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618-016 귀도 크놉, 히틀러의 뜻대로 “히틀러가 수상이 되었을 때, 나는 헤쓰 부인에게 이제 바뀌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건 아주 간단해. 이제 어떤 계획에 대해 정부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 대신 이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알라고 말하는 사람이 등장한 거야.” 나는 그 얘기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우리는 국민의 뜻을 물어서 대표를 선출하고, 그렇게 선출된 대표들이 정치를 하는 나라, 즉 민주정의 나라에 살고 있다. 헌법1조에 보면 대한민..
카테고리: 명의신탁, 간주취득세 / 대법 2015두39217(2015. 6. 1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명의신탁의 해지는 실질주주가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제목]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에 명의를 회복한 경우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요약] 주식 취득 및 이전 경위, 그 과정에서 주식대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주주로서 활동하지 아니하였으며, 다시 원고에게 주식을 이전할 때에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회사 주주명부에 자신 앞으로 그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의..
카테고리: 자기주식 취득, 업무무관가지급금 / 법인-537(2014.11.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기주식 취득대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요약]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 개정상법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주식회사임. ○ 주주임원에 대한 대여금이 과다하여 재무구조가 건전하지 못하므로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회사의 업무 활성화ㆍ촉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정상법 제341조 규정의 제반절차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그 대금으로 주주임원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할 계획임. ○ 질..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전하지 않음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승마수乘馬數」는 전편의 「광승마」에 기초하여 다양한 경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 편에서는 앞의 첫 장을 정리한다. 桓公問管 子曰 / 환공문관 자왈환공이 관자에게 물었다. 有虞筴乘馬已行矣 / 유우책승마이행의"순임금은 계획에 의한 경제관리를 이미 시행했습니다. 吾欲立筴乘馬 爲之奈何 / 오욕립책승마 위지내하내가 계획에 의한 경제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데, 이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管子對曰 / 관자대왈관자가 대답했다. 戰國修其城池之功 / 전국수기성지지공"전쟁으로 천하를 통일하려는 나라는 성곽과 해자를 고치기 때문에 故其國常失其地用 / 고기국상실기지용그런 나라는 농업 생산이 황폐..
사회계약론 - 장 자크 루소 지음, 이환 옮김/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0602_30 루소의 사회계약론 3 루소를 공부하면서 맨 처음에는 인간불평등기원론과 사회계약론을 보는데, 그 전에 협력하는 종을 보았다. 그 이유는 계약을 얘기하려다 보니 인간은 이기적 유전자를 가지고 생존경쟁에 치열하게 본능을 발휘하는 존재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 것 같더라. 사회적 진화 속에서 양보하고 협력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에게 이득이 되고 안전한 것 같더라. 이것이..
그리스도교 - 한스 큉 지음, 이종한 옮김/분도출판사 이 책의 목적 ㄱ. 본질에 대한 물음 가. 그리스도교의 "본질"과 "왜곡" 갸. 논쟁 속의 "그리스도교" ㄴ. 중심 나. 바탕인물과 근본동인 냐. 핵심적 구성요소들 ㄷ. 역사 다. 원그리스도교의 유다계 묵시문학 패러다임 댜. 고대 그리스도교의 보편적 헬레니즘 패러다임 더. 중세의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 뎌. 종교개혁의 개신교 복음 패러다임 도. 이성과 진보에 정향된 근대 패러다임 맺는말을 대신하여 ㄱ. 본질에 대한 물음가. 그리스도교의 "본질"과 "왜곡"29 종교는 다 비슷하다는 말은 어리석은 주장이다. 오히려 그 반대다. 모든 종교 특히 예언자적 종교 - 그리스도교든 유다교든 이슬람교든 - 에서는 다음과 같은 물음이 매우 중요하다: 나의 종교를 다른 ..
2018년 5월 28일부터 KBS 라디오 강유원의 책과 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생님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리한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6843 20180615-015 리처드 헨리 토니, 기독교와 자본주의 발흥 이윤추구를 용인하는 자본주의 사회라 해도 탐욕이 가진 나쁜 측면을 통제하지 않으면 사회가 무너진다. 그러므로 지나친 탐욕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문화가 있어야만 이른바 ‘건전한 자본주의’가 가능하다. 서양에서 자본주의 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가 언제인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견해가 많이 있다. 그런데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야만 했다는 것이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서..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525 :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20 荀子의 정치사상 - 稷下學宮 좨주(祭酒)를 역임하기도 하였다.- 주요 기본사상은 유가에 속하지만 제자백가의 사상을 흡수하기도 하여 보기에 따라 좀 잡박하다.- “잡하되 어지럽지 않고 오히려 웅혼하고 충실하며 용량이 커보인다.”- 그의 저작은 백과사전적 성질을 갖추고 있다.- 한대 유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당·송 이후 理學이 흥기하여 액운을 맞았는데, 잡박하여 순수하지 못하다는 비난을 받았다.- “중국사상사에서 그는 유가와 법가를 결합시킨 최초의 사상가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禮治: “예는 유가의 예와 법가의 법을 한 화로에 녹인 것이다. 순자의 예법..
협력하는 종 - 허버트 긴티스.새뮤얼 보울스 지음, 최정규.전용범.김영용 옮김/한국경제신문 한국어판 서문서문 제1장 협력하는 종제2장 인간의 이타성 진화제3장 사회적 선호제4장 인간 협력의 사회생물학제5장 협력적인 호모 이코노미쿠스제6장 우리 선조들이 살던 사회제7장 제도와 행위의 공진화제8장 패거리주의, 이타주의 그리고 전쟁제9장 강력한 상호성의 진화제10장 사회화제11장 사회적 감정제12장 결론: 인간의 협력과 진화 관련 공부 글 보기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 | 08 허버트 긴티스, 새뮤얼 보울스의 협력하는 종강유원의 책과 세계 | 012 새뮤얼 보울스, 협력하는 종 제1장 협력하는 종21 우리는 두 개의 명제를 제시하려 한다. 첫째, 사람들은 이기적인 이유에서뿐 아니라 진정으로 타인의 복지에 관심을 ..
카테고리: 증여세, 교차증여 / 대법2015두46963(2017.02.1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3자를 통한 교차증여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여세 과세한 처분한 사례입니다. [제목] 제3자를 이용한 교차증여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구성하여 처분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요약]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의 적용은 거래의 목적, 경위, 사업상 필요, 시간적 간격,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하고, 이 사건 교차증여는 증여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거래 실질에 따라 직계존속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결정유형] 일부국패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신○○, 신▷▷에 대하여 한 증여자가 이◎◎인 2010. 12. 30...
카테고리: 상속세, 가지급금, 상속채무 / 조심2012서4244(2013.09.2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 상속인의 상속부채로 공제 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제목]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법인의 장부상 계상된 단기대여금과 관련하여 동 채무는 실제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요약] 단기대여금이 피상속인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 법인의 경리담당자는 동 금액이 피상속인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로 보기 어려움[결정유형] 경정 주문 1. OOO세무서장이 2012.6.27. 청구인들에게 한20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