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4 01 12월말 결산법인 2023년 귀속 법인세 신고 2023년 귀속분 04 01 2024.02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4.02월분 04 11 2024.03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4.03월분 04 11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4.03월분 04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4.03월분 04 25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2024.01~03월분 04 30 12월말 결산법인 2023년 귀속 법인세 신고(성실신고) 2023년 귀속분 04 30 12월말 결산법인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2023년 귀속분 04 30 2024.03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3 11 2023년 지급명세서 제출(근로·퇴직·연금·사업소득) 2023년 귀속 03 11 2023년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2023년 귀속 03 11 2024.02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4.02월분 03 11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4.02월분 03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4.02월분 04 01 2024.02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4.02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110만 개 법인, 4월 1일까지..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2 13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023년 귀속 02 13 2024.01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4.01월분 02 13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4.01월분 02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4.01월분 02 29 2023년 지급명세서 제출(이자ㆍ배당ㆍ기타소득) 2023년 귀속 02 29 01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4.01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월 13일까지..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1 02 11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3.11월분 01 02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 - 01 10 2023.12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3.12월분 01 1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3.12월분 01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3.12월분 01 25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2023년 하반기 01 31 12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3.12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2024년..
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원칙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2023년부터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취득세 역시 시가로 계산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시가를 산정할 때 유사매매사례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지만 유사매매사례 가액이 없거나 변동성이 큰 경우 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문제 개인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소득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활용 시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법상 자본준비금의 정의 자본준비금이란 증자, 감자, 합병, 자기주식 거래등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합병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자기주식소각이익등)을 말합니다. 상법에서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자본준비금이란 용어로 사용하고 있고 회계에서는 자본잉여금이란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가능 여부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금액을 한도로 하여 실행하는 이익배당뿐만 아니라 상법 제459조에 의해 적립한 자본준비금으로도 상법 제461조의2의 금액을 한도로 배당이 가능합니다. 주주총회 결의사항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서..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11 10 2023.10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3.10월분 11 1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3.10월분 11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3.10월분 11 30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추계액 신고 납부 2023년 상반기 11 30 10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3.10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세정지원 대상: 2022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인 조특..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합니다. 아래에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업종들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과 창업중소기업 감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검색과 분류항목별 상세내역 조회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정리(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배우자의 정의와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소득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배우자의 의미와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 아래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의 정의 국세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이란 배우자를 포함하며, 사실상의 혼인 관계있는 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 특수관계인의 범위]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2012.02.02 신설)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 시 1세대 정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 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말하며, 이때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가장이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혼하였거나 사..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이란 회사가 임직원에게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세법과 관련된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와 행사 부여 대상 • 상법 : 회사의 설립,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직원 • 벤처기업 : 위 상법을 포함하며 1. 벤처기업의 임직원, 2.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4.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임직원 부여 제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10 04 08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3.08월분 10 10 2023.09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3.09월분 10 1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3.09월분 10 16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3.09월분 10 25 2023.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2023년 2기 10 31 09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3.09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9 10 2023.08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3.08월분 09 1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3.08월분 09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3.08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홈택스,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로 새롭게 선보입니다! - 로그인하면 납세자 유형별로 맞춤형 메뉴가 제시되고 세무일정별 메뉴 도입 - □ 국세청은 홈택스의 복잡한 메뉴체계 및 노후화된 디자인을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로 전면 개편하여 8월 26일(토) 새로 개통하였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