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권수란 '권력을 다스린다' 또는 '닦는다'는 의미이다. 군주가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여러가지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처음 두 장을 정리한다. 萬乘之國 兵不可以無主 / 만승지국 병불가이무주만승의 나라에, 군대를 통솔하는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된다. 土地博大 野不可以無吏 / 토지박대 야불가이무리국토가 매우 넓은 데, 각 지역에 관리가 없어서는 안 된다. 百姓殷衆 官不可以無長 / 백성은중 관불가이무장백성이 아주 많은데 관부에 수장이 없어서는 안 된다. 操民之命 朝不可以無政 / 조민지명 조불가이무정백성들의 운명을 쥔 조정에 정령이 없어서는 안 된다. 地博而國貧者/지박이국빈..
루터 연대표1483 11월 10일 독일 아이슬레벤 출생1484-97 만스펠트에서 유년기 및 학교 생활1497-1501 마그데부르크와 아이제나흐에서 학업1501-5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문학 학사 및 석사 학위 취득, 아우구스티노회 입회1507 에르푸르트에서 사제 서품, 첫 미사1508-9 비텐베르크와 에르푸르트에서 강의1510-11 아우구스티노회를 대표해 로마 방문1511-12 비텐베르크에서 신학 박사 학위 취득 후 슈타우피츠의 교수직 대체1513-21 시편, 로마서, 갈라티아서, 히브리서 시편 강의1517 10월 31일 대사/면죄부에 대한 논쟁을 알리는 95개 논제 게시1518 로마에서 재판 심리가 열림 / 하이델베르크에서 논쟁 / 멜란히톤이 비텐베르크에 도착 /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카에타누스 추기경이 주..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형세形勢편은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을 말하고 있다. 형形은 사물의 외부형태를 말하는것이고, 세勢는 사물이 발전하는 내부의 추세를 말한다. 이 편은 여섯 장으로 구성되는데, 앞의 첫 장을 정리한다. 山高而不崩 則祈羊至矣 / 산고이불붕 즉기양지의산이 높고 무너지지 않으면 복을 구하기 위해 양을 바치는 제사를 드린다. 淵深而不涸 則沈玉極矣 / 연심이불고 즉심옥극의연못이 깊고 물이 마르지 않으면 그곳에 신이 있다고 여겨 옥을 빠트리는 의 제사를 드린다. 天不變其常 地不易其則 / 천불변기상 지불역기칙하늘은 그 법칙이 변하지 않고, 땅은 그 법칙을 바꾸지 않으며, 春秋冬夏 不更其節 古今一也 /..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일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건물 등 일정한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창업 활성화를 통하여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2006.1.1. 도입된 제도입니다. 아래에서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관련된 규정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특례의 내용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일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건물 등 일정한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창업자금(30억원 한도, 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50억원 한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을 공..
가업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 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 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가업상속공제와 관련된 규정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 금액 가업상속공제액은 가업상속재산가액 전액(200억원~500억원 한도)으로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상속공제 한도액이 다릅니다. 피상속인의 가업영위 기간 공제한도 10년 미만..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목민이란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 목민편은 국송(國頌), 사유(四維), 사순(四順), 십일경(十一經), 육친오법(六親五法)의 다섯 장으로 구성되는데, 국송(國頌)과 사유(四維)를 정리한다. 국송 國頌: 나라를 다스리는 법 凡有地牧民者 / 범유지목민자 무릇 영지를 지니고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은, 務在四時 / 무재사시 그 임무가 사계절을 살펴서 농사가 잘 되게 하는 데 있고, 守在倉廩 / 수재창름 그 직분은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가 가득 차도록 하는 데 있다. 國多財 則遠者來/ 국다재 즉원자래 나라에 재물이 많으면, 멀리 있는 사람도 오게 되고, 地辟擧 則民留處 / 지벽거 즉민유처 토지가..
관자(管子) - 관중 지음, 김필수.고대혁.장승구.신창호 옮김/소나무 해제 | 지금 왜 관자인가_관자라는 인물과 사상, 그리고 문헌상인출신의 정치가, 관중의 삶과 리더십8 관자의 이름은 이오夷吾, 자字는 중仲, 시호諡號는 경敬이다. 관자는 보통 관중管仲이라고 불린다. 그는 영상에서 귀족의 후예로 출생했다. 그가 출생한 연도는 정확하지 않은데 대략 기원전 725년 전후로 추정된다. 사망한 해는 기원전 645년이다. 그가 제나라의 국정을 맡아본 것은 기원전 685년에서 645년 사이의 40년 정도였다. 관중은 귀족의 후예였으나 그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몰락한 상태여서 청년시절을 빈곤하게 보냈다. 젊은 시절부터 생계를 위해 장사를 하며 떠돌아다녔다. 관중은 어려운 생활 가운데도 총명하고 배우기를 좋아했으며 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5 거주자에 대한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정리합니다. 관련포스팅: 주택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 제도 Updated. 2017.12.19 세법 개정: 적용기한 연장 2017.12.31 2018.12.31 감면 개요 거주자가 2015.1.1.부터 2017.12.31.까지의 기간사이에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 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계속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제도로서 2015.1.1. 이후 취득하는분부터 적용합니다. 감면 요..
마르틴 루터 - 스콧 H. 헨드릭스 지음, 전경훈 옮김/뿌리와이파리 머리말제1장 루터와 종교개혁제2장 개혁가가 되기까지제3장 개혁을 위한 노력제4장 루터의 성경제5장 새로운 그리스도교제6장 정치 개혁제7장 수도사에서 가정적인 남편으로제8장 천사와 악마후기 옮긴이의 말참고문헌과 더 읽을거리루터 연대표용어 및 인물 해설색인 제1장 루터와 종교개혁22 정치 또는 철학사상가로서 마르틴 루터는 최초의 근대적 인물이라기보다는 최후의 중세적 개혁가였다. 다른 이들이 유럽의 지형을 바꾸는 데 실패했던 곳에서 그의 개혁은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그 자신과 그의 초기 추종자들을 넘어설 만큼 큰 사건이 돼 버린 종교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루터 또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에 맞선 또 한 명의 불운 한 비판가가 되어..
초과배당이란 법인의 주주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받지 않고 주주간 배당금 또는 배당률을 달리한 배당을 말합니다. 초과배당(차등배당)이란 법인의 주주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받지 않고 주주간 배당금 또는 배당률을 달리한 배당을 말합니다. 이는 증여세율보다 (배당)소득세율을 더 낮은 점을 이용하여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소득세상당액보다 큰 경우에 한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주주의 지분비율대로가 아닌 초과배당을 하더라도 일정금액(사전증여가 없다고 가정시 대략 35억) 이상을 배당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주주로 있는 법인의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절세방법이 될 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4 장기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과세특례를 정리합니다. 관련포스팅: 주택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 제도 특례 개요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과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비거주자 포함)가 6년 이상 임대한 매입임대주택을 양도시 임대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확대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동 규정은 201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특례 요건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일 것 2「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할 것 3해당 주택·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3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정리합니다. 관련포스팅: 주택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 제도 특례 개요 10년간 장기임대 등의 요건을 갖춘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요건을 준수하면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5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준공공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2015년 이전 60%)을 적용합니다. 특례 요건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일 것 2「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의3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