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 중 2020년도부터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 아래에서 정리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 1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통산(소득세법 제94조 등)2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양도소득세 과세(소득세법 제94조 ①항)3고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계산방법 명확화(소득세법 제95조 ③항)4감정가액 및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대한 가산세 부과(소득세법 제114조의2 ①항)5동일 과세기간에 2 이상의 자산 양도시 비교과세 합리화(소득세법 제104조 ⑤항)6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득세법 제104조 ①항)7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의3)8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19.12.16 부동산 대책 중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사항 정리합니다. 1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조정 □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일반 0.1%p~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2%p~0.8%p)하여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과세표준(대상) 일반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개정 현행 개정 3억 이하 (1주택 17.6억원 이하다주택 13.3억원 이하) 0.5% 0.6% +0.1%p 0.6% 0.8% +0.2%p 3~6억 이하 (1주택 17.6∼22.4억원 다주택 13.3∼18.1억원) 0.7% 0.8% +0.1%p 0.9% 1.2% +0.3%p 6~12억 이하 (1주택 22.4∼31.9억원 다주택 18.1∼27.6억원) 1.0% 1.2% +0.2%p 1.3% 1.6% ..
2020년부터 적용되는 주택 매매시 취득세 개정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2.27.)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의 취득세율이 2%에서 1~3%로 세분화되고,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등 취득세 제도가 개편됩니다. 아래에서는 취득 매매시 개정된 세율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의 취득세율 세분화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의 계단형 구조여서, 6억원과 9억원에서 취득가액이 조금만 상승해도 상위구간의 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액이 크게 증가하는 문턱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를 ..
정부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발표(1.8.)한 바 있으며, 그간 법제처 심사(1.8.~1.29), 입법예고(1.8.~1.29) 및 부처협의(1.8.~1.18)를 통해 제기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19.2.12 공포되었습니다. 개정세법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중 임대사업자·다주택자 관련 사항에 대해서 2회로 나누어서 정리합니다. 2019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중 주택 관련 사항 1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 차등 적용 대상(소득령 §122의2)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50%, 공제금액 200만원을 적용**하되, 임대주택 등록시 필요경비 60%, 공제금액 400만원 적용 * 주택임대소..
2018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9년 개정세법 중 임대사업자·다주택자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가 '18.8.31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21개 세법개정안이 '18.12.8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중 임대사업자·다주택자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8년 개정세법 중 임대사업자·다주택자 관련 개정사항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 대상 확대(소득법 §64의2) 현행 개정안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 4년 임대시 세액의 30% 8년 임대시 세액의 75% 종합과세 하는 경우 적용 세액감면 대상 확대 대상 확대 분리과세 선택시에도 적용 주택임대보증금 과세 강화(소득법 §25) 현행 개정안 주택임대시 보증금에 대한간주임대료* 과세대상 3주택이상 소유하..
지난 8월 2일 발표된 부동산대책 중 세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가산세율 적용('17.08.03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 가산세율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3개이상 보유한 경우로, 투기지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아래의 양도소득세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보유기간 세율 1년 미만 누진세율 + 10%p 과 40% 중 세액이 큰 것 1년 이상 누진세율 + 10%p 적용시기 2017.08.03 이후 양도분부터 투기지역(서울 11개구, 세종) 1서울 :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양천, 영등포, 강서, 마포2세종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
지난 8월 2일 「2017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소득세법 분야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현행 개정안 과세표준 5억원 초과 4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40%, 5억원 초과 42%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확대 현행 개정안 유가증권시장 1(’18.4월) 지분율 1% 또는종목별 보유액 15억원이상 2(’20.4월) 지분율 1% 또는종목별 보유액 10억원이상 유가증권시장 1(’18.4월) 지분율 1% 또는종목별 보유액 15억원이상 2(’20.4월) 지분율 1% 또는종목별 보유액 10억원이상 3(’21.4월) 지분율 1% 또는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 코스닥시장 1(’18.4월) 지분율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