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임대사업자, 장기임대주택, 공동소유주택 / 부동산거래관리-777(2011.09.0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공동소유 임대주택 임대 호수 계산 방법[요약] 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임대 호수를 계산하는 것임(예 : 임대주택 10호를 공유하는 공동사업자 1인의 지분이 50%인 경우 5호를 보유하는 것으로 인정) 질의 ○ 사실관계-甲과 乙(부부)은 3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에 1채(33평형) 부부공동소유(지분 각 1/2)- 경기도 용인시에 1채(33평형) 甲 단독 소유- 경기도 수원시에 1채(33평형) 甲 단독 소유 ○ 질의내용- 甲의 경우 수도권에서 3호 이상 임대주택 호수 계산시 공동소유주택도 임..
카테고리: 임대사업자,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태 비과세 / 서면부동산2017-313(2017.07.1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장기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 여부[요약] 장기임대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로 전환된 이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 사실관계-1999.03.02. 甲은 ‘서울 서초 양재동’ 소재 A아파트 취득-2002.03.04. 甲은‘서울 강남 개포동’ 소재 B아파트 취득-2011.11.25. 甲은 B아파트를 서초구청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2016.04.28. B아파트 사업시행인..
카테고리: 임대사업자,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태 비과세 / 사전법령해석재산2019-201(2019.09.2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순차로 양도한 경우 각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요약] 소득령§155(20) 특례 요건이 충족된 경우 거주주택은 비과세 1세대1주택으로 취급되며, 이후 양도하는 임대주택 양도차익은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분에 한해 1세대1주택 취급됨 질의 ○ 사실관계- 2010.12.23. 서울시 ○○구 ○○동 A아파트 제○○동 제○○호(A주택) 취득- 2011.09.15.서울시 ○○구 ○동 ○○○○빌 제18층 제시-○○○○호(B주택) 취득- 2012.02.02. A주택을 구청에 임대주택 등록(임대시작일: 2012.02.02.)- 2019.02.25. B..
카테고리: 임대사업자,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등록 / 서면법인2018-655(2018.03.1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사업자등록 방법[요약]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은 동 법에 따라 등록한 주사무소 소재지를 당해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질의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7년 6월 주택임대 목적으로 경북 00시 00로 00길 00 소재 다세대 주택 8세대를 매입하고 - 서울00구청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조에 따라 사무소 소재지로 하여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00세무서에도 사무소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 2017.12.5. 주택임대업자..
카테고리: 상속세, 시가의 범위, 매매사례가액 / 조심2014서107(2014.03.1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상속세신고기한 후 공표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요약] 비교대상아파트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아파트이고, 쟁점아파트와 위치ㆍ면적ㆍ기준시가가 동일하여 유사한 재산에 해당되며, 통상적으로 부동산 매매가액이 공표되는 시기가 매매계약일과 1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 후에도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당초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을 수정신고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들OO..
카테고리: 임대사업자,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태 비과세 / 서면부동산2017-650(2017.07.1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거주주택 및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 여부[요약]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동 거주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1994.03.03. 甲은 ‘서울 양천 목동’ 소재 A아파트 취득-2014.11.10.甲과 배우자 乙은 ‘경기 평택 비전동’ 소재 B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취득함- 2016.03.03. 甲은 A아파트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평택시청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함.- 2017.03.3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카테고리: 임대사업자,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태 비과세 / 서면부동산2017-761(2017.06.2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요약]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 사실관계-2005.01.27. 甲은 ○○시 ○○○구 ○○동 소재 A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중-2014.05.12. 甲은 배우자(乙)..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양도소득세 / 조심2018서2084(2018.07.0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청구인들과 딸·사위는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독립세대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요약] 청구인들은 매월 연금소득을 받고 있고, 청구인들의 딸 부부는 각각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청구인들과 딸·사위가 각자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만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금융계좌 조회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들과 딸·사위는 세금, 공과금, 보험료,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생활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현실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세대로 ..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양도소득세 / 조심2018서1533(2018.06.0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청구인과 딸이 각각 독립된 세대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요약]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하다고 하여 현실적으로 반드시 생계를 같이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30세 이상으로 개인택시업을 영위하면서 별도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딸도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고 소득이 있는 배우자 및 자녀 1명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과 딸을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결정유형] 취소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7.7.17.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양도소득세 / 조심2018중3173(2018.11.0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요약]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9.5.23. 선고 88누3826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의 아들은 2008년 결혼하여 배우자 및 자녀 2명과 함께 8년 이상을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고, 약 12년간의 근로소득으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만한 충분한 재산상태가 확인되는 점, 아들이 청구인의 쟁점주택으로 전입한 것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변동이 있어서가 아니라, 2016년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부득이하게 자녀 2명을 부양하기 ..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양도소득세 / 조심2017서3572(2017.12.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동일한 주택에 거주하는 어머니가 생계를 달리 하는 별도의 세대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요약] 청구인과 아버지 및 남편 모두 최저생계비 이상의 상당한 소득이 각각 발생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어머니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통장거래내역 등에 따르면 각자 생활비를 별도로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어머니를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결정유형] 취소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7.5.12.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양도소득세 / 서울고법2017누87106(2018.05.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족과 1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독립 생계의 유지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요약]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거주자에게 독립 생계를 유지할 만한 충분한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거주자와 가족이 서로의 도움 없이 각자의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결정유형] 국패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 2016. 7.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92,568,4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개요이 부분에 관하여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