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7월25일(목) :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7월26일(금)~8월9일(금) : 입법예고(14일간)□ 8월27일(화) : 국무회의□ 9월2일(월) 이전 : 정기국회 제출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사업무관자산 범위 조정(상증령 §15⑤)현행개정안 □ 사업무관자산의 범위 ㅇ 업무무관 자산 및 임대 부동산 ㅇ 대여금ㅇ 과다보유 현금(직전 5년 평균의 150% 초과분) □ 범위 조정 ㅇ (좌 동) - 임직원 임대주택 제외 ㅇ (좌 동) - 임직원 학자금·주택자금제외ㅇ 150% → 200% 개정이유: 기업 승계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상증법 §63③)현행개..
2024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7월25일(목) :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7월26일(금)~8월9일(금) : 입법예고(14일간)□ 8월27일(화) : 국무회의□ 9월2일(월) 이전 : 정기국회 제출 가상자산 과세 유예(소득법 §37⑤, 소득법 부칙, 법인법 부칙 등)현행개정안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ㅇ (과세대상)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ㅇ (소득구분) 기타소득 (좌 동) 개정이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 시행 상황 등 고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세율 조정(법인법 §55①)현행개정안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율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세율 조정 * ①~③요건을 모두 갖춘..
2024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7월25일(목) :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7월26일(금)~8월9일(금) : 입법예고(14일간)□ 8월27일(화) : 국무회의□ 9월2일(월) 이전 : 정기국회 제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법 제2장의2, 조특법 §14 등)현행개정안 □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ㅇ (시행일) ’25.1.1. □ 폐 지* *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개정이유: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지원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규정 마련현행개정안 □ 배당소득의 범위 ㅇ 법인 배당·분배금,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등 □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배..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월별 세무일정표월일세무일정비고0701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2024.05월분0701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2023년 귀속분0710원천세 신고 납부2024.06월분0715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2024.06월분0715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2024.06월분07252024.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2024년 상반기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 2024년 ..
미술품 취득과 양도에 따른 과세문제 정리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술품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세법상 발생하는 과세 문제에 대해서 상활별로 아래 정리하겠습니다. 미술품 취득 시개인사업자미술품을 개인사업자가 구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별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열거된 항목이 없으므로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법인세법에서는 소득세법과 달리 미술품에 대한 비용 처리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1장식·환경미화 목적의 취득법인이 장식이나 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 또는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천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을 전액 비용으로..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월별 세무일정표월일세무일정비고0610원천세 신고 납부2024.05월분0610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2024.05월분0617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2024.05월분0701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2024.05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작년 해외금융계좌 5억 원 넘으면, 7월 1일까지 신고하세요.□ 6월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3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월별 세무일정표월일세무일정비고0510원천세 신고 납부2024.04월분0510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2024.04월분0516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2024.04월분0531종합소득세 신고납부2023년 귀속분0531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2024.04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주요사항(1)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대상 ‘23년도에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포함),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을 합산하여 계..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4 01 12월말 결산법인 2023년 귀속 법인세 신고 2023년 귀속분 04 01 2024.02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4.02월분 04 11 2024.03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4.03월분 04 11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4.03월분 04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4.03월분 04 25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2024.01~03월분 04 30 12월말 결산법인 2023년 귀속 법인세 신고(성실신고) 2023년 귀속분 04 30 12월말 결산법인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2023년 귀속분 04 30 2024.03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3 11 2023년 지급명세서 제출(근로·퇴직·연금·사업소득) 2023년 귀속 03 11 2023년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2023년 귀속 03 11 2024.02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4.02월분 03 11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4.02월분 03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4.02월분 04 01 2024.02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4.02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110만 개 법인, 4월 1일까지..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2 13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023년 귀속 02 13 2024.01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4.01월분 02 13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4.01월분 02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4.01월분 02 29 2023년 지급명세서 제출(이자ㆍ배당ㆍ기타소득) 2023년 귀속 02 29 01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4.01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월 13일까지..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1 02 11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3.11월분 01 02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 - 01 10 2023.12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3.12월분 01 1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3.12월분 01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3.12월분 01 25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2023년 하반기 01 31 12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3.12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2024년..
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원칙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2023년부터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취득세 역시 시가로 계산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시가를 산정할 때 유사매매사례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지만 유사매매사례 가액이 없거나 변동성이 큰 경우 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문제 개인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소득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