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주식교환 / 서울고법2019누56564(2020.06.2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교환거래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 및 기준시가 산정방법 [요약] 이 사건 교환계약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이 사건 주식의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상 가중평균액으로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이를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결정유형] 국패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61,529,948원의 부과처분 중 222,115,47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주식보유 요건 / 서울고법2016누47729(2016.11.0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약]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21.8.26. 선고 2021두38741 판결, 같은 뜻임) [결정유형] 경정 주문 OOO서장이 2020.6.18. 청구인에게 한 2018.12.1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 AAA의 상속인 중 가업상속인 BBB이 상속받은 AAA주식회사의 주식 OOO주를 가업에 해..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상증세법 제42조의3 / 조심2020중1958(2021.10.1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상증세법 제42조의3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약] 처분청은 부동산개발·공급업으로 성공을 거둔 경험이 있는 ◈◈◈이 ◎◎을 설립하고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동종사업을 시행하여 오피스텔 등의 신축만으로 주식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견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주관적인 기대일 뿐 객관적인 예견의 근거가 될 수 없고, 그 밖에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주식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미분양이 장기화되어 계속사업 및 정상적 사업완료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을 쟁점건물..
카테고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업무관자산 / 서면법규-1415(2013.12.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부가 대표이사 재직사실이 없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요약] 증여자에 대해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요하지 않으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질의 ○ 사실관계 - 子는 2001.09.01. 최초 설립된 甲법인(제조업-전기전자부품)의 초대 대표이사로 현재까지 계속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음 - 父는 갑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최대주주 및 이사로 재직하며 10년 이상 경영에 직접 참여함 - 생전 가업승계 목적으로 父의 주식을 子에게 증여하고자 함 ○ 질의내용 - 상증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
카테고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업무관자산 / 기획재정부재산-1121(2022.09.1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퇴직연금운용자산(DB)의 사업무관자산 여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30의6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를 설정한 법인의 퇴직연금운용자산은(기준책임준비금의 150% 초과분은 제외) 상증령§15⑤(2)마목에서 규정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 사실관계 - ㈜◇◇◇◇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영중인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DB)이 퇴직급여 충당금 및 퇴직연금 미지급금을 초과하여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계상 ○ 질의내용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법인의 ..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자기주식, 최대주주 / 서면법규-1386(2013.12.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상속공제의 최대주주 지분비율 산정시 자기주식 제외 여부 [요약]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주식발행법인의 발행주식총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함 질의 ○ 사실관계 - A법인(거래소 상장법인) 현황 ○ 질의내용 - 상증령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인 가업의 경우 피상속인과 그와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의보유주식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50% (상장법인은 30%) 이상을 계속하여 ..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증여세과세특례 / 서면상속증여2020-193(2020.05.26)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요약]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본인은 OO폐차장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전체 공장부지(본인 50%, 배우자 20%, 아들 30%)에 지상건물 3개동을 신축(본인 100%)하여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현물출자 형식으로 법인 전환 예정임 (사업자등록은 본인 단독 명의로 되어 있음)..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증여세과세특례, 특수관계 / 서면법령해석법인2020-3696(2020.12.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내국법인이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 무상 취득시 세무처리 방법 [요약] 내국법인이 상법상의 적법한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익금산입 대상인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음 질의 ○ 사실관계 - A법인은 상법상 자본감소 절차에 따른 주식소각 목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였으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음 ○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상법상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세무상 자산수증이익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카테고리: 자기주식, 주식소각, 주식증여 / 서면2팀-1988(2006.10.0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무상증여받은 자기주식 소각시 세무조정 [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세무조정으로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유보)한 금액은 당해 자기주식을 소각 또는 처분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을 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상장법인이 주주1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수증받아 보유하다 익년도 주주총회에서 감자결의에 따라 무상취득한 자사주와 주가관리를 위해 매입하여 보유하던 자기주식 전체를 소각함 ○ 질의내용 - 무상수증받은 자기주식 소각시 당초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한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유보로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특수..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증여세과세특례, 특수관계 / 상속증여-579(2013.10.1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법인 가업 요건에서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지분율 50%」판단 시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요약]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 가업은 피상속인이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며, 이 때 특수관계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1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 질의 ○ 사실관계 - 갑법인은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주주구성은 대표이사(31%), 대표이사의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10%), 임원(10%), 종업원(5%), 기타 개인..
카테고리: 특수관계인 판단 / 재산-116(2012.03.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최대주주의 자녀와 임원이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요약] 최대주주의 자녀와 그 최대주주가 발생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함(2012.1.1. 이후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화함) 질의 ○ 사실관계 - 비상장 A법인의 임원이었던 자가 퇴사하면서 소유하고 있던 A법인 주식 지분 10%를 법인의 대표자 겸 대주주인 자의 자녀 甲(A법인의 주주가 아님)에게 액면가액에 양도하고자 함 - 甲의 부모가 보유하는 A법인의 주식지분은 75%로서 A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며, A법인의 임원은 대표자 등과 친인척 관계가 전혀 없음 ○ 질의내용 - 고저가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해당..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순손익액, 퇴직급여추계액 / 심사상속2004-2(2004.09.0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금액을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으로 보아 순자산가액에서 공제될 부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요약]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의한 금액을 퇴직급여추계액으로 보아 주식을 평가한 것은 정당함. [결정유형] 기각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 내용 청구인들(구○○, 구☆☆, 구△△, 최○○)은 청구외 망 구□□(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02.05.06. 사망함으로 인해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재산 중의 하나인 청구외 ○○개발주식회사(○○파크호텔을 운영하는 비상장법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