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현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 양도시 중과세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아래에 정리합니다. 2018년 12월 31일부 현재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택가격·청약경쟁률·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되,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 할 필요가 없다고 판..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율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고, 일반건물은 재산세만 과세됩니다. 토지는 종합합산대상 및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나누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하면서 내야 하는 세금으로는 신고납부 기한 및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가액 산정방법 1취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 또는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
양도소득세율 및 중과세율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 양도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인 경우 중과세율표를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양도소득세율 구분 보유기간 세율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2년 이상 누진세율(6~42%) 주택 일반주택 1년 미만 40% 1년 이상 누진세율(6~42%) 2 주택(조정대상 지역) 누진세율(6~42%) + 10% 3 주택(조정대상 지역) 누진세율(6~42%) + 20%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50%(주1) 비사업용 토지 누진세율(6~42%) + 10% 미등기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70% ※ 하나의 자산이 아래 구분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
정부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발표(1.8.)한 바 있으며, 그간 법제처 심사(1.8.~1.29), 입법예고(1.8.~1.29) 및 부처협의(1.8.~1.18)를 통해 제기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19.2.12 공포되었습니다. 개정세법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중 임대사업자·다주택자 관련 사항에 대해서 2회로 나누어서 정리합니다. 2018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중 주택 관련 사항 2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소득령 §154⑤) 현행 개정안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 (요건) 2년 이상 보유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17.8.3일 이후..
정부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발표(1.8.)한 바 있으며, 그간 법제처 심사(1.8.~1.29), 입법예고(1.8.~1.29) 및 부처협의(1.8.~1.18)를 통해 제기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19.2.12 공포되었습니다. 개정세법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중 임대사업자·다주택자 관련 사항에 대해서 2회로 나누어서 정리합니다. 2019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중 주택 관련 사항 1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 차등 적용 대상(소득령 §122의2)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50%, 공제금액 200만원을 적용**하되, 임대주택 등록시 필요경비 60%, 공제금액 400만원 적용 * 주택임대소..
2018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9년 개정세법 중 임대사업자·다주택자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가 '18.8.31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21개 세법개정안이 '18.12.8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중 임대사업자·다주택자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8년 개정세법 중 임대사업자·다주택자 관련 개정사항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 대상 확대(소득법 §64의2) 현행 개정안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 4년 임대시 세액의 30% 8년 임대시 세액의 75% 종합과세 하는 경우 적용 세액감면 대상 확대 대상 확대 분리과세 선택시에도 적용 주택임대보증금 과세 강화(소득법 §25) 현행 개정안 주택임대시 보증금에 대한간주임대료* 과세대상 3주택이상 소유하..
2018년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투기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 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아래에서는 개정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 사항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소득세법 시행령 §159의3) 현행 개정안 고가(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특공제(10년..
주택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를 위한 세법을 정리합니다. 「8.2 부동산대책」부터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그리고 얼마 전 입법된 후속 개정시행령까지 주택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와 관련된 세법 내용을 하나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1 주택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를 위한 세법정리02 「18.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소득세법 등 개정 사항 정리03 2019년 개정세법 중 주택 관련 개정 사항 정리04 2019년 후속 시행령 중 주택 관련 사항 정리-105 2019년 후속 시행령 중 주택 관련 사항 정리-206 양도소득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중과세율(2019년)07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 세율(2019년)08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현황(2018.12.31 현재)0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또한 1세대가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고향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고향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아래에서는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 아래에서는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년 자경농지 감면 감면대상 8년 이상 자경한 거주자(상속인, 요건 충족 후 비거주자가 된 경우 인정) 농지여부판정 1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2양도일 전 매매계약조건으로 형질변경, 건축시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일 것3농지 외의 지목으로 환지처분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 농지일 것. 재촌요건 1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군·구(자치구인 구를 ..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 양도시 중과세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아래에 정리합니다. 2018년 8월 28일부로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1신규지정지역: 경기도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2지정해제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일광면 제외) 조정대상지역 구분 조정대상지역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와 제7항(2017. 12. 19. 개정) 서울 서울시 전(全) 지역(25개 區) 부산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부산진구 및 수영구, 기장군(2018.8.28 이후: 일광면으로 한정, 2017.9.6~2018.8.27: 기장군 전체)2018.12.31 이후: 해운대구·동래구·수영구 경기 과천시·광명시·성남시·고양시·남양주시..
양도소득세율 및 중과세율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 양도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 및 중과세대 주택인 경우 중과세율표를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양도소득세율 구분 보유기간 세율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2년 이상 누진세율(6~42%) 주택 일반주택 1년 미만 40% 1년 이상 누진세율(6~42%) 2 주택(조정대상 지역) 누진세율(6~42%) + 10% 3 주택(조정대상 지역) 누진세율(6~42%) + 20%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 비사업용 토지 지정지역 1년 미만 50%와 누진세율+10% 중 큰 것 2년 미만 40%와 누진세율+10% 중 큰 것 일반지역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미등기양도자산 보유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