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장기임대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 서면부동산2018-3778(2019.06.1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체주택 양도하는 경우 특례적용 여부[요약]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을 말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2005. 09월 A주택 취득- 2011. 12월 A주택 재건축 사업인가(2019.9월 준공예정)- 2014. 03월 B주택 취득(’15.11월부터 현재까지 거주중)- 2016. 08월 C주택(오피스텔..
카테고리: 장기임대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 부동산거래관리 -244(2012.05.0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충족여부[요약]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늦게 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 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가능 질의 ○ 사실관계-1990.12.8일 구로구 고척동에 다세대 주택 8호를 신축하여 2011년 현재까지 주택임대업 영위하다 LH공사에 매도 예정·1989년부터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택임대신고를 2009년 귀속까지 하였음· 2010.11.29일 관할구청에 임대주택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함-2011년 11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
카테고리: 종합부동산세, 임대료상한 / 기획재정부재산-680(2019.10.1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 적용기준[요약]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 적용 시 임대기간이 2년인 경우 1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는 것이며, 2019.2.12. 이후 체결 또는 갱신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질의 ○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 적용기준 회신 1.「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1호·제2호·제7호·제8호의“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규정(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함에 있어서,임대주택의 임대의..
카테고리: 조합원입주권, 재개발재건축 / 재산-1708(2008.07.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1주택 소유 중 상가건물의 재개발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요약]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또는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봄 질의 ○ 사실관계- 현재 아파트(서울 소재, 5년 보유, 2년 6개월 거주) 1채와 상가(2003년 8월 취득, 음식점)를 1채 소유하고 있음.- 상가는 2008년 8월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이며, 본인은 아파트 입주권(조합원입주권)을 받을 계획임. ○ 질의내용- 상가의 재개발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종..
카테고리: 명의대여, 증여세 / 서울고법2016누35399(2016.10.0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중 1/2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함[요약] 이 사건 부동산은 등기부상 소유자만 원고 명의일 뿐, 실제로는 2분의 1 지분을 배우자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며,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취득자금의 2분의 1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결정유형] 취소[참조결정] 조심 2019서201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와 같은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
카테고리: 공동상속주택, 중과세 / 조심2019서4322(2020.02.1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일반주택과 2채의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요약]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쟁점일반주택 양도 당시 2채의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쟁점일반주택 양도에 대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결정유형] 취소[참조결정] 조심 2019서2010 주문 OOO장이 2019.8.6.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
카테고리: 조정대상지역, 지분증여 / 서면법령해석재산2020-1541(2020.04.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배우자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지분 일부 증여 시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 단축 적용 여부[요약]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2019년 12월 17일 이후 B분양권의 지분 일부(70%)를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2017.7월 甲은 조정대상지역 내 A아파트 취득- 2017.08.14. 甲은 조정대상지역 내 B아파트분양권 계약완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
카테고리: 증여재산가액, 감정평가 / 서면법령해석재산2018-2719(2020.02.0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공유토지의 지분 일부 증여시, 증여지분 해당 기준시가만 10억원 이하면 1개의 감정평가액 시가인정 가능여부 [요약] 공유토지의 2/5지분을 소유한 자가 이 중 일부인 1/5지분만 감정평가하여 증여하는 경우, 공유토지의 기준시가는 10억원을 초과함에도, 증여하는 지분 해당 기준시가만 10억원 이하이면, 개정된 상증법§60⑤ 및 상증령§49⑥에 따라 1개의 감정평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 사실관계 - 2006.5.10. 경기도 시흥 소재 甲토지*의 1/5지분 취득 * 甲토지 전체면적은 총 14,234㎡ - 2012.1.26. 다른 소유자의 甲토지 1/5지분 추가 취득..
카테고리: 증여재산가액, 감정평가 / 조심2019전3535(2020.03.1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증여재산 가액 평가 시 1개의 감정평가금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요약] 쟁점증여재산의 감정가액은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서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어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쟁점증여재산 중 일부가 증여일로부터 수개월 후에 양도되었고, 당해 매매가액과 처분청에서 시가로 본 감정평가금액 간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증여재산의 시가를 1개의 감정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결정유형] 경정[참조결정] 조심 201..
카테고리: 동거주택 상속공제 / 조심2019부1194(2020.02.0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피상속인이 쟁점동거주택 외에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약] 1주택을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주택 수 계산시 공동상속주택을 상속인들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상속인이 보유한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1주택으로 보..
카테고리: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 기준시가 / 서울고법2014누64799(2015.04.0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아, 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함 [요약]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란, 가액 구분이 되어 있지만 객관적 가치, 거래목적, 공시가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는 경우, 가액 구분이 당사자 사이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통상의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나 조세회피목적 외에는 합리적 가액 구분으로 볼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됨 [결정유형] 국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5. 원고에게 한 2010..
카테고리: 분양권, 계산서 발행 / 대구지법2019구합21162(2019.09.2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분양권의 양도는 계산서 작성·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요약]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는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산서 작성·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결정유형] 국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8.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65,871,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원고는 2006. 5. 18. 부동산매매 임대업 및 알선업, 부동산 투자 및 개발업,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