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최근 3년간의 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중 합병이 있는 경우 합병 전 각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1주당 순손익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에 의합니다. 아래에서는 평가대상 사업연도 중에 합병이 있는 경우 순손익가치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대상 사업연도 중에 합병이 있는 경우 구분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합계 연도별 주식수 순손익 1주당 순손익 주식수 순손익 1주당 순손익 주식수 순손익 1주당 순손익 2001 2,000 2,000,000 1,000 1,000 100,000 100 3,000 2,100..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순손익가치란 평가대상법인을 해체하거나 청산하지 아니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기업 활동을 계속할 경우의 그 법인의 가치를 말합니다. 이때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과거의 수익흐름 가운데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여 순손익가치를 원칙적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1주당 순손익가치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손익가치 계산방식 1주당 순손익가치의 계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과거의 실적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율을 반영한 이자율에 의하여 할인하는 방법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 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가중평균할 때 그 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에 대하여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아래에서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인 경우의 주식 평가원칙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란 아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합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토지 + 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가액(부동산보유비율 상당액) ≥ 자산총액의 50% 여기서 부동산보유비율 상당액은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합..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2또는 2:3으로 가중 평균하는 것과 순자산가치의 80%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아래에서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의 주식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합니다.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ㆍ폐업중에 있는 법..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는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여기서 평가대상법인인 비상장주식 자체에 대한 주식평가액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시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중평균액과 순자산가치의 80%중 비교에 의한 평가방법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평가방법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카테고리: 상속세, 시가의 범위, 매매사례가액 / 조심2014서107(2014.03.1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상속세신고기한 후 공표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요약] 비교대상아파트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아파트이고, 쟁점아파트와 위치ㆍ면적ㆍ기준시가가 동일하여 유사한 재산에 해당되며, 통상적으로 부동산 매매가액이 공표되는 시기가 매매계약일과 1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 후에도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당초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을 수정신고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들OO..
카테고리: 임대사업자,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태 비과세 / 서면부동산2017-650(2017.07.1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거주주택 및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 여부[요약]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동 거주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1994.03.03. 甲은 ‘서울 양천 목동’ 소재 A아파트 취득-2014.11.10.甲과 배우자 乙은 ‘경기 평택 비전동’ 소재 B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취득함- 2016.03.03. 甲은 A아파트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평택시청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함.- 2017.03.3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카테고리: 임대사업자,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태 비과세 / 서면부동산2017-761(2017.06.2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요약]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 사실관계-2005.01.27. 甲은 ○○시 ○○○구 ○○동 소재 A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중-2014.05.12. 甲은 배우자(乙)..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양도소득세 / 조심2018서2084(2018.07.0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청구인들과 딸·사위는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독립세대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요약] 청구인들은 매월 연금소득을 받고 있고, 청구인들의 딸 부부는 각각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청구인들과 딸·사위가 각자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만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금융계좌 조회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들과 딸·사위는 세금, 공과금, 보험료,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생활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현실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세대로 ..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양도소득세 / 조심2018서1533(2018.06.0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청구인과 딸이 각각 독립된 세대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요약]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하다고 하여 현실적으로 반드시 생계를 같이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30세 이상으로 개인택시업을 영위하면서 별도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딸도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고 소득이 있는 배우자 및 자녀 1명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과 딸을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결정유형] 취소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7.7.17.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양도소득세 / 조심2018중3173(2018.11.0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요약]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9.5.23. 선고 88누3826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의 아들은 2008년 결혼하여 배우자 및 자녀 2명과 함께 8년 이상을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고, 약 12년간의 근로소득으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만한 충분한 재산상태가 확인되는 점, 아들이 청구인의 쟁점주택으로 전입한 것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변동이 있어서가 아니라, 2016년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부득이하게 자녀 2명을 부양하기 ..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양도소득세 / 조심2017서3572(2017.12.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동일한 주택에 거주하는 어머니가 생계를 달리 하는 별도의 세대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요약] 청구인과 아버지 및 남편 모두 최저생계비 이상의 상당한 소득이 각각 발생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어머니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통장거래내역 등에 따르면 각자 생활비를 별도로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어머니를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결정유형] 취소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7.5.12.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양도소득세 / 서울고법2017누87106(2018.05.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족과 1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독립 생계의 유지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요약]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거주자에게 독립 생계를 유지할 만한 충분한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거주자와 가족이 서로의 도움 없이 각자의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결정유형] 국패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 2016. 7.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92,568,4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개요이 부분에 관하여 이 ..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1세대, 양도소득세 / 서면부동산2015-68(2015.03.2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소득이 있는 미혼의 30세 이상인 자를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요약]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으로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및 명의수탁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 사실관계- 거주자 심○○(강동구 암사동 거주)의 주민등록표상 세대현황 등은 아래와 같음- 심○○는 ’78.5.1. (주)■■ 법인에 입사하여 ’05.3.18. 자금경리담당 상무로 퇴직(퇴직소득 200백만원) 후 ’14.11.17. 본인 소유의 A주택(강남구 삼성..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양도소득세 / 국심2003부3684(2004.05.0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둘째 며느리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요약] 청구인이 청구인의 장남가족과 장기간 함께 생활한 점, 정○○○가족이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가 자동차세등을 감면받기 위하여 세대합가를 한 점, 청구인과 정○○○은 동일주소에 거주하였지만 각각 독립된 주택공간에서 생활을 하였고 정○○○의 남편 윤○○○이 쟁점주택 지번상의 무허가주택 2채의 소유자로서 창원시에서 보상금을 수령한 점, 청구인 및 청구인 장남, 정○○○의 남편 각자는 일정한 수입원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정○○○ 가..
