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현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 양도시 중과세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아래 정리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현황(2020.06.19 현재) 구분 지정(해제)일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법 제 63조의 2에 따라 지정 · 공고한 조정대상지역 서울 2017.09.06 서울시 전(全) 지역(25개 區) 경기 2017.09.06 과천시·광명시·성남시·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한정),고양시(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고양국제전시장)1단계·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도시개발구역, 남양주시(다산동·별내동)) 2018.08.28 구리시,..
세법상 부동산법인의 과세유형과 사업자등록 절차, 지점의 설치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법인의 과세유형과 사업자등록 절차, 지점의 설치 사항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업의 부가세법상 과세사업 유형 부동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하 할 때에는 먼저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흔히 주택 매매 또는 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다라 과면세 판정여부가 달라집니다. 부동산의 매매 구분 토지 건물 부가가치세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면세 면세 면세사업자 국민주택규모 초과 면세 과세 과세사업자 부동산의 임대 구분 임대 부가가치세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면세 면세사업자 국민주택규모 초과 ..
부동산법인이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부동산법인이 법인 설립을 할 경우 몇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기업 중 대표적인 회사형태인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면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는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인 정관의 작성, 주주확정, 자본모집, 회사기관구성 등 회사의 실체를 형성하는 절차, 회사가 법인격을 부여받기 위한 설립등기절차로 나누어 집니다. 회사의 상호등기 종전에는 다른 기업이 등기한 유사상호를 등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이 있었으나, 2009년 5월 28일 상업등기법의 개정으로 유사상호에 대한 제한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종전 법률에서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
다주택자의 주택 중과세 판단사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세 여부의 판단방법에 따라 중과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례를 작성하였습니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해야하고, ② 소득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중과세대상주택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택의 소재지 확인 →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 수의 산정 (지역 기준, 가액기준) → 중과배제 주택 여부의 판단의 순서로 중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중과세 판단사례: 조정대상지역에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구분 서울시(4주택) ① 중과세 대상 판정 모든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지역 ② 보유주택 현황 기준시가 6억원 장기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③ 중과세 주..
다주택자의 주택 중과세 판단사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세 여부의 판단방법에 따라 중과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례를 작성하였습니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해야하고, ② 소득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중과세대상주택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택의 소재지 확인 →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 수의 산정 (지역 기준, 가액기준) → 중과배제 주택 여부의 판단의 순서로 중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중과세 판단사례: 조정대상지역에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구분 서울시(2주택) 평택시 포승면(2주택) ① 중과세 대상 판정 모든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지역 기준시가 3억 원 초과하는 주택만 포함되는 지역 ② 보유주택 ..
다주택자의 주택 중과세 판단사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세 여부의 판단방법에 따라 중과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례를 작성하였습니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해야하고, ② 소득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중과세대상주택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택의 소재지 확인 →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 수의 산정 (지역 기준, 가액기준) → 중과배제 주택 여부의 판단의 순서로 중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중과세 판단사례: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 구분 서울시(1주택) 대구시(1주택) 평택시 포승면(2주택) ① 중과세 대상 판정 모든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지역 기준시가 3억 원 초과하는 주택만 포..
다주택자의 주택 중과세 판단사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세 여부의 판단방법에 따라 중과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례를 작성하였습니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해야하고, ② 소득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중과세대상주택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택의 소재지 확인 →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 수의 산정 (지역 기준, 가액기준) → 중과배제 주택 여부의 판단의 순서로 중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중과세 판단사례: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 구분 서울시(2주택) 평택시 포승면(2주택) ① 중과세 대상 판정 모든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지역 기준시가 3억 원 초과하는 주택만 포함되는 지역 ② ..
조정대상지역 내의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18.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개정된 내용과 그 경과규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될 때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1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것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3 양도일 현재 1세대 1..
조정대상지역 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거주기간 요건 추가 지금까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2년 이상 보유하기만 하면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7.8.2 부동산대책」 관련 양도소득세 강화방안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2년이 추가되었습니다. 다만 이때 거주요건 2년이 적용되는 주택은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에 있는 주택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 2년 거주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반..
다주택자의 보유주택 판정 시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8. 4. 1.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조합원입주권을 포함한 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 이상, 조합원입주권을 포함한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세율에 10%p 또는 20%p를 가산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즉.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다주택자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4 조정대상지역에..
다주택자의 보유주택 판정 시 1세대의 의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합니다.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 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부모)과 배우자의 형제자매(처재, 처남, 시동생)도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나, 형제 자매의 배우자(형수, 제수, 동서 , 형부, 제부)는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아래에서는 아래에서는 1세대 판정기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의 판정 ..
다주택자의 보유주택 판정시 주택 유형별 주택수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택을 양도시 중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은 먼저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 수의 산정입니다. 즉,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때 주택수의 산정은 전국의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가액과 지역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상속주택 등 주택의 유형에 따라서도 주택수를 산정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아래에서는 주택의 유형에 따라 주택 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은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하여 단..