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의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이 모두 적용될 때 적용순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란 특정투자, 특정지출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하며, 대표적으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반면 세액감면이란 특정감면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하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공제순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차이 소득구분계산 여부 세액공제와 달리 세액감면은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법..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9 13 2022.08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2.08월분 09 13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2.08월분 09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2.08월분 09 30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2021.7~2022.6월분 09 30 08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2.08월분 09 30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 2022년 귀속분 09 30 재산세(주택 2기분, 토지) 납부 2022년 귀속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
지출증명서류 수취 및 보관의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은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이를 법인세 신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아래에서는 지출증명서류 수취 및 보관의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증명서류 수취 및 보관의무 지출증명서류의 종류 법인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지출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①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② 부가가치..
2022년 세법개정안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22.7.25.(화)에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22.8.2.(화)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조특법 §29의8 신설) 현행 개정안 □ 고용지원 관련 세액공제 제도 □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단순화 ① 고용증대 세액공제(§29의7) ② 사회보험료 세액공제(§30의4) ③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29의3①) ④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30의2) ⑤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29의3②) ㅇ..
2022년 세법개정안 중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22.7.25.(화)에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22.8.2.(화)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소득령 §211의2, 부가령 §68) 현행 개정안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 ㅇ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ㅇ 1억원 이상 → 8천만원 이상 개정이유: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2022년 세법개정안 중 상증세·종부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22.7.25.(화)에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22.8.2.(화)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적용대상 및 공제한도 등 확대(상증법 §18, 상증령 §15) 현행 개정안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ㅇ 중견기업 : 매출액 4천억원 미만 □ 적용대상 확대 ㅇ 중견기업 : 매출액 1조원 미만 □ 공제한도 10년 이상~20년 미만: 200억원, 20년 이상~30년 미만: 300억원, 30년 이상..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8 01 06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2.06월분 08 10 2022.07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2.07월분 08 1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2.07월분 08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2.07월분 08 31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22년 상반기 08 31 07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2.07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2022년 세법개정안 ▣ 소득세법 ○ 금융투..
2022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22.7.25.(화)에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22.8.2.(화)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법인법 §55) 현행 개정안 □ 법인세율 과세체계 □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ㅇ 세율 및 과세표준 ㅇ 1) 최고세율을 25% → 22%로 인하, 2)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 적용 개정이유: 법인세 부담 경감 및 투자·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23..
2022년 세법개정안 중 소득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22.7.25.(화)에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22.8.2.(화)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소득법 §4②, 소득법 부칙 등) 현행 개정안 □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 시행시기 유예 ㅇ (시행일) ’23.1.1. ㅇ ’25.1.1. 개정이유: 대내외 시장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아래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되었습니다. ①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②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③ 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④ 중고가구 소매업, ⑤ 공구 소매업, ⑥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⑦ 자동차 세차업, ⑧ 모터사이클 수리업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2022.1.1.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지정 연혁 시작일 구 분 업종 2010.4.1. 32개 업종 신..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22.1.1.이후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과다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신설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관련 법령 내용과 유의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가산세 】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2021.12.08 개정) 2.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제4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제출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적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적은 공급가액(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7 11 2022.06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2.06월분 07 11 반기별납부자의 원천세 신고 납부 2022년 상반기 07 11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2.06월분 07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2.06월분 07 25 2022.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2022년 상반기 07 25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과징수 납부 2022년 상반기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 ▣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