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증여세, 시가의 범위, 유상증자 / 심사상속2012-5(2012.05.1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유상증자 신주인수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음[요약]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은 사업의 미래가치나 성장가능성, 회사의 자금조달가능성, 경영권참여 및 사후 배당부담 등이 고려되어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가로 보기 어려움.[결정유형] 인용 주문 인용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0.01.24.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이ㅇㅇ(이하 “피상속인”이라 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2010.7.30. 상속재산가액을 평가·신고함에 있어, 청구외 (주)ㅇㅇㅇ(이하 “(주)ㅇㅇㅇ”라 함)의 비상장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함)에 대해서 상증법상 보충적 평..
카테고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 서울세제-1433(2020.01.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관련 질의 회신[요약]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과점주주 중 특정주주 1인의 주식 증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총 주식 증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7.8.23. 2007두10297 판결 참조),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를 형성하면서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카테고리: 주택임대업, 분양권, 1세대1주택비과세 / 서면법령해석재산2020-1541(2020.04.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배우자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지분 일부 증여 시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 단축 적용 여부[요약]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2019년 12월 17일 이후 B분양권의 지분 일부(70%)를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2017.7월 甲은 조정대상지역 내 A아파트 취득- 2017.08.14. 甲은 조정대상지역 내 B아파트분양권 계약완료- 2020..
카테고리: 주택임대업, 분양권, 1세대1주택비과세 / 사전법령해석재산2019-448(2019.10.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동시 적용 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요약] 쟁점 거주주택은 일시적 2주택(소득령§155①) 및 장기임대주택 특례(소득령§155(20))를 중첩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되, 해당 거주주택은 고가주택으로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되며, 해당 양도주택은 중과 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중과세율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하지 않음 질의 ○ 사실관계- 질의자 및 질의자가 속한 세대는 조정지역 내 서울 ㅇㅇ구 aa아파트 주택(이하 “쟁점 거주주택”, 질의자 1/3, 배우자 2/3 보유)..
카테고리: 특허권, 부당행위계산부인 / 조심2018중4313(2019.05.1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대표이사 등 개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요약] 청구법인의 주간업무자료 및 기업부설연구소 내부자료에 의하면, 쟁점특허권에 대한 세부(설계)일정 계획과 특허출원관련 내부회의를 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쟁점특허권을 연구 및 개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 외 2인이 쟁점특허권을 개발하기 위한 개인적인 연구시설이나 실험기구 등을 갖춘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단지 아이디어 노트와 특허출연료 등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
카테고리: 주택임대업, 분양권, 1세대1주택비과세 / 서면법령해석재산2019-2065(2020.02.1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방법[요약] 3주택 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비과세) 후 다시 “신규주택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종전주택)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함 질의 ○ 사실관계- 2009.04.30. 甲과 배우자는 ‘서울시 ○○구’ 소재 A주택 공동취득- 2013.12.31. 배우자 B주택 상속 취득- 2014.12.30. 甲명의의 ‘서울시 ○○구’ 소재 C주택 취득- 2015.12.07. A주택 양도- 2017.08.18. B주택 양도- 2018.11.15. ..
카테고리: 기업경영, 임원퇴직금, 손급산입시기 / 대법2016두48256(2019.10.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임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함[요약]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임원퇴직급여지급기준이 정당하지 않더라도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후 임원이 실제 퇴직하는 사업연도에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하며,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납입한 퇴직연금부담금만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없음[결정유형] 국패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카테고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고저가양수도 / 서면법령해석부가2018-3717(2019.01.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상증법상 시가액으로 하는 저가양도의 요건([요약]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대가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시가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시가액이 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예시] 개인간 거래에서 시가가 10억원인 비상장주식을 7억원에 양도하여 상증법 제35조에 따라 저가양도에 해당하나- 대가(7억원)와 시가(10억원)의 차액에서 기준금액(3억원)을 뺀 금액으로 산정하는 증여재산가액은 0임 ○ 질의내용- 개인간 거래에서 비상장주식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되어 상증법 §35에 따라 저가양도에 해당하나 대가..
카테고리: 주식의 양도시기, 명의개서 / 국심2007중5084(2008.04.2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식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 전 명의개서를 한 경우 명의개서일 임[요약] 청구인이 양도한 주식은 대금청산 전 명의개서를 한 경우로,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청구인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 납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는 가산하지 아니하여 세액을 경정한다.[결정유형] 일부인용 주문 1. ○○세무서장이 2007.8.17.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0,412,23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가. ..
카테고리: 상속세, 차명주식, 가업상속공제 / 조심2015중1071(2016.05.2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상속세 신고 시 차명주식을 신고 누락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요약] 피상속인이 보유한 차명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신고함으로써 상속인 1명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당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 제2항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음.[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들은 2013.5.27. 사망한 오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 청구인 오OOO이..
카테고리: 임원퇴직금, 가지급금, 퇴직급여 / 조심2011중3362(2011.12.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퇴직급여와 가지급금을 상계한 것에 대하여 현실적 퇴직이 아닌 것으로 보아 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상계된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요약] 청구법인이 연봉제로 전환한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과 정산한 쟁점퇴직급여를 서로 상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퇴직급여가 실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결정유형] 인용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1.6.16.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 및 OOO,OOO,OOOO(OOOOO OO,OOO,OOOO, OOOOO OO,OOO,OOOO, OOOOO OO,OOO,O..
카테고리: 기업경영, 임원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 조심2018서1555(2018.08.2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연봉제 전환에 따른 중간정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요약] 청구법인의 임원보수지급규정에서는 연봉제 전환을 희망할 경우 연봉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내근 관리직원 등은 연봉제근로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어 있으나,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연봉제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봉액 결정에 필요한 성과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대표이사에 대하여 한 해만 연봉제를 실시하다 다시 호봉제로 전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급여대장상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고, 달리 대표이사에 대한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