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과 관련된 사항을 정리합니다. 기타소득이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반복성 없이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구분 사업소득 기타소득 개념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에 소득세법 제21조에서 열거하는 소득 판단기준 독립성: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고용되지 아니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사업을 경영하는 것 계속·반복성: 동종의 활동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것 영리목적성: 사업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
대주주, 소액주주, 지배주주, 최대주주 또는 과점주주라는 용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세법과 관련된 글을 읽다보면 대주주, 소액주주, 지배주주, 최대주주 또는 과점주주라는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각 용어의 뜻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대주주 소득세에서 대주주의 범위는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을 결정할 때 사용됩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대주주 양도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며, 비상장회사의 경우 대주주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1코스피: 주주1인 및 기타주주의 지분율이 1%이상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인 경우 2코스닥: 주주1인 및 기타주주의 지분율이 2%이상 또는 시가총액 20억원 이상인 경우 3코넥스 및 벤처기업: 주주1인 및 기타주주의 지분율이 4%이상 또는 ..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증세법상 시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상증세법상 재산의 평가부분에서 이를 시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세법에서는 시가에 대한 개념에 대해 별도 규정을 하거나 상증세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증세법상 시가의 규정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시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5 거주자에 대한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정리합니다. 관련포스팅: 주택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 제도 Updated. 2017.12.19 세법 개정: 적용기한 연장 2017.12.31 2018.12.31 감면 개요 거주자가 2015.1.1.부터 2017.12.31.까지의 기간사이에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 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계속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제도로서 2015.1.1. 이후 취득하는분부터 적용합니다. 감면 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4 장기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과세특례를 정리합니다. 관련포스팅: 주택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 제도 특례 개요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과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비거주자 포함)가 6년 이상 임대한 매입임대주택을 양도시 임대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확대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동 규정은 201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특례 요건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일 것 2「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할 것 3해당 주택·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3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정리합니다. 관련포스팅: 주택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 제도 특례 개요 10년간 장기임대 등의 요건을 갖춘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요건을 준수하면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5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준공공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2015년 이전 60%)을 적용합니다. 특례 요건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일 것 2「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의3에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 신축임대주택(2호 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정리합니다. 관련포스팅: 주택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 제도 감면 개요 1거주자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신축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합니다. 22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시점부터는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감면 대상 거주자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 임대기간 통산함)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당해 신축임대주택이 감면대상이 됩니다. 감면 요건 당해 감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
조세특례제한법 제97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정리합니다. 최초로 시행된 규정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에 불구하고 신축기간, 주택규모와 임대호수 및 임대기간별 감면율(5년 이상 50%, 10년 이상 100%)만 규정하였으나 이후 1995.1.1. 개정규정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에 한정하면서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하였고, 감면율은 임대기간 5년 이상인 경우 모두 100%를 적용하였습니다. 관련포스팅: 주택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 제도 감면대상 거주자가 2000.12.31. 이전에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당해 임대주택이 감면대상이 됩니다. 장기임대주택의 요건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감면주택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 2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정리합니다. 중소기업이 2016.6.30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17.12.31.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200만원을 곱한 금..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 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정리합니다. 기업의 20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인원 수(전체 정규직 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와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중 작은 수를 한도로 한다)에 200만원(대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租法 29-5① 및 租令 26-5①④⑤)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7조(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와 제30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29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 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정리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국민연금 등의 금액(청년 상시근로자 100%, 청년 외 상시근로자 50%)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적용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이며,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7조(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와 제30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복적용배제됩니다. 2017.12.19 개정사항으로 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중복 적용이 허용됨 지원대상 중소기업이 2018. 12. 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정리합니다. 중소기업 중 다음에서 정하는 감면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17.12.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각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합니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감면비율을 적용합니다. 감면업종 감면업종이란 다음의 업을 말합니다. 가작물재배업(2008.12.26 개정) 나축산업(2008.12.26 개정) 다어업(2008.12.26 개정) 라광업(2008.12.26 개정) 마제조업(2008.12.26 개정) 바하수ㆍ폐기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