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의 중도해지시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세법상 과세문제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도해지가산세(2013년 3월 이후 가입분부터는 해지가산세 없음) 연금저축을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일시해지금 중 일정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함과 동시에 해지가산세를 추징하게 되며, 5년 경과 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만 생깁니다. ※ 해지가산세 추징제외사유- 가입자의 사망- 해지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천재ㆍ지변, 저축자의 퇴직ㆍ해외이주ㆍ3월 이상의 입원치료(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중도해지하거나 만기 후 연금외의 형태로 받..
연금소득의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과세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설명드린 연금소득에 대한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과세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및 귀속연도 연금소득에 대한 수입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공적연금소득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2사적연금소득 : 연금수령한 날3그 밖의 연금소득 : 해당 연금을 지급받은 날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합니다.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한 원천징수 1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소령 별표 3)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2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하며,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
연금소득의 개념과 연금계좌의 납입요건, 인출요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연금소득이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소득과 연금계좌와 같은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뉩니다. 또한 연금계좌의 경우 세법에서 납입요건과 인출요건 등을 정하고 있는데요, 아래에서는 연금소득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소득의 종류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합니다. 공적연금소득 1국민연금법2공무원연금법3군인연금법4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5별정우체국법6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사적연금소득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저축계좌 또는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그 연금은 연금소득에 해당합니다.1이연퇴직소득(소득세법 제146조 제..
보험료 세액공제와 연금저축 세액공제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납입시 세제혜택으로서 보장성 보험료 및 연금보험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각각의 세액공제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보장성보험(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2%(15%,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다음 ①, ②의 구분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합니다.1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기본공제대상..
저축성보험의 계약체결 후 명의 변경이 있는 경우 비과세적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저축성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인 10년 이상 계약기간 계산시 기산일은 아래와 같이 2013년 02월 15일을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25조 6항에 계약자 명의가 변경될 경우 변경일을 보험계약의 최초납입일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13년 이전는 법인 명의의 보험을 임직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이 최초 계약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차익을 비과세 받을 수 있었던 반면, 2013년 소득세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명의가 변경된 시점으로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변경시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인 10년 이상 계약기간..
저축성보험의 정의와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납입시 세제상 혜택의 없으나 수령시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차익 등을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규정은 2013년 2월 15일과 2017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 요건이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기준일별로 비과세 요건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축성보험의 개념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으로서 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① 법 제16조 제1항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
보험료 납입과 수령시의 세금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보험과 관련된 세금은 첫째 납입시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거나 둘째 수령시 비과세 또는 어떠한 세금이 과세되는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보험과 관련된 과세문제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스팅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납입시 세제혜택 보험료 납입시 세제혜택으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하며,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이 작아지므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고, 세액공제는 적용세율에 관계없이 고정된 금액인 세액공제액을 차감하므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저소득층에 유리..
세법상 비과세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개인별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금액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되나,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누진세율로 종합과세됩니다. 종합과세되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관할 세무서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은 개인별로 계산하며, 부부나 세대별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되어 종합과세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14%)보다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상품을 이용시 절세가 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세법상 비과세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소법§16..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 여부 정리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대표자 등에게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발생할때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하는지 여부 및 만약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다면 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법인과 대표이사간에 상환기간,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판단하여야 하므로 각 케이스 별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과 대표이사간 약정이 없는 경우 이자를 계산하여 이자수익으로서 미수수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자 수익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하고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해당 소득처분에..
의제배당소득의 종류와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의제배당소득이란 현금배당액은 아니지만 현금배당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경우에 이를 배당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의제배당소득은 주주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주주인 경우에는 법인세가, 개인주주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아래에서는 의제배당소득의 종류와 잉여금의 자본전입 등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제배당의 유형 「상법」상으로는 법인의 이익배당은 아니지만 법인의 자본거래 등과 관련하여 법인이 그 동안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하였던 법인의 이익이 자본의 감소, 자본전입, 해산, 합병 등의 사유로 주주, 사원, 출자자 등에게 실질적으로 분배되는 경우 과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그 경제적 이익을 배당한 것으로 봅니다...
의제배당소득의 원청징수시기와 수입시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현실적으로 배당소득을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일정한 경우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하는 것을 배당소득 지급시기의제라고 하여, 원천징수시기특례가 적용됩니다. 이는 감자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 규정으로, 아래에서는 의제배당의 원청징수시기와 수입시기,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제배당의 수입시기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1감자 등의 경우: 주식소각결정일, 감자결의일2해산의 경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3합병의 경우: 합병등기일 4분할의 경우: 분할등기일(또는 분할합병등기일)5합병의 경우: 잉여금의 자본전입(무상주) : 자본전입 결정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
해외부동산 투자 시 발생되는 세금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해외부동산을 직접투자하는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세금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부동산 관련 단계별 발생소득에 대한 제세 신고의무 취득단계: 증여세 해당여부(자금출처 소명) 만약 타인(부모 등 친족 포함)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동 자금을 증여받은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유단계: 소득세 신고·납부의무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같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현지국가의 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배당소득 관련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처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