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붓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 - 법륜스님 지음/정토출판 서문 부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다면서장 부처님이 오신 나라, 인도의 사상과 역사제1장 신화의 세계에서 인간의 역사로제2장 위대한 인간의 탄생과 성장제3장 위대한 출가, 왕궁을 떠나 중생 속으로제4장 고행과 성도제5장 전도의 개시제6장 자비와 지혜의 가르침, 교화사례제7장 위대한 열반, 새로운 역사 부록연표지도찾아보기 제1장 신화의 세계에서 인간의 역사로41 부처님의 삶과 사상이 함축된 전생담 우리가 부처님을 우리와는 전혀 다른 존재로 인식하는 이유는 부처님의 삶이 너무도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또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현실적 삶의 문제들을 명쾌하게 해결해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부처님의 가르침, 즉 ..
다주택자의 주택 중과세 판단사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세 여부의 판단방법에 따라 중과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례를 작성하였습니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해야하고, ② 소득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중과세대상주택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택의 소재지 확인 →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 수의 산정 (지역 기준, 가액기준) → 중과배제 주택 여부의 판단의 순서로 중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중과세 판단사례: 조정대상지역에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구분 서울시(4주택) ① 중과세 대상 판정 모든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지역 ② 보유주택 현황 기준시가 6억원 장기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③ 중과세 주..
다주택자의 주택 중과세 판단사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세 여부의 판단방법에 따라 중과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례를 작성하였습니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해야하고, ② 소득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중과세대상주택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택의 소재지 확인 →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 수의 산정 (지역 기준, 가액기준) → 중과배제 주택 여부의 판단의 순서로 중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중과세 판단사례: 조정대상지역에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구분 서울시(2주택) 평택시 포승면(2주택) ① 중과세 대상 판정 모든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지역 기준시가 3억 원 초과하는 주택만 포함되는 지역 ② 보유주택 ..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차손, 양도소득세 / 조심2013구2727(2013.08.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다른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요약] 쟁점아파트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아파트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다른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2.12.17. OOOOO OOO OOO OOO OOOOOO O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차손 OOO원이 발생하자, 2012.10.12.OOOO OOO OOO OOO O OOO-O 임야..
카테고리: 임대사업자,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 서면법령해석재산2016-4865(2018.06.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임대차계약을 승계 받은 경우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요약] 임대차계약을 승계받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임대사업자등록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임 질의 ○ 사실관계- 2016.7. 갑은 서울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취득함- 전 소유자가 임대차 계약(임차인 을)을 체결하여 임대중임- 갑은 위 주택을 취득 후 승계 받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계약 체결 전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함 ○ 질의내용- 임대차계약을 승계받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이 임대사업자등록 ..
외국어 전파담 - 로버트 파우저 지음/혜화1117 책을 펴내며 / Preface / 初めに01 외국어 전파의 첫 순간, 그 시작에 관하여02 제국주의와 문화 이식의 첨병, 외국어03 혁명과 전쟁, 그리고 외국어04 외국어 전파의 역사는 곧 학습 방법의 변천사05 신자유주의 시대, 영어 패권의 시대06 21세기, 외국어를 할 줄 안다는 것의 의미 더 읽을 만한 책참고문헌 01 외국어 전파의 첫 순간, 그 시작에 관하여30 근대 국가의 형성 이전에 외국어 foreign language를 배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 아직 국가가 세계 질서의 기본 단위가 되기 이전이었으니 외국이라는 개념도 정립되지 않았고, 외국어라는 개념 역시 등장하지 않았다. 외국어라기보다 다른 언어권에서 사용하는 다른 언어를 의미하는 ..
불교인문주의자의 경전읽기 - 일지 스님 지음/어의운하 궁극의 화두인 붓다 006불교에서 길을 묻다 016업業 026인간人間 036신앙信仰 046병과 건강 056경전經典 066선禪 076연기緣起 086해탈解脫 096무아無我 106무량수경이 설하는 다섯 가지 대악大惡 116회심回心 126보리심菩提心 136인욕忍辱 146제법실상諸法實相 156정진精進 166보살菩薩 176전법傳法 186신구의 삼업三業 196몸 206마음의 평화 216아소카의 법 226정토淨土 236 9 불교는 붓다 석가모니라는 한 비범한 인간의 생애에서 성취된 정신과 윤리 성의 구체적인 통합에서 시작된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한 인간으로서 붓다 개인의 삶에서 성취된 해탈의 사상과 숭고한 인류애는 불교의 변치 않는 종교적 척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
다주택자의 주택 중과세 판단사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세 여부의 판단방법에 따라 중과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례를 작성하였습니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해야하고, ② 소득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중과세대상주택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택의 소재지 확인 →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 수의 산정 (지역 기준, 가액기준) → 중과배제 주택 여부의 판단의 순서로 중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중과세 판단사례: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 구분 서울시(1주택) 대구시(1주택) 평택시 포승면(2주택) ① 중과세 대상 판정 모든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지역 기준시가 3억 원 초과하는 주택만 포..
다주택자의 주택 중과세 판단사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세 여부의 판단방법에 따라 중과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례를 작성하였습니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해야하고, ② 소득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중과세대상주택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택의 소재지 확인 →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 수의 산정 (지역 기준, 가액기준) → 중과배제 주택 여부의 판단의 순서로 중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중과세 판단사례: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 구분 서울시(2주택) 평택시 포승면(2주택) ① 중과세 대상 판정 모든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지역 기준시가 3억 원 초과하는 주택만 포함되는 지역 ② ..
경전으로 시작하는 불교 - 지안 지음/조계종출판사1부·불교·1장·불교란 어떤 종교인가2장·불교 교리3장·대승불교 2부·경전·1장·경전의 성립2장·경전 소개 대승불교가 일어난 배경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드신 후 백 년 쯤 지나 불교교단이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4세기 무렵이었습니다. 계율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보수파와 진보파의 두 파가 나뉘기 시작한 것이 교단분 열의 사초였습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전 아난존자가 부저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에 누구를 의지해 수행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때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 수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른바 자등명 법등명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아울러 계율을 지켜 이 계율을 스승으로 삼아 수행하라고 하..
조정대상지역 내의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18.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개정된 내용과 그 경과규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될 때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1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것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3 양도일 현재 1세대 1..
조정대상지역 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거주기간 요건 추가 지금까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2년 이상 보유하기만 하면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7.8.2 부동산대책」 관련 양도소득세 강화방안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2년이 추가되었습니다. 다만 이때 거주요건 2년이 적용되는 주택은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에 있는 주택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 2년 거주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