행주식수의 60% 지분 취득 및 10년 이상 보유 경영 ○ A법인은 B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90% 지분 취득*하였으며, B법인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으로 A법인의 자회사로 경영 중 * 그 외 10% 지분율은 다른 일반 개인이 보유 (질의내용) ○ A..
카테고리: 선택형 복지제도 / 원천-650(2011.10.1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선택형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제외 여부 [요약] 임직원에게 지급한 선택형 복지포인트 사용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 질의 ○ 당사는 직원들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직원들이 사용한 포인트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있음 ○ 한편, 법제처의 제4차 법령해석심의위원회(’11.2.8.)에서는 공무원의 맞춤형복지비를 근로소득이 아닌 실비변상적인 경비로 해석하였음 ○ 따라서 공무원의 맞춤형복지비와 동일한 당사의..
카테고리: 초과배당,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기획재정부재산-434(2019.06.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초과배당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2항에 따른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약] 초과배당은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거래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 가능. 질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에게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여 배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거래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제1안)초과배당은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거래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 가능 (제2안)초과배당은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
카테고리: 불균등 유상 증자, 저가 증자 / 사전법규재산2021-940(2022.06.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저가의 불균등 유상 증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45의5 적용여부 [요약] 저가의 불균등 유상 증자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45의5 적용되지 않음. 질의 ○ 특정법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의 주주배정방식 저가 유상증자에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참여하지 않아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45의5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규정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같은 ..
카테고리: 세금계산서, 2이상의 사업장 / 서면부가2018-840(2018.04.2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요약]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므로 실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질의 ○ ‘대한민국○○회 ○○시지부’(이하 ‘지부’라 함)에서 ○○도교육청과 석면해체·철거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지부 산하 ‘○○폐기물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함) 에서 실제 용역을 수행하며, 용역대가는 지부에서 수령함 ○ 단체의 지부가 용역계약 및 대금을 수령하고 지부 산하 사업소에서 용역을 실제로 수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
카테고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차명주주 / 서면법령해석재산2018-1789(2020.09.0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최대주주등 주식보유비율에 차명주식 포함여부 [요약] 조특법§30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등 주식보유비율에 차명주식을 포함하는 것이며, 가업자산상당액 계산 시 제외하는 업무무관자산의 판단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질의 ○ 질의법인* 1975년 설립되어 앨범 등을 제조하여 판매, 수출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비상장기업이며, 상증법§18②(1)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임을 전제로 함 ○ (질의1) 가업승계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50% (상장법인은 30%) 이상 판단시 차명주식을 포..
카테고리: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 서면법령해석법인2020-3705(2021.04.1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본준비금 중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감액한 후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 자본준비금(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감액된 자본준비금이 배당된 것으로 보아 해당 배당금에 대해 법인법§18(8)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 질의 ○ 내국법인이 합병 등에 의해 적립된 자본준비금 중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해당 감액분 자본준비금이 배당된..
카테고리: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 서면소득2016-6178(2017.01.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시 의제배당 과세 제외 적용 여부 [요약]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에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고, 해당 배당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서 그 지급받은 주주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 질의법인은 상법 제461조의 2에 따라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자본준비금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감액하여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할 계획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에서는「상법」제461조의 2에 따라 특정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