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6일 발표된 세법후속 시행령 중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에 대해서 정리합니다.현행개정안□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 중 다음의 근로자를 제외한 자ㅇ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미확인자ㅇ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ㅇ 단시간 근로자※ 추진 일정□ ’20.1.6.(월), 시행령 개정안 발표□ ’20.1.6.(월)~1.28.(화), 입법예고□ ‘20.1.30.(목), 차관회의□ ’20.2.4.(화), 국무회의□ ’20.2.11(화)~2.14(금), 공포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의무 기준 변경(상증령 §15⑬) 개정이유: 정규직 근로자 기준을 다른 세법상 기준과 같이 조정하여, 집행 및 납세협력부담 경감현행개정안□ 총급여액의 범위ㅇ 정규직 근로자에 지급한 임금의 합계액(최대주주 및 친족* 등..
2019년 세법개정안 중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가 '19.8.29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이 '19.12.23 국회 본회의 의결되었습니다. 19.12.31 기준 개정된 내용 중 상증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현행개정안□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 사후관리 완화ㅇ 사후관리 기간: 10년ㅇ 기간 단축: 10년 → 7년ㅇ 고용유지ㅇ 중견기업 고용유지의무 완화-10년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 고용인원의 100%(중견기업은 120%) 이상- 7년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고용인원의 100% 이상(중견기업도 동일)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 완화(상증법 §18, 상증령 §15)현행개정안□ 결산서류 등 공시대상 공익법인□ 공시대상 공익법인 확대ㅇ 자산 5억원 이..
2020년부터 적용되는상속·증여세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상속·증여세 주요 개정 중 2020년도부터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 아래에서 정리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 1상속세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상증법 제71조)2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제도 개선(상증법 제63조 ③항)3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상증법 제23의2)4기한 후 신고시에도 상속공제 선택 허용(상증법 제21조)5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계산규정 명확화(상증법 제30조)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상증법 제71조) 현행 개정안 ■ 연부연납 특례* 적용대상 * 특례 : 10년 또는 20년 연부연납(가업상속재산 비중 50% 이상시) * 일반 연부연납: 5년 ㅇ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ㅇ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나 ..
2020년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 중 2020년도부터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 아래에서 정리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 1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통산(소득세법 제94조 등)2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양도소득세 과세(소득세법 제94조 ①항)3고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계산방법 명확화(소득세법 제95조 ③항)4감정가액 및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대한 가산세 부과(소득세법 제114조의2 ①항)5동일 과세기간에 2 이상의 자산 양도시 비교과세 합리화(소득세법 제104조 ⑤항)6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득세법 제104조 ①항)7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의3)8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19.12.16 부동산 대책 중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사항 정리합니다. 1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조정 □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일반 0.1%p~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2%p~0.8%p)하여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과세표준(대상) 일반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개정 현행 개정 3억 이하 (1주택 17.6억원 이하다주택 13.3억원 이하) 0.5% 0.6% +0.1%p 0.6% 0.8% +0.2%p 3~6억 이하 (1주택 17.6∼22.4억원 다주택 13.3∼18.1억원) 0.7% 0.8% +0.1%p 0.9% 1.2% +0.3%p 6~12억 이하 (1주택 22.4∼31.9억원 다주택 18.1∼27.6억원) 1.0% 1.2% +0.2%p 1.3% 1.6% ..
2020년부터 적용되는 주택 매매시 취득세 개정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2.27.)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의 취득세율이 2%에서 1~3%로 세분화되고,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등 취득세 제도가 개편됩니다. 아래에서는 취득 매매시 개정된 세율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의 취득세율 세분화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의 계단형 구조여서, 6억원과 9억원에서 취득가액이 조금만 상승해도 상위구간의 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액이 크게 증가하는 문턱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를 ..
19.12.16 부동산 대책 중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사항 정리합니다. 1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 (현행)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ㅇ 실거래가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거주기간 등 요건 충족 시 비과세 보유기간 3년~4년 4년~5년 5년~6년 6년~7년 7년~8년 8년~9년 9년~10년 10년 이상 1주택 24% 32% 40% 48% 56% 64% 72% 80% 다주택 6% 8% 10% 12% 14% 16% 18% 20~30%* * 다주택자는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 공제 가능 □ (개선)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80%(..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해당 재산이 담보한 채무액 보다 적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게 위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에서는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규정은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비교하여 그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재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때..
