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증여재산가액, 감정평가 / 서면법령해석재산2018-2719(2020.02.0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공유토지의 지분 일부 증여시, 증여지분 해당 기준시가만 10억원 이하면 1개의 감정평가액 시가인정 가능여부 [요약] 공유토지의 2/5지분을 소유한 자가 이 중 일부인 1/5지분만 감정평가하여 증여하는 경우, 공유토지의 기준시가는 10억원을 초과함에도, 증여하는 지분 해당 기준시가만 10억원 이하이면, 개정된 상증법§60⑤ 및 상증령§49⑥에 따라 1개의 감정평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 사실관계 - 2006.5.10. 경기도 시흥 소재 甲토지*의 1/5지분 취득 * 甲토지 전체면적은 총 14,234㎡ - 2012.1.26. 다른 소유자의 甲토지 1/5지분 추가 취득..
카테고리: 증여재산가액, 감정평가 / 조심2019전3535(2020.03.1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증여재산 가액 평가 시 1개의 감정평가금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요약] 쟁점증여재산의 감정가액은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서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어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쟁점증여재산 중 일부가 증여일로부터 수개월 후에 양도되었고, 당해 매매가액과 처분청에서 시가로 본 감정평가금액 간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증여재산의 시가를 1개의 감정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결정유형] 경정[참조결정] 조심 201..
카테고리: 동거주택 상속공제 / 조심2019부1194(2020.02.0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피상속인이 쟁점동거주택 외에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약] 1주택을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주택 수 계산시 공동상속주택을 상속인들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상속인이 보유한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1주택으로 보..
카테고리: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 기준시가 / 서울고법2014누64799(2015.04.0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아, 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함 [요약]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란, 가액 구분이 되어 있지만 객관적 가치, 거래목적, 공시가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는 경우, 가액 구분이 당사자 사이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통상의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나 조세회피목적 외에는 합리적 가액 구분으로 볼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됨 [결정유형] 국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5. 원고에게 한 2010..
카테고리: 분양권, 계산서 발행 / 대구지법2019구합21162(2019.09.2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분양권의 양도는 계산서 작성·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요약]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는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산서 작성·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결정유형] 국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8.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65,871,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원고는 2006. 5. 18. 부동산매매 임대업 및 알선업, 부동산 투자 및 개발업,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카테고리: 부부공동명의, 간주임대료 / 서면법령해석소득2016-5179(2017.06.1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부부가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 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요약] 단독명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이 혼합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해당여부는 각 거주자별로 판단하되,단독명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을 구분하여 각각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며, 간주임대료와 월 임대료를 합산하여 각 공동명의 주택별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각 공동명의 주택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별로 소득금액을 배분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질의인은 2011.2.1. 개업하여 현재까지 건축물 해체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임- 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임대에 제공하고 있는 갑과 乙 부부의 ..
카테고리: 부가가치세,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 / 부가-1016(2013.10.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국민주택규모초과 사택용 주택의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요약] 사업용 고정자산인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의 보유 목적과 임대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 ○ 사실관계- 질의자는 제조업이 주업종인 법인으로 국민주택규모 이상 아파트를 구입하여 임직원 사택용으로 사용하던 중 임직원이 사망하여 회사 사택을 매각하고자함 ○ 질의내용- 사택용으로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 이상 아파트 매각 시 또는 매각하..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배우자 증여 / 부동산거래관리-561(2012.10.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요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거주자가 같은 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함 질의 ○ 사실관계- 1세대의 주택 소유현황- A(거주) 과천시 남편이 ’97년 취득 ⇒ ’11.8월 아내에게 증여 - 2년 이상 거주 - B(임대) 과천시 아내(’02년 취득) ’12.9월 12년 주택공시가격 288백만원(23평) - 아내는 A주택 양도 예정* 증여받은 후 2년 미만 보유·거주한 상태 ○ 질의내용-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소령 §155(..
카테고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료증액제한 / 서면법령해석재산2018-2893(2019.02.1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임대료 증액 제한되는 최초 계약[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2018.01.03. 신축아파트 매입하여 등기완료- 2018.01.04. 임대차계약(일반계약서 사용, 계약기간: 2018.01.04.~2019.01.03.)- 2018.01.16. 구청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 ○ 질의내용-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전 임대를 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3항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
카테고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료증액제한 / 사전법령해석재산2019-305(2019.10.3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임대차계약[요약] 「(구)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하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당시 존속 중인 표준임대차계약임 질의 ○ 사실관계- 1995.12.4. 갑은 경기도 00시 **아파트(쟁점주택)를 취득함- 2003.11.18. 갑은 쟁점주택에 대해 시청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
카테고리: 주택임대업, 분양권, 1세대1주택비과세 / 서면법령해석재산2020-1541(2020.04.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배우자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지분 일부 증여 시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 단축 적용 여부[요약]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2019년 12월 17일 이후 B분양권의 지분 일부(70%)를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2017.7월 甲은 조정대상지역 내 A아파트 취득- 2017.08.14. 甲은 조정대상지역 내 B아파트분양권 계약완료- 2020..
카테고리: 주택임대업, 분양권, 1세대1주택비과세 / 사전법령해석재산2019-448(2019.10.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동시 적용 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요약] 쟁점 거주주택은 일시적 2주택(소득령§155①) 및 장기임대주택 특례(소득령§155(20))를 중첩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되, 해당 거주주택은 고가주택으로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되며, 해당 양도주택은 중과 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중과세율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하지 않음 질의 ○ 사실관계- 질의자 및 질의자가 속한 세대는 조정지역 내 서울 ㅇㅇ구 aa아파트 주택(이하 “쟁점 거주주택”, 질의자 1/3, 배우자 2/3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