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6 10 2021.5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1.05월분 06 1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1.05월분 06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1.05월분 06 30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2020년 귀속분 06 30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 2021.6.1~30 06 30 3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0.4~2021.3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레저·취미..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위한 결산 및 세무조정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2020년도에 신규 사업개시자, 계속사업자, 폐업자 등에 해당되시는 고객사 대표님께서는 이번 달 5월(성실신고 확인대상은 6월)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은 5월 31일 월요일이며,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해서 납부기한을 8월 31일 화요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기본 준비 자료 구 분 내 용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이미 제출하신 분은 제외. 인적공제를 등록하려는 경우 부양가족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확인서 월별 신용카드사용 명세서,..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5 10 2021.4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1.4월분 05 1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1.4월분 05 17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1.04월분 05 31 9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20.10~2021.3월분 05 31 2020귀속 종합(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2020년 귀속분 05 3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2020년 귀속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로 쉽고 편하게 □ (개요) ’..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4 12 2021.3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1.3월분 04 12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1.3월분 04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1.03월분 04 26 2021.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2021.1~3월분 04 30 2021년 1/4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2021.1~3월 지급분 04 30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2020.1~12월분 04 30 12월 결산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0.1~12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3 02 지급명세서(기타·연금·이자·배당소득) 제출 2020.1~12월분 03 02 12월말 결산법인 성실신고확인자선임신고 2020.1~12월분 03 10 지급명세서(사업·근로·퇴직·종교인소득) 제출 2020.1~12월 지급분 03 10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2020.1~12월 지급분 03 1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1.1월분 03 10 원천세 신고납부 2021.2월분, 2020.연말정산분 03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1.02월 지급분 03 31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0.1~12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2 01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0.10~12월 지급분 02 01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020.7~12월 지급분 02 10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020년 귀속 02 10 원천징수분(소득세) 납부 2021.1월분 02 1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1.1월분 02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1.1월분 02 25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개인사업자) 2020.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
2021년 사회보험 요율표 및 4대보험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21년 사회보험 요율표 및 4대보험 관련 사항에 대해서 아래 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사회보험 요율표 및 4대보험 요약 항 목 근로자 사업주 보험요율(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 4.5% 4.5% 9%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43% (건강보험료의 11.52%) 3.43% (건강보험료의 11.52%) 6.86% (건강보험료의 11.52%) 고용보험 ① 실업급여 = 보수총액 × 1.60% 0.80% 0.80% 1.60% ②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 보수총액 × 각 구간별 요율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보수총액 × 0.25% 상시근로자 150인 이상(우선) 보수총액 × 0.45%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우선제..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1 11 원천세(반기납 포함) 신고 납부 2020.12월분(2020.7~12월분) 01 25 2020.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2020.7~12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1. 25.까지, 개인사업자는 2. 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신고개요) 이번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법인사업자(103만 명)의 경우 1월 25일(월)까지, 개인사업자(665만 명)의 경우 2월 25일(목)까지 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12 10 원천세 신고 납부 2020.11월분 12 15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및 정기신고 납부(12.1~12.15) 2020년도분 12 31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20.12.1~12.31) 2020.상반기분 12 31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2019.10~2020.9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2020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0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올해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20.11.30.(월)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2019년 귀속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내년 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아래에서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세정지원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합니다. 1대상: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7.5억원, 서비스업 등 5억원 미만 2제외: 부동산임대·유흥주점·단란주점·전문직·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는 직권연장 대상에서 제외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는 세무서에서 내년 2월 초에 발송하는 고지서로 중간예납세액..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11 0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연장)분납기한 2019년 귀속분 11 02 2020년 3/4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0.7~9월 지급분 11 10 원천세 신고 납부 2020.10월분 11 30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추계액 신고 납부 2020.1~6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10월 30일,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개통 □ 국세청은 근로자가 금년도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0.30.(금)부터 개통하였습니다...
사업자가 챙겨야하는 인건비(급여와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 성격에 따라 과세와 비과세 항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급여와 복리후생비 항목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급여 급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 출증빙의 수취대상이 아닙니다. 급여대장, 근로소득세납부영수증, 개인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근로소득지 급명세서 등을 비치하면 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세무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므로 근로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등의 정규지출증빙의 수취대상은 아닙니다. 구 분 내 용 차량제공에 따른 운임상당액 과세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