다주택자의 주택 중과세 판단사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세 여부의 판단방법에 따라 중과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례를 작성하였습니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해야하고, ② 소득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중과세대상주택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택의 소재지 확인 →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 수의 산정 (지역 기준, 가액기준) → 중과배제 주택 여부의 판단의 순서로 중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중과세 판단사례: 조정대상지역에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구분 서울시(4주택) ① 중과세 대상 판정 모든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지역 ② 보유주택 현황 기준시가 6억원 장기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③ 중과세 주..
다주택자의 주택 중과세 판단사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세 여부의 판단방법에 따라 중과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례를 작성하였습니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해야하고, ② 소득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중과세대상주택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택의 소재지 확인 →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 수의 산정 (지역 기준, 가액기준) → 중과배제 주택 여부의 판단의 순서로 중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중과세 판단사례: 조정대상지역에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구분 서울시(2주택) 평택시 포승면(2주택) ① 중과세 대상 판정 모든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지역 기준시가 3억 원 초과하는 주택만 포함되는 지역 ② 보유주택 ..
다주택자의 주택 중과세 판단사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세 여부의 판단방법에 따라 중과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례를 작성하였습니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해야하고, ② 소득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중과세대상주택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택의 소재지 확인 →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 수의 산정 (지역 기준, 가액기준) → 중과배제 주택 여부의 판단의 순서로 중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중과세 판단사례: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 구분 서울시(1주택) 대구시(1주택) 평택시 포승면(2주택) ① 중과세 대상 판정 모든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지역 기준시가 3억 원 초과하는 주택만 포..
다주택자의 주택 중과세 판단사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세 여부의 판단방법에 따라 중과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례를 작성하였습니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해야하고, ② 소득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중과세대상주택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택의 소재지 확인 →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 수의 산정 (지역 기준, 가액기준) → 중과배제 주택 여부의 판단의 순서로 중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중과세 판단사례: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 구분 서울시(2주택) 평택시 포승면(2주택) ① 중과세 대상 판정 모든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지역 기준시가 3억 원 초과하는 주택만 포함되는 지역 ② ..
조정대상지역 내의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18.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개정된 내용과 그 경과규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될 때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1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것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3 양도일 현재 1세대 1..
조정대상지역 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거주기간 요건 추가 지금까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2년 이상 보유하기만 하면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7.8.2 부동산대책」 관련 양도소득세 강화방안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2년이 추가되었습니다. 다만 이때 거주요건 2년이 적용되는 주택은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에 있는 주택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 2년 거주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반..
다주택자의 보유주택 판정 시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8. 4. 1.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조합원입주권을 포함한 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 이상, 조합원입주권을 포함한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세율에 10%p 또는 20%p를 가산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즉.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다주택자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4 조정대상지역에..
다주택자의 보유주택 판정 시 1세대의 의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합니다.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 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부모)과 배우자의 형제자매(처재, 처남, 시동생)도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나, 형제 자매의 배우자(형수, 제수, 동서 , 형부, 제부)는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아래에서는 아래에서는 1세대 판정기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의 판정 ..
다주택자의 보유주택 판정시 주택 유형별 주택수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택을 양도시 중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은 먼저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 수의 산정입니다. 즉,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때 주택수의 산정은 전국의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가액과 지역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상속주택 등 주택의 유형에 따라서도 주택수를 산정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아래에서는 주택의 유형에 따라 주택 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은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하여 단..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세 여부의 판단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8. 4. 1. 01 이후 양도일 현재 1 세대가 2 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양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 10% 또는 20%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16~52%, 26~62%)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장기임대주택인 경우로서 일정조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이고 1 세대 3 주택 이상인 경우일지라도 중과제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아래에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1. 주택의 소재지 확인 먼저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에 관계없이 중과세율이 ..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택 임대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공동주택의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최초 분양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당초 적용기한은 2018년이었으나 2021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구분 내용 감면율 100% 감면 요건 (1) 임대목적의 최초분양 취득 (2)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3) 지자체 임대사업등록(취득 후 60일 이내 등록) (4) 전용면적 60 ㎡ 이하 적용기한 2021년 12월 31일 (기존 2018년 12월 31일까지에서 연장) 주택 임대사업자의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최초 분양시 2021년까지..
