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의 주택 중과세 판단사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세 여부의 판단방법에 따라 중과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례를 작성하였습니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해야하고, ② 소득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중과세대상주택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택의 소재지 확인 →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 수의 산정 (지역 기준, 가액기준) → 중과배제 주택 여부의 판단의 순서로 중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중과세 판단사례: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 구분 서울시(1주택) 대구시(1주택) 평택시 포승면(2주택) ① 중과세 대상 판정 모든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지역 기준시가 3억 원 초과하는 주택만 포..
다주택자의 주택 중과세 판단사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세 여부의 판단방법에 따라 중과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례를 작성하였습니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해야하고, ② 소득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중과세대상주택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택의 소재지 확인 →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 수의 산정 (지역 기준, 가액기준) → 중과배제 주택 여부의 판단의 순서로 중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중과세 판단사례: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 구분 서울시(2주택) 평택시 포승면(2주택) ① 중과세 대상 판정 모든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지역 기준시가 3억 원 초과하는 주택만 포함되는 지역 ② ..
경전으로 시작하는 불교 - 지안 지음/조계종출판사1부·불교·1장·불교란 어떤 종교인가2장·불교 교리3장·대승불교 2부·경전·1장·경전의 성립2장·경전 소개 대승불교가 일어난 배경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드신 후 백 년 쯤 지나 불교교단이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4세기 무렵이었습니다. 계율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보수파와 진보파의 두 파가 나뉘기 시작한 것이 교단분 열의 사초였습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전 아난존자가 부저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에 누구를 의지해 수행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때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 수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른바 자등명 법등명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아울러 계율을 지켜 이 계율을 스승으로 삼아 수행하라고 하..
조정대상지역 내의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18.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개정된 내용과 그 경과규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될 때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1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것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3 양도일 현재 1세대 1..
조정대상지역 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거주기간 요건 추가 지금까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2년 이상 보유하기만 하면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7.8.2 부동산대책」 관련 양도소득세 강화방안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2년이 추가되었습니다. 다만 이때 거주요건 2년이 적용되는 주택은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에 있는 주택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 2년 거주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반..
중국 도교사 - 모종감 지음, 이봉호 옮김/예문서원 제1장 초기도교의 배태와 탄생제2장 위진남북조시대: 도교의 성장과 체계화제3장 수・ 당대: 도교의 융성과 변천제4장 송・ 금대: 도교의 전개와 창신제5장 원대: 도교의 분파와 융합제6장 명대: 도교의 세속화와 분화제7장 청대: 도교의 쇠락 제1장 초기도교의 배태와 탄생12 중국역사에서 독립된 교단 조직을 갖춘 대형 종교는 다섯 가지이다. 불교·도교·이슬람교·천주교·개신교가 그 것이다. 이 중에서 네 개 종교는 외국으로부터 전래되어 와서 점차 중국적 특색을 갖추게 된 것이고, 오직 도교만이 중국 고대의 문화와 종교에 근원한 토박이 종교이다. 도교는 비록 불교로부터 자양분을 흡수했지만 중국 민족의 전통신앙적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해 낸 종교이다. 도교가 숭배..
다주택자의 보유주택 판정 시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8. 4. 1.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조합원입주권을 포함한 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 이상, 조합원입주권을 포함한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세율에 10%p 또는 20%p를 가산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즉.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다주택자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4 조정대상지역에..
다주택자의 보유주택 판정 시 1세대의 의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합니다.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 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부모)과 배우자의 형제자매(처재, 처남, 시동생)도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나, 형제 자매의 배우자(형수, 제수, 동서 , 형부, 제부)는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아래에서는 아래에서는 1세대 판정기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의 판정 ..
법륜스님의 금강경 강의 - 법륜 지음/정토출판 [머리말] 열반과 해탈에 이르는 바른 가르침금강경에 대하여[용성진종 조사의 금강경 대의] 금강반야바라밀경 제목을 해설함 금강반야바라밀경제 1 · 법회인유분法會因由分 | 법회가 열리던 날제 2 · 선현기청분善現起請分 | 수보리, 법을 청하다제 3 · 대승정종분大乘正宗分 | 대승의 바른 가르침제 4 · 묘행무주분妙行無住分 | 걸림 없이 베푸는 삶제 5 · 여리실견분如理實見分 | 여래를 보다제 6 · 정신희유분正信希有分 | 바른 믿음제 7 · 무득무설분無得無設分 | 얻을 것도 말할 것도 없는 진리제 8 · 의법출생분依法出生分 | 모든 법이 좇아 나온 진리제 9 · 일상무상분一相無相分 | 일상一相도 본래 상이 없으니제 10 · 장엄정토분莊嚴淨土分 | 정토를 장엄하다..
카테고리: 임대사업자, 장기임대주택, 공유지분 / 부동산거래관리-1038(2011.12.1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장기임대주택 부부 공동 보유시 임대주택수 계산 방법 등[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을 적용받는 임대주택의 호수계산은 세대단위로 판단하여 1호이상이면 되는 것이므로 부부가 공동으로 보유한 임대주택도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기존해석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987, 2011.11.24.) 질의 ○ 사실관계- 甲의 세대는 甲소유 A임대주택과 乙(甲의 처)소유의 B거주주택 및 甲乙공동소유(지분 각 50%) C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 질의내용- B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2011.10.14.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
다주택자의 보유주택 판정시 주택 유형별 주택수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택을 양도시 중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은 먼저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 수의 산정입니다. 즉,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때 주택수의 산정은 전국의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가액과 지역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상속주택 등 주택의 유형에 따라서도 주택수를 산정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아래에서는 주택의 유형에 따라 주택 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은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하여 단..
관무량수경 이야기 - 법륜 스님 지음/정토출판 서장: 아미타 부처님의 나라, 극락 세계에 나는 길· 불행한 여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부처님 …17· 고통 속의 간절함으로 이루어지는 기도 …24· 대비심으로 중생에게 다가오는 깨달음 …34· 진정한 참회로 이끌어 주시는 부처님 …44· 어리석은 삶을 참회하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 …56· 고통에 찬 사바 세계에 건설되는 극락 정토 …68· 극락 세계에 나는 복된 수행 …77· 행복의 바다, 부처 세계를 향해 함께 가는 법다운 삶 …87· 전법과 수행이 하나 되는 새로운 삶 …97· 약한 범부를 부처 세계로 이끄시는 불보살의 위신력 …107· 대비심으로 완성되는 부처의 길 …116 정종분: 극락세계에 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법 – 열여섯 가지 관법·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