카테고리: 임대사업자,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비과세 / 사전법령해석재산2016-584(2017.03.2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1세대 4주택자의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요약]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공동상속(소수지분) 주택, 일반주택 등 1세대 4주택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 사실관계- 2003.06.05. 신청인은 경기도 ××시 ××구 ××동 66외 5필지 소재 ○○○○아파트 ×××동 ××××호(이하 “A주택”)를 취득함- 2009.05.06. △△△(신청인의 妻)는 경기도 ▷▷시 ▷▷구 ▷▷동 92 소재 ▷▷아파트 ×××동 ××××호(이하 “B주택”)를 취득함- 2012.12.11. △△△는 서울시 ◁◁구 ◁◁동 612-5..
다주택자의 주택 중과세 판단사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세 여부의 판단방법에 따라 중과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례를 작성하였습니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해야하고, ② 소득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중과세대상주택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택의 소재지 확인 →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 수의 산정 (지역 기준, 가액기준) → 중과배제 주택 여부의 판단의 순서로 중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중과세 판단사례: 조정대상지역에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구분 서울시(4주택) ① 중과세 대상 판정 모든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지역 ② 보유주택 현황 기준시가 6억원 장기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③ 중과세 주..
다주택자의 주택 중과세 판단사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세 여부의 판단방법에 따라 중과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례를 작성하였습니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해야하고, ② 소득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중과세대상주택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택의 소재지 확인 →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 수의 산정 (지역 기준, 가액기준) → 중과배제 주택 여부의 판단의 순서로 중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중과세 판단사례: 조정대상지역에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구분 서울시(2주택) 평택시 포승면(2주택) ① 중과세 대상 판정 모든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지역 기준시가 3억 원 초과하는 주택만 포함되는 지역 ② 보유주택 ..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차손, 양도소득세 / 조심2013구2727(2013.08.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다른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요약] 쟁점아파트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아파트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다른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2.12.17. OOOOO OOO OOO OOO OOOOOO O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차손 OOO원이 발생하자, 2012.10.12.OOOO OOO OOO OOO O OOO-O 임야..
카테고리: 임대사업자,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 서면법령해석재산2016-4865(2018.06.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임대차계약을 승계 받은 경우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요약] 임대차계약을 승계받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임대사업자등록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임 질의 ○ 사실관계- 2016.7. 갑은 서울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취득함- 전 소유자가 임대차 계약(임차인 을)을 체결하여 임대중임- 갑은 위 주택을 취득 후 승계 받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계약 체결 전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함 ○ 질의내용- 임대차계약을 승계받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이 임대사업자등록 ..
다주택자의 주택 중과세 판단사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세 여부의 판단방법에 따라 중과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례를 작성하였습니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해야하고, ② 소득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중과세대상주택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택의 소재지 확인 →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 수의 산정 (지역 기준, 가액기준) → 중과배제 주택 여부의 판단의 순서로 중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중과세 판단사례: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 구분 서울시(1주택) 대구시(1주택) 평택시 포승면(2주택) ① 중과세 대상 판정 모든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지역 기준시가 3억 원 초과하는 주택만 포..
다주택자의 주택 중과세 판단사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세 여부의 판단방법에 따라 중과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례를 작성하였습니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해야하고, ② 소득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중과세대상주택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택의 소재지 확인 →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 수의 산정 (지역 기준, 가액기준) → 중과배제 주택 여부의 판단의 순서로 중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중과세 판단사례: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 구분 서울시(2주택) 평택시 포승면(2주택) ① 중과세 대상 판정 모든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지역 기준시가 3억 원 초과하는 주택만 포함되는 지역 ② ..
조정대상지역 내의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18.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개정된 내용과 그 경과규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될 때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1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것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3 양도일 현재 1세대 1..
조정대상지역 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거주기간 요건 추가 지금까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2년 이상 보유하기만 하면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7.8.2 부동산대책」 관련 양도소득세 강화방안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2년이 추가되었습니다. 다만 이때 거주요건 2년이 적용되는 주택은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에 있는 주택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 2년 거주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반..
다주택자의 보유주택 판정 시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8. 4. 1.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조합원입주권을 포함한 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 이상, 조합원입주권을 포함한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세율에 10%p 또는 20%p를 가산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즉.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다주택자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4 조정대상지역에..
다주택자의 보유주택 판정 시 1세대의 의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합니다.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 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부모)과 배우자의 형제자매(처재, 처남, 시동생)도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나, 형제 자매의 배우자(형수, 제수, 동서 , 형부, 제부)는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아래에서는 아래에서는 1세대 판정기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의 판정 ..
카테고리: 임대사업자, 장기임대주택, 공유지분 / 부동산거래관리-1038(2011.12.1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장기임대주택 부부 공동 보유시 임대주택수 계산 방법 등[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을 적용받는 임대주택의 호수계산은 세대단위로 판단하여 1호이상이면 되는 것이므로 부부가 공동으로 보유한 임대주택도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기존해석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987, 2011.11.24.) 질의 ○ 사실관계- 甲의 세대는 甲소유 A임대주택과 乙(甲의 처)소유의 B거주주택 및 甲乙공동소유(지분 각 50%) C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 질의내용- B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2011.10.14.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
다주택자의 보유주택 판정시 주택 유형별 주택수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택을 양도시 중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은 먼저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 수의 산정입니다. 즉,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때 주택수의 산정은 전국의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가액과 지역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상속주택 등 주택의 유형에 따라서도 주택수를 산정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아래에서는 주택의 유형에 따라 주택 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은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하여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