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의 계약체결 후 명의 변경이 있는 경우 비과세적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저축성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인 10년 이상 계약기간 계산시 기산일은 아래와 같이 2013년 02월 15일을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25조 6항에 계약자 명의가 변경될 경우 변경일을 보험계약의 최초납입일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13년 이전는 법인 명의의 보험을 임직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이 최초 계약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차익을 비과세 받을 수 있었던 반면, 2013년 소득세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명의가 변경된 시점으로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변경시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인 10년 이상 계약기간..
저축성보험의 정의와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납입시 세제상 혜택의 없으나 수령시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차익 등을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규정은 2013년 2월 15일과 2017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 요건이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기준일별로 비과세 요건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축성보험의 개념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으로서 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① 법 제16조 제1항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
보험료 납입과 수령시의 세금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보험과 관련된 세금은 첫째 납입시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거나 둘째 수령시 비과세 또는 어떠한 세금이 과세되는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보험과 관련된 과세문제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스팅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납입시 세제혜택 보험료 납입시 세제혜택으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하며,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이 작아지므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고, 세액공제는 적용세율에 관계없이 고정된 금액인 세액공제액을 차감하므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저소득층에 유리..
세법상 비과세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개인별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금액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되나,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누진세율로 종합과세됩니다. 종합과세되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관할 세무서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은 개인별로 계산하며, 부부나 세대별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되어 종합과세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14%)보다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상품을 이용시 절세가 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세법상 비과세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소법§16..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 여부 정리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대표자 등에게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발생할때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하는지 여부 및 만약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다면 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법인과 대표이사간에 상환기간,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판단하여야 하므로 각 케이스 별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과 대표이사간 약정이 없는 경우 이자를 계산하여 이자수익으로서 미수수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자 수익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하고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해당 소득처분에..
의제배당소득의 종류와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의제배당소득이란 현금배당액은 아니지만 현금배당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경우에 이를 배당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의제배당소득은 주주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주주인 경우에는 법인세가, 개인주주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아래에서는 의제배당소득의 종류와 잉여금의 자본전입 등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제배당의 유형 「상법」상으로는 법인의 이익배당은 아니지만 법인의 자본거래 등과 관련하여 법인이 그 동안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하였던 법인의 이익이 자본의 감소, 자본전입, 해산, 합병 등의 사유로 주주, 사원, 출자자 등에게 실질적으로 분배되는 경우 과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그 경제적 이익을 배당한 것으로 봅니다...
의제배당소득의 원청징수시기와 수입시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현실적으로 배당소득을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일정한 경우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하는 것을 배당소득 지급시기의제라고 하여, 원천징수시기특례가 적용됩니다. 이는 감자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 규정으로, 아래에서는 의제배당의 원청징수시기와 수입시기,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제배당의 수입시기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1감자 등의 경우: 주식소각결정일, 감자결의일2해산의 경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3합병의 경우: 합병등기일 4분할의 경우: 분할등기일(또는 분할합병등기일)5합병의 경우: 잉여금의 자본전입(무상주) : 자본전입 결정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지급명세서란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자료로서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 (4분기에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은 다음년도 2월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제출시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지급기준과 귀속기준 지급명세서의 경우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말일 또는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1근로·사업(봉사료 포함)·퇴직소득 : 다음년도 3월 10일2기타·연금·이자·배당소득 : 다음년도 2월말일 다만, 원천징수시기 ..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득별 수입시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수입시기란 소득의 귀속연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귀속연도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액이 달리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시기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소득별 수입시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별 수입시기 이자소득 1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유형별포괄주의)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2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3비영업대금의 이익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소득별 원천징수세율과 원천징수 시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원천징수제도란 근로자 등이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신고 납부하는 대신 소득을 지급하는 자(국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 등이 소득을 지급하면서 관련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를 말하며, 비사업자도 이자·근로·퇴직·기타소득 지급시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소득별 원천징수세율과 원천징수시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 대상 소득 세율 비고 거 주 자 이자 분리과세 신청한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30%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기본세율 연분연승법 적용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 3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적용 소득 90% 그밖의 이자..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기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중소기업의 의의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합니다.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을 말하나, 예외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교 세법상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업종기준 업종제약 있음 업종 제약 없음 매출액 계산 당해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연간환산매출액 기준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연도월수가 3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연도을 환산하여 적용 규모기준 당기 사업연도 기준으로 업종별 당기매출액으로 판..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확정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납세의무의 확정이라 함은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징수할 것을 추상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조세의 구체적인 납부 또는 징수를 위하여 세법에 정하는 과세요건과 산식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납세의무자나 과세관청의 일정한 행위 및 절차를 거쳐서 일정액의 현실적인 금액으로 구체화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납세의무의 확정제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의무의 확정제도 납세의무의 확정제도에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신고납세제도와 정부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정부부과제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특별한 절차 없이 자동 확정되는 예외적인 세목도 있습니다. 신고납세제도 신고납세제도는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