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증세법상 시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상증세법상 재산의 평가부분에서 이를 시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세법에서는 시가에 대한 개념에 대해 별도 규정을 하거나 상증세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증세법상 시가의 규정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시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
다섯 단계의 대화로 본 동아시아 문명 - 윌리엄 시어도어 드 배리 지음, 한평수 옮김/실천문학사 서문제1장 고전적 유산제2장 불교의 시대제3장 신유교의 단계제4장 동아시아의 근대적 변형제5장 후기유교의 새 시대제6장 동아시아와 서구 : 서로 따라잡기 주석참고문헌역자 후기저자의 저술 목록찾아보기 서문8 처음 네 개의 장은 동아시아 문명을 크게 4단계로 다루고 있다 (1) 틀을 형성하는 단계(대략 서력 기원 전 11세기에서부터 기원 후 2세기까지): 고전적 중국이 후에 다른 동아시아 민족의 고전적 유산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던 기본 관념과 제도를 발전시켰다. (2) 불교의 시대 (3세기부터 10세기까지): 동아시아에서 지배적이고 널리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인 힘은 대승불교였고, 이것은 최하층 수준에서 살아남은 ..
도시, 문명의 꽃 - 앤드류 리즈 지음, 허지은 옮김/다른세상 책읽기 20분 | 도시, 문명의 꽃 [ 원문보기] 제4장. 정복과 혁명의 시대 1500-1800– 근대도시기 형성된 시대. 도시의 성장은 국가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졌다.– 런던과 파리,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 런던의 커피하우스, 신문, 잡지, 공론장의 형성– 유럽인들이 식민지를 건설함에 따라 식민도시들도 생성– 말라카: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항구도시. 말레이 반도와 수마트라 사이. 현재까지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지구적 자본주의의 전개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에서도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제5장. 대도시의 빛과 어둠 — 산업화시대의 도시1800-1914– 대도시가 출현하고 서구에서는 도시 거주자가 40%를 넘어서기 시작– 19세기 도시의 문..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이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이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포괄양수도계약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속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서는 아니됩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이 아님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반대로 포괄양수도 계약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실무상 포괄양수도 계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양수자 대리납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사업장별로..
주택 1채를 소유한 상황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가 되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주택 1채를 소유한 상황에서 다음의 상황에 따른 주택을 구입한 후 종전의 주택 1채를 양도시 비과세가 되는 조건에 대해서 케이스별로 정리합니다. 비과세 적용여부 구분 비과세 적용 여부 일반주택 일반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상속주택 1주택의 상속은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영항을 주지 않음. 만일 상속 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 그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 증여주택 증여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다가구 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다가구주택이란 건축면적 200평 이하, 3층 이하, 19가구 이하의 단독 주택을 말함)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은 각 ..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 세무처리 요약 1양도차손은 같은 해에 발생한 부동산 등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2양도차손은 개인별로 통산할 수 있습니다(배우자의 양도차익에서 차감할 수 없음)3양도차익은 비과세되는 양도차손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4양도차손은 다음 해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별 구분 계산 양도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주식 이외의 자산과 주식 등의 자산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아래와 같이 자산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는 이유는 자산별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의 통산, 양도소득기본공제, 세율적용 등의 규정을 위에 구분된 자산별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하..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승마乘馬'는 계획을 의미한다. 국가의 기본 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한다는 뜻이다. 이 편에서는 입국, 대수를 정리한다. 입국 立國: 도읍을 건설하는 일 凡立國都 非於大山之下 必於廣川之上 / 범립국도 비어대산지하 칠어광천지상대개 도읍은 큰 산 아래나 큰 강 가까이에 세워야 한다. 高毋近旱 而水用足 / 고무근한 이수용족지대가 높으면 물이 부족한 곳을 피해야 물을 충분히 쓸 수가 있고, 下毋近水 而溝防省 / 하무근수 이구방성지대가 낮으면 물 근처를 피해야 도랑과 제방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 因天材 就地利 / 인천재 취지리천연의 자원이 풍족하며 지리가 편리한 곳을 택해야 하기 때문에 故城郭不必..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입정(立政)은 이정(蒞政)으로 읽어야 하니, 뜻은 '임정(臨政: 정무에 임함)'과 같다. 군주가 정무에 임하여 정치를 잘하기 위하여 살펴야 할 아홉 가지 사항을 서술한 것이다. 이중 삼본(三本), 사고(四固)를 정리한다. 國之所以治亂者三 殺戮刑罰 不足用也 / 국지소이치란 살육형벌 부족용야나라의 어지러움을 다스리는 것은 세 가지인데, 살육과 형벌은 쓸만한 것이 못 된다. 國之所以安危者四 城郭險阻 不足守也 / 국지소이안위자사 성곽험조 부족수야나라의 위태로움을 안정시키는 것은 네 가지인데, 성곽과 험준한 지형은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된다. 國之所以富貧者五 / 국지소이부빈자오나라의 가난함을 부유..
도시, 문명의 꽃 - 앤드류 리즈 지음, 허지은 옮김/다른세상 책읽기 20분 | 도시, 문명의 꽃 [ 원문보기] 제2장. 위대한 도시로 가는 길 Great Cities, 500 BCE-300 CE 고대– 지중해 연안의 도시들: 아테네, 로마안전을 확보하고 도시 네트워크를 통해 지배력 행사. 건축, 정치기구, 문학, 철학 등의 문화가 발전– 알렉산드리아: 여러 중요한 지적 자산이 도시의 명성에 기여 제3장. 새로이 피고지는 도시들 Decline and Development, 300-1500 고대부터 중세까지로마의 쇠퇴에 따라 서구 중세의 도시들은 쇠퇴– 바그다드: 규모, 화려함, 많은 학자, 위대한 인물, 종교적 관용에 따른 다양성– 당나라의 장안: 제국의 수도로서 문화적 다양성– 중세 말 피렌체의 쇠퇴 ..
가수금 등 채권 등을 출자전환하여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이에 따른 세무적 이슈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물출자에 의한 증자나 가수금 채권, 특허권 도는 영업권의 양도대금으로 채권 상계 증자 등을 이용하여 유상증자를 할 수 있습니다. 2012년 상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주주는 주금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으나, 개정법은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법상 가능하다고 하여 세무적 검토없이 진행하는 경우 증여세, 취득세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검토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관련된 가수금 등 채권에 의한 상계증자 시 검토하여야 할 세무적 이슈에..
증여 후 감자 또는 이익소각이란 주식의 취득가액을 높여서 세금(의제배당)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의 자본금을 감자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됩니다. 이때 의제배당액은 감자대가와 주식의 취득가액의 차액이 되는 것이며, 「증여 후 감자」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여 그 취득가액을 높여서 의제배당액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된 진행절차, 세법상 검토해야할 사항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소각(증여 후 감자)과 관련한 과세문제와 예규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직후 소각하는 경우 과세문제 이익소각(증여 후 감자) 관련 예규/사례판단 이익소각(증여 후 감자) 단계별 진행일정 정리 진행..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세 과세가액(100억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과세표준 30억 초과분은 20%) 세율로 증여세 부과 후 상속시 정산합니다.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래에서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관련된 규정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특례의 내용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세 과세가액(100억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과세표준 30억 초과분은 20%) 세율로 증여세 부과 후 상속시 정산합니다. 가업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증여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