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의 과세유형 변경, 간이과세 포기, 간이과세자의 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간이과세의 과세유형 변경, 간이과세 포기, 간이과세자의 매입세금계산서 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급대가에 의한 과세유형의 변경 과세유형의 변경 1일반적인 경우: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되거나 미달되는 경우 해당 연도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변경된 과세유형을 적용합니다. 2신규사업 개시의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4,800만원에 미달하는 지의 여부를 판정하며,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연환산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다음 ..
간이과세의 특징과 범위, 적용배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간이과세란 연간 매출액이 일정금액(4,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하여 전단계세액공제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부담지우지 않고,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 신고납부, 경정 및 징수와 환급에 관하여 예외적인 방법에 의하여 간편하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지우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간이과세의 특징과 범위, 적용배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의 특징 1 전단계세액공제법 적용이 배제됩니다.2정규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금지됩니다.3 환급이 배제됩니다. 간이과세의 범위 간이과세 적용대상자 1계속사업자: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2신규사업자: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1역년의 연간공급대가 예상..
법인세법상 접대비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재비·사례금·기타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접대비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순자산감소액이므로 법인세법상 원칙적으로 일정한도까지만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세법상 접대비의 범위와 비용처리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접대비의 범위 접대비는 계정과목명칭에 관계없이 그 실질적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접대비에 포함하는 지출과 포함하지 않는 지출을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접대비에 포함하는 지출 1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는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법인이 아닌 경..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혈족과 인척의 범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보면 6촌이내 혈족과 4촌이내 인척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친족관계로 규정하고 있는데, 혈족과 인척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래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관계인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기존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포스팅: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세법적용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혈족과 인척의 범위 혈족이란 혈연관계가 있는 친족으로 자연혈족, 법정혈족(양친, 양자)을 말하며,직계혈족이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말하며,방계혈족이란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부계혈족이란 친가의 혈족들(조부모, 아버지, 백숙..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급 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영수증 발급의무자(법인 제외)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는 경우에 일정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급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급세액공제 요건 공제대상자 1영수증 발급의무와 영수증 발급특례에 해당하는 일반과세사업자(법인 제외)2간이과세사업자 영수증 발급의무자만 공제대상이므로 도매업, 제조업, 부동산매매업 등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는 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관련포스팅: 영수증발급의무자와 영수증 발급 배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재고매입세액공제의 계산과 신고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재고매입세액공제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추정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당액을 일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세액계산에 있어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간이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더라도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지 못하고 업종별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공제받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있을 때 공제받지 못한 당해 재고품 등의 매입세액을 일반과세자의 지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재고매입세액공제의 계산과 신고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신고와 승인 공제대상 재고품 등 간이과세자..
주택신축판매업의 정의와 소득구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매매업이란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제외되는데, 여기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주택신축판매업을 말합니다. 부동산매매업자에게만 세액 계산의 특례 규정과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 규정이 적용됩니다. 아래에서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정의와 소득구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정의 1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건설업임2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3주택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동일 지번(주거여건이 동일한 단..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 특례 및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합니다.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비교과세 대상자산의 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과 양도소득세율을 비교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아래에서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 특례 및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업자의 소득세 산출세액 계산특례 부동산매매업자의 소득 중 비교과세 대상자산의 주택등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1, 2의 세액 중 많은 것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합니다.1종합소득 과세표준 × ..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임대료 및 간주임대료 등의 과세표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1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간주임대료)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2사업자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임대료에 충당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가액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합니다.3분양 중 미리 받은 전세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과세표준이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으로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사업자가 실제로 납부하게될 부가가치세가 정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표준계산의 일반 일반적인 기준 1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2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3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4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
배당소득과 배당세액공제, Gross-up 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배당이란 회사가 영업활동에서 얻은 이익 또는 잉여금을 주주나 출자자에게 잉여금을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당소득도 종합소득의 한 종류이므로 합산하는 종합소득에 포함되는데,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공제되지 아니하고 배당금 전체가 총수입금액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배당소득과 Gross-up, 배당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조정, Gross-up 1배당소득은 법인단계에서 과세된 소득이 종합소득에 배당소득으로 합산되므로 이중과세됩니다. 그러므로 법인단계에서 과세된 세금을 차감해 주는 것을 Gross-Up(귀속법인세) 제도라고 합니다. 2배당소득이 전부 이중과세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
인적용역과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면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면세란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역진성을 완화하고 사회정책적 목적 내지는 경제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를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인적용역과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면세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과세와 면세 적용 의료보건용역 1「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대상임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의 진료용역은 과세됨쌍커풀 수술, 코성형 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