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에 대해서 요약 정리합니다.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여부 거주요건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예외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무주택1세대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3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보유기간의 기산일에 대해서 요약 정리합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당초 취득일부터 입니다. 그런데 2021.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기산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다. 아래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있어서 보유기간 판단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유기간 기산일 판단방법 1 원칙: [당초 취득일] 양도하는 부동산의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2년 보유를 판단합니다. 2 예외①: [직전주택 양도일]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현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택 양도시 중과세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아래 정리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현황(2020.12.18 현재) 구분 지정(해제)일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법 제 63조의 2에 따라 지정 · 공고한 조정대상지역 서울 2017.09.06 서울시 전(全) 지역(25개 區) 경기 2017.09.06 과천시·광명시·성남시·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한정), 고양시, 남양주시 2018.08.28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
주택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 세율을 정리합니다. 2021년 기준 적용되는 주택의 취득세 세율을 아래 정리합니다.개인이 유상취득하는 경우와 무상취득하는 경우,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를 나누어서 정리합니다. 개인이 주택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구 분 종 전 현 행 조정대상지역 불문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1~3% 1~3% ♠ 1~3% 2주택 8% ♣ 1~3% 3주택 12% 8% 4주택 이상 4% 12% 12% ♠ 취득가액에 따라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1.01%~2.99%, 9억원 초과 3% → 6~9억원 구간 세율계산법 : 세율 Y(%) = 취득가액 X(억원) × ⅔ - 3억원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중과세 요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아래에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경우 주택 양도 시 세법상 제재되는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양도 시 중과세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배제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양도 당시 2주택인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10% 가산하고, 3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20% 가산합니다. 이때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또한 '20.7.10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은 20%가 가산되며, 3주택인 경..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은 제4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에서 거주자와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에서 비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대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방법은 제121조 제2항에서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와 80% 한도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데, 아래에서는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과 비과세ㆍ감면 적용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과세상 차이점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과세상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거주자 비거주자 납세의무 범위 국내·외 소재자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배제 주택(1세대 2주택)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조정대상지역내 양도하는 주택이더라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에서는 중과배제되는 주택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세 여부의 판단 및 1세대 3주택에 대한 설명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세 여부의 판단방법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배제 주택 정리(1세대 3주택) 1세대 2주택 중과세 적용 배제되는 주택 아래의 주택은 1세대의 다른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판단시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구 분 내용 ① 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배제 주택(1세대 3주택)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조정대상지역내 양도하는 주택이더라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에서는 중과배제되는 주택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세 여부의 판단 및 1세대 2주택에 대한 설명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세 여부의 판단방법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배제 주택 정리(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 중과세 적용 배제되는 주택 아래의 주택은 1세대의 다른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판단시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구 분 내용 ① 지역..
6.17,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부동산 법인의 세제 개편안을 정리합니다. 6.17, 7.10 부동산 대책, 그리고 7.22에 발표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등 많은 부분에서 세제 개편이 진행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양도할 때 각 단계별로 어떠한 부분이 변경되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0.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통해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서는 중과 최고세율인 12%로 적용됩니다. 개정안 개인 1주택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2주택 8% 1~3% 3주택 12% 8% 4주택 이상 12% 12% 법인 12% 또..
2020년 세법개정안 중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7.22(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개정안□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신탁재산 납세의무자 변경ㅇ 일반적인 경우 : 재산세 납세의무자ㅇ (좌 동)ㅇ 신탁재산 : 수탁자ㅇ 신탁재산 : 수탁자 → 위탁자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및 물적 납세의무 신설(종부세법 §7 등)현행개정안□ 종합부동산세율 □ 법인에 대한 중과세율 ㅇ 2주택 이하 법인 : 3.0%(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ㅇ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6.0% 개정이유: 신탁을 활용한 종합부동산세 회피 방지 적용시기: ‘21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지난 ’20.8.4.(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아래에서는 '20.8.7(금) 보도된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택 구분유형별 폐지‧유지 여부매입임대건설임대단기임대단기민간임대주택(4년)폐 지폐 지장기임대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유 지 (아파트는 폐지)유 지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8년)유 지유 지* (주요내용)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유형 폐지,폐지 유형의 자진등록말소 허용, 최소임대기간 경과시 자동등록말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형별 임대주택 이와 관련하..
2020년 세법개정안 중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7.22(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현행개정안□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ㅇ 피상속인 신탁한 재산 - 타인이 신탁의 수익권을 소유: 피상속인이 타인에게 수익권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 수익권은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旣납부 증여세 공제) ㅇ 피상속인이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수익권을 소유: 수익권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 (좌 동)새로운 유형의 신탁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 ㅇ (유언대용신탁*) 유증·사인증여와 유사한 성격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상속세 과세 * 신탁계약에 ..