임대사업자의 거주용 자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택임대사업에 따른 거주용 자가주택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외 거주용 자가주택 1주택 소유자가 해당 거주주택(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할 것)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아래에서는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의 거주용 자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소령 제155조 제20항)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으로 사업자를 등록하여야 하며, 시·군·구청에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친 주택이어야 합니다. 거주주택 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모두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임대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 세제 혜택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임대사업자등록에 대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택을 양도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에 있을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세제혜택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요건 특례 1. 거주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 8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50% 적용 3. 지자체와 세무서에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조건 2.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 적용 4. 전용면적 85 ..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의 경우 보유한 주택수에 따라서 과세되는 대상과 범위가 다릅니다. 1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반면 임대소득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019년부터는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아래에서는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세 산정기준 (소법 12.2호 나목, 14③7호, 64의 2) 부동산의 종류 과세대상 임대소득 소득세 부가세 2018.12.31 이전 2019.01.01 이후 주택 이외의 부동산 N/A N/A 과세 과세 과세 1주택 보유 기준시가 9억이하 N/A N/A 비과세 비과세 면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세제 혜택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세제 혜택 종합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취득, 보유, 양도 단계별 세제 혜택을 종합하여 정리합니다. 각각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세목 감면요건 혜택 전용면적 또는 주택가액 임대기간 임대주택수 취득 취득세 60㎡ 이하(최초분양 취득 한정) 4년 제한없음 취득세 면제 60~85㎡ 이하 8년 20호 이상 취득세 50%감면 보유 종합소득세 85㎡ 이하, 기준시가 6억원이하 4년 이상 1호 이상 소득세 30%감면 8년 이상 1호 이상 소득세 75%감면 재산세 40㎡ 이하 4년 / 8년 2세대 이상 재산세 50% 감면 (장기임대주택 100%) 60㎡ 이하 4년 / 8년 2세대 이상 재산세 50..
중과세가 배제되는 조특법 상 감면대상 미분양주택 또는 신축주택의 유형을 정리합니다. 2018. 4.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소재기준 또는 가액기준에 해당되어 1세대 2주택 이상의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될지라도,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이거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대상인 장기임대주택인 경우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적용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대상 미분양주택 또는 신축주택의 유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규정으로 2008. 11. 3. ~ 2010. 12.31.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최고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소령 제167조의3)의 유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8. 4.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소재기준 또는 가액기준에 해당되어 1세대 2주택 이상의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될지라도,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이거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대상인 장기임대주택인 경우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적용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97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 167 조의 3 제 3 항). 아래에서는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유형에 대해서 정리하도..
2019년 개편·시행되는 부동산 관련 세법에 대한 핵심사항을 요약 정리합니다. 2019년 개편·시행되는 부동산 관련 세법에 대한 핵심사항 요약 정리합니다. 아울러 2017년 8·2 대책과 2018년 9·13 대책에 관련 된 내용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세율 신설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자는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2주택을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은 일반세율(6~42%)에 10%p를 더하여 중과세율(16~52%)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은 일반세율(6~42%)에 20%p를 더하여 중과세율(26~62%)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2.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2주택 ..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의무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단독 또는 공동주택을 1호(1세대)이상 소유하거나, 분양·매매·건설 등을 통해 주택을 소유할 예정인 사업자는 사업자 주소지의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렌트홈(https://www.renthome.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등록이 제한되는 주택의 유형은 없으나, 본인 거주 주택(다가구 제외), 무허가 주택, 비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경우 등록이 제한됩니다.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 다양한 세제혜택이 있는 반면 의무사항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 시 지켜야할 의무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신청 의무 임대차계약 체결・변경시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 제출서류 신고처 계약체결‧변경시부터 3개월 내 임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주택의 구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8. 4.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 2주택 이상의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될지라도,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이거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대상인 장기임대주택인 경우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에 해당될지라도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임대주택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아래에서 정리합니다. 민간임대주택(법 2조 1호) 민간매입임대주택(법 2조 1호 및 3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법 2조 1호 및 3호 & 5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법 2조 1호 및 3호 & 4호) 단기민간임대주택 (법 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