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7월 27일(목) :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 7월 28일(금) ~ 8월 11일(금) : 입법예고(14일간) □ 8월 29일(화) : 국무회의 □ 9월 1일(금) : 정기국회 제출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조특법 §18, 조특령 §16) 현행 개정안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ㅇ (감면율) 10년간 50% ㅇ (적용기한) ‘23.12.31. ㅇ (좌 동) ㅇ ‘28.12.31. 개정이유: 외국인 기술자 국내 유입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18의2) 현행 개정안 □ 외국인근로자 소..
2023년 세법개정안 중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7월 27일(목) :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 7월 28일(금) ~ 8월 11일(금) : 입법예고(14일간) □ 8월 29일(화) : 국무회의 □ 9월 1일(금) : 정기국회 제출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35) 현행 개정안 □ 면세하는 동물 진료용역 □ 면세 진료용역 범위 확대 기타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의 동물 진료용역으로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용역 -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100여개 다빈도 질병 개정이유: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 지원 적용시기: ‘23.10.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2①)..
2023년 세법개정안 중 상증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7월 27일(목) :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 7월 28일(금) ~ 8월 11일(금) : 입법예고(14일간) □ 8월 29일(화) : 국무회의 □ 9월 1일(금) : 정기국회 제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조특법 §30의6, 상증법 §71, 조특령 §27의6) 현행 개정안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저율과세 구간 확대, 사후관리 완화, 연부연납 기간 확대 - 단, 60억원 초과분은 20% - 단, 300억원 초과분은 20% ㅇ (사후관리) 5년 -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ㅇ (좌 동) - 중분류 → 대분류 ㅇ (연부연납 기간) 5년 ㅇ (신청 기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ㅇ 20년 ㅇ..
2023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7월 27일(목) :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 7월 28일(금) ~ 8월 11일(금) : 입법예고(14일간) □ 8월 29일(화) : 국무회의 □ 9월 1일(금) : 정기국회 제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법인법 §18의2) 현행 개정안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 ㅇ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ㅇ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의제하는 금액(의제배당소득) (좌 동) □ 다음의 수입배당금액은 익금 불산입 대상에서 제외 ①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한 주식등의 수입배당금 ②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받은 유동화전문회사, 신탁재산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③ 법인세 비과세·면세·감면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 수입배당금 중 법인세 ..
2023년 세법개정안 중 소득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7월 27일(목) :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 7월 28일(금) ~ 8월 11일(금) : 입법예고(14일간) □ 8월 29일(화) : 국무회의 □ 9월 1일(금) : 정기국회 제출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소득법 §12, 소득령 §17의3, §18) 현행 개정안 □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ㅇ (대상)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 □ 비과세 한도 상향 및 적용범위 조정ㅇ 연 700만원 -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 ①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 및 그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 ②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개..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종전 □ 고용지원 관련 세액공제 제도 ① 고용증대 세액공제(§29의7)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 청년 연령범위(시행령):15~29세 ② 사회보험료 세액공제(§30의4):고용증가 인원 × 사용자분 사회보험료 × 공제율 * 청년 연령범위(시행령):15~29세 ③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29의3①) :경력단절여성 채용자 인건비 × 공제율 ④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30의2):정규직 전환 인원 × 공제액 * 전체 상시근로자 수 미감소 시 ⑤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29의3②)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공제율 * 전체 상시근로자 수 미감소 시 신설 ..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8 10 2023.07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3.07월분 08 1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3.07월분 08 16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3.07월분 08 31 법인세 중간예납 2023.1~6월분 08 31 07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3.07월분 08 31 주민세 개인분 납부ㆍ사업소분 신고납부 2023년 귀속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 신고·납부하세요. □ (대상)..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7 10 2023.06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3.05월분 07 1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3.06월분 07 17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3.06월분 07 25 2023.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2023년 1기 확정 07 31 06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3.06월분 07 31 상반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3년 상반기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판매자 잠적해도 괜찮아... 매입자가 계산서 직접 ..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세제지원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 경영성과상여금 도입으로 인한 법인세 등의 세액공제와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세액감면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세제지원 1. 공제대상 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데 여기서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 경영성과급 등의 요건 (1) 공제대상 경영성과급 공제대상 경영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성과급을 말합니다. 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과급일 것 2. 영업이익(제1호의 성과급..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이 4월 11일 공포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 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중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 내용 구분 당기분 증가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1%→3% 5%→7% 10%→12% 3%→10% 신성장·원천기술 3%→6% 6%→10% 12%→18% 3%→10% 국가전략기술 15% 15% 25% 4%→10% ※ 총 투자세액공제액 = (투자액 × 당기분 공제율) + (3년평균대비 투자 증가분 × 증가분 공제율)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기업은 먼저 기본공제율 상향으로 올해 투자금액..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란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법인이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하는 금액의 1~10% 상당액를 기본공제하되, 신성장사업화시설이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분에 대하여는 기본공제율을 우대적용하며,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초과투자액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3%-4%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공제하고 있는 공제제도입니다. 종전의 조특법 조문별로 규정하고 있던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2020.12.29. 전부 폐지하고를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하여 일원화하고,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확대하며, 해당 연도 투자액에 대한 기본공제에 더하여 직전 3년 평균을 초과..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6 12 2023.05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3.05월분 06 12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3.05월분 06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3.05월분 06 30 2022년 귀속 성실신고확인대상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2022년 귀속 60 30 05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3.05월분 60 30 사업용계좌신고 기한 2023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올해 투자하는 기업은 더 많은 세제혜택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