7.10 부동산대책(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7.10(금)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아래에서는 세법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다주택자 기준)과세표준2주택 이하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현행12.16현행12.16개정8~12.2억3억 이하0.5%0.6%0.6%0.8%1.2%12.2~15.4억3~6억0.7%0.9%0.9%1.2%1.6%15.4~23.3억6~12억1.0%1.2%1.3%1.6%2.2%23.3~69억12~50억1.4%1.6%1.8%2.0%3.6%69~123.5억50~94억2.0%2.2%2.5%3.0%5.0%123.5억 초과94억 초과2.7%3.0%3.2%4.0%6.0%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과 예정신고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는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토지 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사업소득자는 개별적인 예정신고의무가 없는 데 반해 부동산매매업자에 한하여 예정신고 의무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과 예정신고 안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 예정신고대상 부동산매매업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대상은 부동산매매업자입니다. 이때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비주거용 건물..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6.17(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아래에서는 부동산 법인과 관련된 내용("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현행) 규제지역내 주택매매 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20%~50%, 비규제지역내 주택매매 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규제 없음 □ (개선) 모든 지역*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에 대하여 주담대 금지* 규제지역·비규제지역 모두 포함 ** 법인·개인 사업자 모두 포함***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인경우라도국토부가인정하는예외사유에해당하는경우주담대이용가능 □ (적용시기)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 분**부터..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현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 양도시 중과세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아래 정리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현황(2020.06.19 현재) 구분 지정(해제)일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법 제 63조의 2에 따라 지정 · 공고한 조정대상지역 서울 2017.09.06 서울시 전(全) 지역(25개 區) 경기 2017.09.06 과천시·광명시·성남시·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한정),고양시(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고양국제전시장)1단계·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도시개발구역, 남양주시(다산동·별내동)) 2018.08.28 구리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및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및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해서 아래에서 비교· 정리합니다.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99)거주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과세특례입니다.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99의3)거주자가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내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시에는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상 미분양주택(조특법 98조의 6, 98조의 7, 98조의 8, 99조의 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주택인 미분양주 관련 규정을 아래에서 비교· 정리합니다.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98의6)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2011.3.29. 현재 준공후미분양된 주택을 2011.12.31.까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거나, 사업주체가 준공후미분양주택을 2011.12.31.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을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세법상 부동산법인의 과세유형과 사업자등록 절차, 지점의 설치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법인의 과세유형과 사업자등록 절차, 지점의 설치 사항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업의 부가세법상 과세사업 유형 부동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하 할 때에는 먼저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흔히 주택 매매 또는 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다라 과면세 판정여부가 달라집니다. 부동산의 매매 구분 토지 건물 부가가치세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면세 면세 면세사업자 국민주택규모 초과 면세 과세 과세사업자 부동산의 임대 구분 임대 부가가치세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면세 면세사업자 국민주택규모 초과 ..
부동산법인이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부동산법인이 법인 설립을 할 경우 몇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기업 중 대표적인 회사형태인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면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는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인 정관의 작성, 주주확정, 자본모집, 회사기관구성 등 회사의 실체를 형성하는 절차, 회사가 법인격을 부여받기 위한 설립등기절차로 나누어 집니다. 회사의 상호등기 종전에는 다른 기업이 등기한 유사상호를 등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이 있었으나, 2009년 5월 28일 상업등기법의 개정으로 유사상호에 대한 제한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종전 법률에서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
세법상 부동산매매업과 임대업 관련 사항을 정리합니다. 부동산매매업이란 부동산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부가가치세법에는 동일 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 역시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에 포함되는데, 이때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건설업으로 봅니다. 반면 부동산임대업이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를 받는 것, 즉 부동산 임대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업을 말합니다. 세법상 부동산 임대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 구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임대를 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상 미분양주택(조특법 98조, 98조의 2, 98조의 3, 98조의 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주택인 미분양주 관련 규정을 아래에서 비교· 정리합니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98)거주자가 미분양국민주택을 5년 이상 보유·임대한 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세율 20%)와 종합소득세의 계산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조특법 98의2)거주자가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2010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조특법 97조, 조특법 97조의 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 규정인 조특법 97조(본문규정, 단서규정)와 조특법 97조의 2를 아래에서 비교· 정리합니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97) 최초 시행된 규정은 신축기간, 주택규모와 임대호수 및 임대기간별 감면율(5년 이상 50%, 10년 이상 100%)을 요건으로 규정하였으나 1995.1.1. 개정규정에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임대주택에 한정하면서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하였고, 감면율은 임대기간 5년 이상인 경우 모두 100%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축임대주택(2호 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97의 2) 거주자가 1호 이상의 신축임..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사례별 판단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이란 일반주택 보유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항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공동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
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및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 1세대1주택 비과세 구 분 규 정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특례의 적용 특례 요건(소법89①4호) ① 인가일 현재 거주 및 보유 요건 충족 ②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것(일시적 2주택 허용)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 2주택 중 입주권 전환자가 ① 1주택 양도을 양도하는 경우 • 공사기간 중 주택양도 • 준공 후 주택양도 ② 입주권 양도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소법89②) ① 과세② 과세 관리처분계획일 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중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실수요 목적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실수요 목적(취학·근무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이 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
해외이주 등으로 인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는 2년의 보유기간과 2년의 거주기간의 요건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몇몇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가 있는데 아래에서는 해외이주 등으로 인해 사유에서 정리합니다. 1세대1주택의 범위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소세령 154 ① 2호[나목(해외이주), 다목(근무 등 국외거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즉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시 보유기간과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2020년 1월 6일 발표된 세법후속 시행령 중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대해서 정리합니다.현행개정안□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중 임대료 증액제한□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반영 및 명확화ㅇ (임대보증금·임대료 증액 제한)ㅇ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제한 요건 명확화- 연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증가율이 5% 이하일 것(연 기준 삭제)- 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 불가-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전환은 「민간임대주택법」등을 준용□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위반시 합산배제 제외 기간 신설ㅇ 위반한 연도 및 그 다음 1년간(총 2년) 합산배제 제외□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제한 요건 위반시 추징ㅇ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