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의 개념과 연금계좌의 납입요건, 인출요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연금소득이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소득과 연금계좌와 같은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뉩니다. 또한 연금계좌의 경우 세법에서 납입요건과 인출요건 등을 정하고 있는데요, 아래에서는 연금소득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소득의 종류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합니다. 공적연금소득 1국민연금법2공무원연금법3군인연금법4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5별정우체국법6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사적연금소득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저축계좌 또는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그 연금은 연금소득에 해당합니다.1이연퇴직소득(소득세법 제146조 제..
보험료 세액공제와 연금저축 세액공제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납입시 세제혜택으로서 보장성 보험료 및 연금보험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각각의 세액공제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보장성보험(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2%(15%,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다음 ①, ②의 구분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합니다.1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기본공제대상..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제자직弟子職은 곧 '학생들이 지켜야 하는 법도'를 뜻하낟. 본문은 전체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장은 학업과 덕행德行을 함께 말하고 있는데, 이 편의 총칙總則에 해당한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先生施敎 弟子是則 溫恭自虛 所受是極 / 선생시교 제자시즉 온공자허 소수시극선생님이 가르침을 베풀 때, 제자가 이를 배우고 익혀 겸손하고 공경스러우면서 다른 마음이 없으면, 배우고 익혀서 공경하고스스로 마음을 비워 다른 마음이 없으면, 가르침을 받은 바가 지극한 것이다. 見善從之 聞義則服 溫柔孝悌 毋驕恃力 / 견선종지 문의즉복 온유효제 무교시력선善을 보면 그것을 좇고, 의義를 들으..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지원地員'은 토질과 그곳에서 나오는 물산의 종류를 논하고 있다.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토양의 우열과 성질을 분석하고, 다른 하나는 곡식과 기타 작물의 품질과 생산량을 기술하고 있다. 이 편에서는 앞의 두 장을 정리한다. 夫管仲之匡天下也 / 부관중지광천하야무릇 관중이 천하를 다스릴 때 其施七尺 / 기시칠척1시施를 7척으로 정했다. 瀆田悉徙 / 독전실사강변의 충적되어 기름진 땅은 五種無不宜 / 오종무불의곡물을 심는 데 마땅하지 않은 곳이 없다. 其立后而手實 / 기리후이수실그 곡식의 낱알은 크고 이삭은 충실하다. 其木宜蚖菕與杜松 / 기목의원론여두송(이 땅에) 나..
카테고리: 증여후감자, 이익소각 / 서울고법2015누67474(2016.10.0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이익소각도 법인세법상 ‘주식의 소각’에 해당함[요약] 이익소각도 법인세법상 ‘주식의 소각’에 해당하며, 이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할 때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과세대상임”[결정유형] 국패[전심이력] 조심2014서1354 ▶ 서울행법2015구합61580 ▶ 서울고법2015누67474 ▶ 대법2016두5699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피고 처분 내역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 중 1. ..
카테고리: 증여후감자, 이익소각 / 법인46012-101(2003.02.0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익소각하는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방법 여부[요약] 법인 이 사업연도 중에 특정주주로부터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이익소각을 하는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의 기말 총발행주식수는 기초의 총발행주식수에서 이익소각한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를 기재하는 것임 질의 법인 이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상법 제34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소각을 하는 경우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 방법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 이 사업연도 중에 특정주주로부터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상법 제343조 규정에 의한..
한스 큉의 유대교 - 한스 큉 지음, 이신건.이응봉.박영식 옮김/시와진실 이 책은 무엇을 원하는가? 제I부 여전히 현존하는 과거1장 기원2장 중심3장 역사 제II부 현재의 도전1장 홀로코스트에서 이스라엘 국가로2장 유대교인과 기독교인의 논쟁3장 근대의 극복 제III부 미래의 가능성1장 포스트모던 시대의 유대교2장 삶의 갈등과 율법의 미래3장 유대인과 무슬림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의 미래4장 홀로코스트와 하나님 담론의 미래 에필로그새로운 세계 윤리가 없다면, 새로운 세계 질서도 없다 이 책은 무엇을 원하는가?5 나는 다음과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기독교든 유대교든 이슬람교든 모든 세계 종교는 개인과 민족과 문명을 뛰어넘는 살아있는 체계다. 이 체계는 1천 년 이상의 역사를 거치며 다양하고 획기적인 패러다임..
인간 불평등 기원론 - 장 자크 루소 지음, 주경복 옮김/책세상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0421_25 루소의 인간불평등기원론 4 지난 시간까지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현대 문화인류학이나 또는 역사사회학 등의 논의에 따르면 인간의 자연상태라는 것이 정확하게 규정하기 쉽지 않다. 자연상태라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가 자연이고, 어디서부터 문명인지 구별하기 쉽지 않다. 사실 인간은 두 발로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간은 문명단계에 들어섰다. 인간은 모든 행위가 문명의 산물이고..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 사울 D. 알린스키 지음, 박순성.박지우 옮김/아르케 책읽기 20분 | 02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6 [ 원문보기] 사울 D. 알린스키(지음), , 아르케, 2016. 원제: Rules for Radicals: A Pragmatic Primer for Realistic Radicals (1971) 4. 조직가의 교육조직가가 갖추어야 할 이상적인 요건들 호기심“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던 방식과 가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 불경“질문을 던지는 사람에게 신성불가침이란 없다. 그는 독단적 교리를 혐오하고, 도덕성을 제한하려는 어떠한 개념 규정도 무시하고, 자유롭고 편견 없이 사상을 탐구하는 것을 억누르려는 탄압에 대해 반항한다.” 상상력“따로 따로 경험한 요소들로부터 새..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 상 - 유택화 지음, 장현근 옮김/동과서 Reading_20min_20150427 :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上)-16 공자 禮·仁 중심의 정치사상- 본래 예는 외재적 규범이었다. 당시의 예는 매우 번잡해서 대다수 사람들은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그에따라 전문적으로 예를 관장하는 사람을 두었다. 이것을 相禮(즉 襄禮)라 한다. 공자는 성인이 된 뒤 자주 상례 활동에 종사하였다.- 공자가 예를 중심으로 가르친 것은 정치였으며, 그가 운영한 것은 정치학교였다. 그는 유교무류(有敎無類,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가르침을 베품)의 정신에 입각하여 사람을 가르쳤다.- 공자의 가르침의 목표는 정치가가 되는 것이었다. “배워서 출중하면 벼슬한다. 學而優則仕”(論語, 子張) “배우면 녹이 그 가운데 ..
저축성보험의 계약체결 후 명의 변경이 있는 경우 비과세적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저축성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인 10년 이상 계약기간 계산시 기산일은 아래와 같이 2013년 02월 15일을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25조 6항에 계약자 명의가 변경될 경우 변경일을 보험계약의 최초납입일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13년 이전는 법인 명의의 보험을 임직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이 최초 계약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차익을 비과세 받을 수 있었던 반면, 2013년 소득세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명의가 변경된 시점으로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변경시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인 10년 이상 계약기간..
저축성보험의 정의와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납입시 세제상 혜택의 없으나 수령시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차익 등을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규정은 2013년 2월 15일과 2017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 요건이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기준일별로 비과세 요건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축성보험의 개념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으로서 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① 법 제16조 제1항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