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를 위한 세법정리
- 생활세금/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
- 2019. 2. 18.
주택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를 위한 세법을 정리합니다.
「8.2 부동산대책」부터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그리고 얼마 전 입법된 후속 개정시행령까지 주택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와 관련된 세법 내용을 하나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2 「18.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소득세법 등 개정 사항 정리
03 2019년 개정세법 중 주택 관련 개정 사항 정리
04 2019년 후속 시행령 중 주택 관련 사항 정리-1
05 2019년 후속 시행령 중 주택 관련 사항 정리-2
06 양도소득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중과세율(2019년)
08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현황(2018.12.31 현재)
12 중과세가 배제되는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소령 제167조의3)의 유형
13 중과세가 배제되는 조특법 상 감면대상 미분양주택 또는 신축주택의 유형
25 중과세 판단사례: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 1
26 중과세 판단사례: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 2
27 중과세 판단사례: 조정대상지역에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1
28 중과세 판단사례: 조정대상지역에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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